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
(배스, 블루길)
퇴치사업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7.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1. 과업목적
❍ 대청호 등 7개소의 생태계교란 어종(배스, 블루길) 퇴치 및 탑정호
(논산)
, 예당호
(예산)
에 수거함을 설치‧관리하여
토착어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 복원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
2.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 블루길) 퇴치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1.
다. 사업예산 :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대청호
(대전, 보은, 청주)
, 방동저수지
(대전)
,
초평저수지
(진천),
백곡저수지
(진천),
구암저수지
(진천)
,
보청저수지
(보은)
, 상궁저수지
(보은)
생태계교란 어종 퇴치
-
탑정호
(논산)
, 예당호
(예산)
생태계교란 어종 수거함
(15개)
설치‧관리
3. 과업내용
가.
본 사업은 생태계교란 어종을 선택적으로 퇴치‧수거 하는데
그 목적
이
있
으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타 다른 어종의 포획이나 환경훼손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퇴치작업은 수중에서 생태계교란 어종을 유인 후 어창 등을 이용하여
포획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함
다.
현장에 투입되는 잠수인력은 하루 6시간(휴식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활동하되 작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절 가능함(조율이 필요할 시에는
사전에 우리 청에 알려야 함)
라.
퇴치 작업일수는 총 14일로 하되, 1회에 잠수인력은 5명을 투입하여야 하며 작업일수 및 1회 잠수인력 투입 인원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마. 생태계교란 어종 수거함은 낚시 포인트 등에 설치하고 운영장소별 관리인 1인을 지정하여 파손,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정리를 하여야 함
바. 수거함 인근에 낚시인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수막 설치 등 홍보활동을 하여야 함
사.
포획‧수거된 “배스, 블루길”은 냉장 또는 냉동하여 식용, 가축사료나
비료용 등으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직접 수거
․
처리하여야 함
아.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함
자. 생태계교란 어종 퇴치사업 등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사진 첨부)하여 우리 청에 보고하여야 함(과업완료 후 정산 시 별도 제출)
차.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우리 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 등 필요한 조치 요구시 과업수행자는 방제작업을 수행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과업완료 후 별도 정산)
카.
과업수행자는 현장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제반 안전재해사고
의
방지를 위하여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철
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타.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별도의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반드시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토록 함
4. 과업수행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
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절차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과업 참여자별 보안유지각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의 적정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제시하고 과업별
공정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1회/월)
하여야 함
나. 과업의 조정 및 중지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또는 상호 협의 등을 통해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의 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해당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의 변경 시에도 당초 사업비
내역산출 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과업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
처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안전보건 확보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시 위험요인의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방법
등 안전보건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안전보건 확보계획 이행에 필요한 안전점검 비용 등 대응 비
용을 산출내역에 포함하여야 함
❍
계약체결 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준수를 확약하는
‘안전보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하자의 책임
❍ 과업수행자가 최종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비의 단가 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마.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 주체의 대표 및 참여자는 각각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함
바. 과업수행자의 준수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과
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문맥 등 해석에 대해서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름
❍ 과
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 감독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하고,
감독관 검토 후 정밀 정산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감독관은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과업수행자로
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과업수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보고회 등 개최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국무총리훈령 제911호, ‘26.1.21.)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 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녹색제품 우선 사용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기관에 해당하므로,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매하는 인쇄물, 사무용품 등은 녹색제품으로 우선구매·사용하여야 함
※ 녹색제품: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과업수행자는 제반 법령 또는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금강유역환경청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제39조 등에 따라 당해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선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선금 사용내역(증빙자료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
감독‧검사공무원의 검토 결과, 사전에 세목 변경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금액,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 등은 반납 조치할 수 있음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에 따른 “확정” 계약으로 계약금액을 사후 정산할 수 없으며, “수탁기관”은 과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 과업완료 전 “발주부서”로 “공문”을 통해 사업금액(계약금액)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해당 요청이「국가계약법」등에서 정한 변경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부서”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변경계약 요청하여야 함.
❍
“금강유역환경청”은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처리 하여야 하며,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아. 성과품 제출
❍
본 과업완료 후 제출되는 성과품은 성과자료의 유지관리 및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고, 조사 성과품에는 조사 현황 사진, 도면, 그림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와 동시에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정산서, 지출증빙서류 포함) : 2부
- 성과품 USB 제작 : 2식(용역 관련 각종 조사자료 포함)
〔붙임 5〕
안전보건서약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
중단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6.3.2.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