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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

(배스, 블루길)

퇴치사업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7.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1. 과업목적

❍ 대청호 등 7개소의 생태계교란 어종(배스, 블루길) 퇴치 및 탑정호

(논산)

, 예당호

(예산)

에 수거함을 설치‧관리하여

토착어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 복원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

2.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 블루길) 퇴치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1.

다. 사업예산 :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대청호

(대전, 보은, 청주)

, 방동저수지

(대전)

,

초평저수지

(진천),

백곡저수지

(진천),

구암저수지

(진천)

,

보청저수지

(보은)

, 상궁저수지

(보은)

생태계교란 어종 퇴치

-

탑정호

(논산)

, 예당호

(예산)

생태계교란 어종 수거함

(15개)

설치‧관리

3. 과업내용

가.

본 사업은 생태계교란 어종을 선택적으로 퇴치‧수거 하는데

그 목적

으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타 다른 어종의 포획이나 환경훼손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퇴치작업은 수중에서 생태계교란 어종을 유인 후 어창 등을 이용하여

포획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함

다.

현장에 투입되는 잠수인력은 하루 6시간(휴식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활동하되 작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절 가능함(조율이 필요할 시에는

사전에 우리 청에 알려야 함)

라.

퇴치 작업일수는 총 14일로 하되, 1회에 잠수인력은 5명을 투입하여야 하며 작업일수 및 1회 잠수인력 투입 인원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마. 생태계교란 어종 수거함은 낚시 포인트 등에 설치하고 운영장소별 관리인 1인을 지정하여 파손,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정리를 하여야 함

바. 수거함 인근에 낚시인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수막 설치 등 홍보활동을 하여야 함

사.

포획‧수거된 “배스, 블루길”은 냉장 또는 냉동하여 식용, 가축사료나

비료용 등으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직접 수거

처리하여야 함

아.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함

자. 생태계교란 어종 퇴치사업 등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사진 첨부)하여 우리 청에 보고하여야 함(과업완료 후 정산 시 별도 제출)

차.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우리 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 등 필요한 조치 요구시 과업수행자는 방제작업을 수행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과업완료 후 별도 정산)

카.

과업수행자는 현장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제반 안전재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철

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타.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별도의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반드시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토록 함

4. 과업수행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

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절차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과업 참여자별 보안유지각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의 적정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제시하고 과업별

공정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1회/월)

하여야 함

나. 과업의 조정 및 중지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또는 상호 협의 등을 통해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의 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해당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의 변경 시에도 당초 사업비

내역산출 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과업수행 시 과업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

처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안전보건 확보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시 위험요인의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방법

등 안전보건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안전보건 확보계획 이행에 필요한 안전점검 비용 등 대응 비

용을 산출내역에 포함하여야 함

계약체결 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준수를 확약하는

‘안전보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하자의 책임

❍ 과업수행자가 최종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비의 단가 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마.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 주체의 대표 및 참여자는 각각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함

바. 과업수행자의 준수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문맥 등 해석에 대해서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름

❍ 과

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 감독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하고,

감독관 검토 후 정밀 정산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감독관은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과업수행자로

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과업수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보고회 등 개최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국무총리훈령 제911호, ‘26.1.21.)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 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녹색제품 우선 사용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기관에 해당하므로,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매하는 인쇄물, 사무용품 등은 녹색제품으로 우선구매·사용하여야 함

※ 녹색제품: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과업수행자는 제반 법령 또는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 사업비 정산

금강유역환경청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제39조 등에 따라 당해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선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선금 사용내역(증빙자료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감독‧검사공무원의 검토 결과, 사전에 세목 변경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금액,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 등은 반납 조치할 수 있음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에 따른 “확정” 계약으로 계약금액을 사후 정산할 수 없으며, “수탁기관”은 과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 과업완료 전 “발주부서”로 “공문”을 통해 사업금액(계약금액)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해당 요청이「국가계약법」등에서 정한 변경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부서”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변경계약 요청하여야 함.

“금강유역환경청”은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처리 하여야 하며,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아. 성과품 제출

본 과업완료 후 제출되는 성과품은 성과자료의 유지관리 및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고, 조사 성과품에는 조사 현황 사진, 도면, 그림 등을 포함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와 동시에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정산서, 지출증빙서류 포함) : 2부

- 성과품 USB 제작 : 2식(용역 관련 각종 조사자료 포함)

〔붙임 5〕

안전보건서약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

중단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6.3.2.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