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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번호 : 제2026-00호

2026년 보훈병원 의약품 정기 중앙구매(6차)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보훈병원 의약품 중앙구매(6차, 독감백신) 입찰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6. 30.

다.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그룹별 총액투찰 / 단가계약

라.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마. 품명 및 수량 : 입찰품목리스트 별첨

바. 납품장소 :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및

3개 요양병원(서울·부산·광주) 납품 요구 장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7. 31.(금)

나.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시 : 2026. 8. 7.(금) 18:00

다.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8. 7.(금) 18:00

라.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8. 10.(월) 10:00

마. 개찰일시 : 2026. 8. 10.(월) 11:00 이후

바. 개찰장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찰집행관용 PC

※ 입찰보증서를 마감 일시까지 전자로 접수하여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본 입찰은 G2B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까지,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

록을 완료하고 입찰 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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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자격

자로 우리공단에 입찰보증보험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의 입

찰보증금을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제출 완료한 업체(전자송부 必)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약사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하고,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나라장터 업종코드 5307)

마.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업체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상기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입찰보증증권을 제외한 서류는 낙찰

자에 한하여 제출(입찰보증서 제출 마감 시간까지 미제출한 업체 또는 증

권금액이 예정가격의 최저낙찰가에 미달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입찰참가신청)에 의거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

증권의 전자발행으로서 입찰서류 제출에 갈음’(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

내용에 따라 참가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입찰담당관이 투찰업체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별도의 필요 서류 제출 요청 시 즉시 제출 필수)

나. 본 입찰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라. 전자입찰서의 접수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서를 발행하여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 필수

* 증권 접수(제출) 현황은 공단에서 확인 불가하오니, 발행 증권사 및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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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 발생 시(낙찰자가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6.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로서 모든 품목의 입찰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와 예정량을 곱한 총합계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입찰 해야함

* 입찰 전 제조사 생산(공급가능) 여부 확인 필수

다. 입찰번호는 입찰목록의 일련번호에 기재된 번호와 같으며, 공고상의 규격

(입찰목록 참조), 수량, 단위는 부득이 시스템의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입찰 시 첨부파일 입찰목록의 규격, 단위, 예정량을 확인해야 함

라. 입찰 시 기준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급여 상한금액을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으로 하며, 물품내역서의 제품코드 및 급여 상한금액은 참고 사항이므로

반드시 공고일 현재 보건복지부의 급여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 필수

마.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

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범위)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개

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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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

자가 결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음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에 따른

적격심사낙찰제

* 적격심사 기간 제조사 공급확인서 및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제출

다. 낙찰자의 결정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물

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

매입찰)에 따른 낙찰하한율(82.49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숙지 요망 [별표2 참고]

라.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

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마.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적격심사에 대한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할 수 있음

바.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 필수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지함(낙찰업체 간담회 참석 필수)

8. 내역서 열람

가. 우리공단 계약관리부,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 공단 홈

페이지 (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alio.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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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나. 입찰등록서류를 등록마감시각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

10.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협약서를 제출 해야함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주요 계약(납품) 유의사항

ㅇ 낙찰그룹의 계약단가는 공단의 기초금액과 낙찰금액의 비율을 각 품목별로

적용하여 결정하며, 원단위 미만 소수점은 반올림함.

*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 품목별 계약단가 산정으로 인해 계약 그룹 총액은

입찰 총액보다 작을 수 있음.

ㅇ 제조사 생산중단 등 사유 발생 시 입찰공고 고시 제조사 중에서만 변경 가능

- 제조사 경합품목 품절 시 공단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 후, 해당 품절 기간

동안 입찰공고 고시 제조사 중에서 변경

- 단독품목의 품절 발생 시 즉시 공단에 공문으로 통보 후 품절 조치 진행

- 생산중단 등 제조사 사정으로 향후 납품 불가 시에는 공단에 즉시 공문

으로 통보 후 계약종료 요청 가능(단, 고시 제조사가 모두 생산중단 등

사유 발생 시 동일성분 별도의 제조사로 변경 가능)

