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공고 제2026-15호
[긴급]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7. 31.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도서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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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 단위: 원]
| 공사명 | (긴급)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본관 구조보강 공사 | ||||
|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준비기간: 6일, 비작업일수: 19일, 작업일수: 60일, 정리기간: 5일) | ||||
| 공사 착공일 |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 ||||
| 공사내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1. 10:00 ~ 2026. 8. 6. 10: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6.(목) 11:00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입찰집행관 PC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273,515,000 | 273,515,000 | 248,650,000 | 24,865,000 | 0 | 306,883,000 |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업 종 | 추정가격 |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 위 표 설계(기초)금액의 추정가격과 같음 |
공사구분/유형 비율
종합공사/신설공사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의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공고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아.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
시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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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 10:00 ~ 2026. 8. 6. 10:00
나. 개찰일시: 2026. 8. 6.(목)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입찰집행관 PC
라.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 값: 본 공고문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참조
4. 현장설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열람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총무과(☎ 031-240-4021, 백진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대수선 공사이며 “종합공사, 신설공사”로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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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계약체결 시【붙임1】조세
포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
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Help Desk(☎1588-080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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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229,050,309원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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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제 제재
처분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으며 동 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
정가격)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0 입찰가격-A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20 × ( - )×100
<별표6> 100 예정가격-A
* 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입찰가격 평정산식 A값(계) |
| 3,984,981 | 3,016,001 | 396,302 | 1,929,570 | 4,519,310 | - | 211,292 | 14,057,456 |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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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라.「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마.「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은 [같은법 시행
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산출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에 따르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산출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에 따르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및 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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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 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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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
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
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건설공사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당해 현장 근
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노동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
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
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 및 피공제자별 퇴직공제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원가(퇴직
공제부금비 등)에 반영된 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17. 수도·광열비 사용 및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 및 협의 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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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9. 경기도내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
(경기도)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경기도)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다.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경기도)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라. 현장 근로자 채용시 (경기도)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
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사에 관한 사항: 총무부 백진욱 주무관 ☎ 031-240-4021
- 계약에 관한 사항: 총무부 배다애 주무관 ☎ 031-240-4015
2026년 7월 31일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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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5.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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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OO공사에 대한 계약상대
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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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
중앙도서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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