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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특 수 조 건

제 1 조 (적용)

본 계약조건은 해양경찰부산정비창에 필요한 선박용경유 구매를 위한 계약 체결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용어)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물품을 납품받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계약 체결 후 물품을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유종)

구매하는 유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및 KS M 2610 경유(선박용)에 적합한 선박용 경유(저유황)로 한다.

제 4 조 (계약상대자 계약이행 필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 내에 정상 납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또는 납품 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석유판매업등록증,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록증(선박연료공급업), 시험성적서

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 후 납품 시 위

상기의 서류

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이후에도 납품 후 자체 검증 결과 정품이 아닌 경유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은 해제될 것이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및 함정 수리 일정에 차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참가자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필한자

(단, 석유판매업은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에 한함-업종코드4620)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항만운송사업등록(선박연료공급업-업종코드1160)자 중 연료공급차량 또는 선박

으로 납품 가능한 자여야 한다.

제한지역 : 부산광역시 소재지 업체에 한함

※ 부산광역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 5 조 (납품 및 납품기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물품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

를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별첨 1~3)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에 필요한 장비(호스 등 제반시설 등)를 구비하고 정품의 유류를 정량만큼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지정 장소에 납품(주유)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납품유량 실측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품수량을 실측할 수 있으며, 각자 보유 유량계 중 선택 사용 여부 등을 유선 등으로 사전 정유사와 협의하여 사용하되 만일, 각자 보유 유량계를 동시에 사용하여 실측한 결과 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측값이 적은 수량을 납품수량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관련 법령에 따르 면허, 등록 등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춘 후 납품하거나 납품자격을 갖춘 자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특히,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급유업 등록업자를 통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선박급유업 등록과 관련한 서류를 납품이전 수요기관에 제출한 후 해당면허 보유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 6 조 (운반시 안전)

1. 이동저장용기 탑재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운반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원활한 제품 운반을 위해 가급적 계약상대자와 출입, 배차 등 납품 관련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납품 차량에는 “공용유류 수송차량”표지판을 운전석 앞면에 잘 보이도록 상시 부착하고 안전관리 등 기타사항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른다.

3. 수요기관은 유류운반 및 안전, 품질, 납품수량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유류 수송차량, 화차 및 선박의 내부 방파판은 육안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관측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 7 조 (하자요구기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8 조 (인도조건)

본 품의 인도조건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부선거)로 한다.

제 9 조 (공급불능대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유류 공급 불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계약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인도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급유)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방제자재 및 약제를 반드시 비치하고,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일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국가기밀을 요구하는 현장 등 보안조치가 필요한 현장에 본 품을 납품할 경우 수요기관의 보안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불이행, 이행지체, 품질불량 등으로 물의를 야기 시킬 경우 수요기관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사정(지연도착·착오수송)으로 납품치 못한 공차운행은 수요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며, 유류제품이 납품지역에 도착한 즉시 수요기관 책임 하에 하화하고, 계약상대자는 화화 즉시 배송증명서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부정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수송차량 및 운전기사가 유류 수송을 할 수 없도록 한 후 이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비용을 제외한 체화료 및 기타 안전 책임을 부담한다.

제 12 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제11조

에 따른 물의 야기 또는

검사 불합격

으로 수요기관의 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환경감독관청 등으로부터 법적인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벌과금, 범칙금 및

장비 손상에 따른 복구 비용

등 수요기관의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류 납품과정에서 부정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 최종확정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요기관에게 유출 물량의 5배를 직접 동종의 유류로 현물 또는

현금

으로 배상하여야 하고, 동종의 현물로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유출물량을 배상월 기준가로 환산하여 납품 가능한 유종으로 대체하여 현물 또는

현금

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인기관 품질검사실시 등)

1. 계약상대자는 품질 및 규격은

유류성분기준표

에 의한다.【별첨】

2.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성분 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류성분 검사를 제품 생산업체의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품에 대한 품질확인이 필요할 경우 유류성분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여 국가 공인기관에 검사 확인한다.

3. 유류성분기준표의 전 항목을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부담한다.

제 14 조 (검사 불합격 시의 소요비용 등)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 불합격으로 판명된 납품 물량 전량을 정상품으로 대체 납품

하여야 하며, 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재검사비용 등 포함)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자료의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격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를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허위, 누락, 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납 품 서

20 년 월 일

해양경찰부산정비창 귀하

아래와 같이 납품합니다.

금액 :

등 록 번

󰄫

상 호

주 소

업태및종목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납 품 검 사 서

계 약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계 약 건 명

품 명

계 약

수 량

검사요청

수 량

검사요청

일 자

검사요청

장 소

납기

금 액

위와 같이 납품하고자 하오니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

해 양 경 찰 부 산

정 비 창

장 귀

납품 물품 보증서

󰠲󰠲󰠲󰠲󰠲󰠲󰠲󰠲󰠲󰠲󰠲󰠲󰠲󰠲󰠲󰠲󰠲󰠲󰠲󰠲󰠲󰠲󰠲󰠲󰠲󰠲󰠲󰠲󰠲󰠲󰠲󰠲󰠲󰠲󰠲󰠲󰠲󰠲󰠲󰠲󰠲󰠲󰠲

(단위 :원)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상기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운용 중 본 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 납품한 자가 부담할 것을 확약 합니다.

일 자 : 20 . .

상 호 :

대 표 : 󰄫

해 양 경 찰 부 산

정 비 창

장 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