* 제조사 변경 시 계약단가는 상한가에 최초 계약단가 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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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약품 정기 배송 시 의약품 전문 배송업체 활용 및 담당자 입회 검수 필수

* 담당자 입회검사 확약서 징구 및 불이행시 즉시 부정당업체 제재 예정

ㅇ 지체상금 계산 시 지체품목에 대해서만 지체상금 부과

ㅇ 그룹 계약품목은 1품목이라도 지체 시 전체 그룹 지체 횟수 1회 산정

ㅇ 부정당업자 1차 제재 후 다시 제재요건 발생 시 제재기간 3개월 가중

다. 본 입찰 그룹 중 백신(대상포진), 퇴장방지의약품, 조영제, 투석액, 수액 그

룹에 한하여「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를 적용할수 있음(단, 병원

사정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생결제 참고 링크 : https://www.winwinpay.or.kr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기간 이내 공급확인서(붙임1) 및 의약품유통

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제출 필수

마.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요망

아.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가능

ㅇ 본사 계약관리부 의약품 구매 담당자 : 033-749-3775(Fax : 033-749-3781)

ㅇ 전자입찰 이용안내(조달청) : 1588-0800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

공하는 경우 비밀 유지 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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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과 관련 불공정 신고 안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
하기 위해 내ž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와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해 드리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
부장 이동하 033-749-3765
실무담당자 과장 김문영 033-749-3775
사원 심은서 033-749-3781
부장 이동하 033-749-3765
계약담당자 과장 김문영 033-749-3775
사원 심은서 033-749-3781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실무담당자부장이동하033-749-3765
과장김문영033-749-3775
사원심은서033-749-3781
계약담당자부장이동하033-749-3765
과장김문영033-749-3775
사원심은서033-749-378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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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의

약품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의약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단”과 의약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담당검수원”이라 함은 “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 직원을 말한다.

③ “병원”이라 함은 “공단” 산하 6개 보훈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60조제1항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저가낙찰(최저급여상한금액 기준 낙찰률 10% 이하)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10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반환 청구가 있을 경우 반환한다.

제5조 (계약단가 산정) 낙찰그룹의 계약단가는 “공단”의 예정가격 금액과 낙찰

금액의 비율을 각 품목별로 적용하여 결정하며, 소수점(원단위 미만)은 반올림

한다. 단, 원단위 미만 소수점이하 반올림한 품목별 계약단가 산정으로 인해

계약 총액은 입찰 총액보다 작을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체결 및 성립) ①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기간 이내에 제

조사를 선정하여 낙찰품목별 제품코드와 제품명, 급여 상한금액, 제약사를 명시한

품목 선정내역서 및 의약품 공급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계약은 “공단”과 낙찰자가 G2B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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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 계

약체결 할 수 있다.

제7조 (제조사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에 고시된 제조사 중 제조회사 1개사를 선정하여야 하며(세트의 경우

동일제조사 선정), “공단” 승인 없이는 제조사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납품과정

에서 제조사의 사정 또는 급여 상한금액표 삭제품목이 발생 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 하에 대체약품을 납품하거나

단독 제조사로 더 이상의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품목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품절품목이나 생산중단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사의

관련사유,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명기한 공문과 함께 다른 입찰제조사의 범위

내에서 제조사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승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 시 제시한 동일성분의 제조사가 모두 생산중단일 경우 “계약상대자”

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입찰제조사 외 제조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제조사 변경 시 계약단가는 변경 제조사 품목의 약가 기준금액에 기존 계약 품목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로 조정하며 계산방법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제8조 (계약기간의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공단”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

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찰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요구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제9조 (납품요구 및 검수방법 등) ① “공단” 산하 각 “병원”별 납품요구는

월 1회 각 “병원”의 정규분 납품요구서에 따라 문서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e-mail,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② 의약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병원”의 담당 검수원이

의약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의약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납품일은 납품요구 된 건에 대한 의약품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의약품이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 납품된 경우 재 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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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월 1회 정규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을 그룹별로

입회시켜 납품 품목에 대한 수량, 규격 등에 대하여 각 “병원”담당자와 확인

하여야 하며, 미 입회로 인하여 발생되는 납품요구 약품의 검수지연 및 확인

사항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현장에 입회하지 않을 경우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통합 연간 12회 또는 단일 “병원” 3회 이상의 입회ㆍ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이후에도 입회ㆍ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제10조 (납품방법 및 납품기일) ① “공단”과 납품계약 체결된 의약품은 보훈

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및 요양병원에 납품하며, 각 “병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요구한 품목과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각 “병원” 담당검

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 납품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응급으로

필요한 의약품은 최단시간 내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④ 제9조제4항의 재 납품일이 납품요구 기간보다 초과되어 납품되었을 때는

제19조(지체상금 및 지체횟수 산정)에 의거 “병원”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각 “병원”별 사업자

등록에 따라 발급하여 “병원”에 제출한다. 단, 생물학적제제, 향정품목 등

“공단”이 지정하는 특수의약품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하며, 향정품목의 납품관련 부속

서류 일체는 실 납품일 기준 별도로 교부하여야 한다.

⑥ 납품 품목에 대한 거래명세서는 약품명 순으로 정렬하여야 하며, 납품이전

“병원”담당자가 요청하는 양식으로 사전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품질의 보증) ① 납품의약품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분, 규격이 동일한 의약품

이어야 한다.

②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 확보된 의약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백신류와

수입 의약품 등 제조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의약품은 예외로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의약품의 성분명,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의약품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하고 당해 의약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의약품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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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납품기간의 연장 승인) ① “공단”은 필요에 따라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기 내에 의약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생산중단, 품절 등의 경우에는 제조사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공문을

제출하여야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승인기준일은 “공단”에서 제조사

등에 생산여부, 품절 등의 확인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③ 납품기한 이후 관계 서류접수 시 승인 전까지는 지체상금이 면제되지 아니

하며,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담당검수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담당검수원은 의약품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당해 관리

관청의 검정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에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하역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위

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병원”은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한다.

제14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박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물품의 품명, 수량, 사용, 보관, 파손 등의 취급

요령을 명기한 취급주의를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택배배송 시에는 포장박스 겉면에 해당 약품명과 수량이 기재된 라벨을 반드시

부착하여 인수증과 포장박스 상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택배사는

의약품 전문 배송업체를 이용해야 하며(단, 부득이한 경우 의약품 발송 전 사전

협의하여 배송업체를 조정할 수 있다), “병원”별 지정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③ 각 품목의 포장단위는 적정 품질관리를 위해 통상 1,000 Tab/Cap 이하 포장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이 요구하는 특별한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

(병, PTP, 덕용, 튜브, Bag, Pkg 등)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 냉장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안전한 납품을 위해 반드시 다른 약제와 분리

하여 포장 및 배송하여야 한다.

- 11 -

제15조 (권리 의무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규격, 주 성분명을 변경하거나 의

약품의 주요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공단”이 손실을 입는

경우 “공단”의 손실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해당 “병원”에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대가지급 요청 시 세금계산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공단”

에서 요청하는 필요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대가를 10일 이내에 계좌 입금 지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④ 대가의 지급은 납품받은 “병원”에서 지급한다.

제18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공단”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 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다른 지급금이 없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체결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의 급여 상한금액이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경우에

변동 적용일자로부터 품목별 급여 상한금액 인상 또는 인하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하며, 조정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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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의약품 중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약제에 해당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합의 상한금액이 적용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단가는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⑤ 의약품 급여 상한금액의 인상・인하 또는 약가유연계약제에 따른 별도합의

상한금액의 적용・변경 고시일전에 납품요구된 계약품목이라도 그 적용일 이후

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제19조 (지체상금 및 지체횟수 산정)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요구 된 의약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지체상금률(1,000분의 0.75)을 납품요구서 해당품목의 납품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② “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등은 “공단”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납기 이전에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병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및 일체의 변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약품 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계약을 해지하며,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⑤ 그룹 계약 품목의 지체횟수는 최초 입찰시 그룹별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품요구한 전체 품목 중 동일그룹 품목이 1품목이라도 납품이 지체된 경우

해당 그룹의 지체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제20조 (계약이행의 감독)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약품의 납품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품치 못한 횟수가 모든 “병원”을 통산하여 10회 발생 시 서면

으로 1차 경고하고, 15회에 달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향정

- 13 -

및 생물학적제제 등 특수의약품의 납품 차질 시는 납품지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업체 제재 대상횟수에 부가 합산한다.(현품 납품일자와 수불근거 일자가

불일치하게 처리되었거나, 생물학적제제 등 특수의약품의 적정한 습도의 유지

되지 못한 경우, 운반시의 특수포장 방법 등 유통방법과 유통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본래 납품요구 건이 지체되지 않았더라도 “특수지체”로 간주)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병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시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병원”은 이미 납품하여 검사를 필한

의약품을 납품완료 부분으로써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

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별로 예정량대비 110%이상 납품하였을 때는 품목

별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계약보증금을 공단으로 귀속한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이후 재차 계약해지 등 새로운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재기간인 6개월에 3개월을 가중하여

총 9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23조 (납품지체로 인한 자체수급) ① 납품기일 경과 후 5일 이내에도 납품되지

않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병원”에서 해당약품을 자체 수급할

수 있으며, 부득이 계약단가보다 고가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생산중단 및 품절 등과 관련한 제조사 변경 지연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자체수급 후 계약단가와의 차액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병원”은 자체수급을 할 경우 입찰 시 지정된 제조사 범위 내에서 선정

- 14 -

하여 납품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제24조(수액제 납품) ① 수액제 계약업체는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공급

하여야 한다.

② 수액제 납품은 약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병원” 필요시 “병원”이 요구한

날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업체는 납품요구 후 납품이 완료되어 검수원이 검수 완료한 일자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제25조(약품별 특수성을 고려한 납품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유통과 배송 중에 적절한 용기와 운송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의약품 허가

사항의 차광, 냉장, 냉동 등의 보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냉장, 냉동

등 온도민감성 의약품은 병원에서 운송수단(차량) 등의 온도관리기록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절성 백신류는 물량 확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단”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물학적제제 등을 수송함에 있어「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

칙」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관련하여 해당 규칙의 준수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26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

정을 따르며,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 15 -

[붙임1 : 의약품 공급확인서]

의약품 공급확인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실시하는 “2026년 보훈병원 의약품 중앙구매(제00차

공고)” 의약품 공급과 관련하여, 아래의 품목을 (계약상대자) 를 통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 –

제조사 제품코드 제품명 규격/단위 비고 NO

1

2

3

2026년 월 일

(제약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회 사 명 :

대 표 자 :

주 소 :

(계약상대자)

사업자등록번호 :

회 사 명 :

대 표 자 :

주 소 :

- 16 -

[붙임2 : 납품요구서]

○○보훈병원 납품요구서

○ 문서번호 :

납부요구번호 ○ :

○ 시행일자 :

○ 수 신 :

○ 제 목 : 2026년 ○월 납품요구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우리병원 의약품 공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6년 보훈병원 의약품 중앙구매 단가 계약된 품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월분 정기 납품을 요청드리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 하시어 3.

계약조건의 기한 내 납품 완료 및 검사를 신청 바랍니다.

계약대금은 납품 및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소요됨을 안내드리며, 단, 정상 납품이 4.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납기일, 검수조건, 포장방식 등 위반)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세금계산서

나. 거래명세서

다. 기타 병원 담당자 요구서류

붙 임 : 물품내역서 1부. 끝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병원장

※ 단, 각 보훈병원별로 납품 요구 양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

- 17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

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

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

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

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

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 18 -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

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

(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

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

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

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

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

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

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

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

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 19 -

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

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

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

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

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

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

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

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

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

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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