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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화성시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구축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2026. 7.

담당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팩스)

e-mail

화성시청

교통정책과

고유빈

주무관

031-5189-3660

(031.5189.1542)

koyu1018@korea.kr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화성시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계약 후 120일 이내

○ 사업금액: 70,000,000원(VAT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화성시는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증가에 따른

주·정차 위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시민 통행과 밀접한 장소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관리 및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현재 무단으로 주·정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수거 방식은 각 자치구별 시민의

민원 및 공유 PM 민간업체별 고객센터 신고 등 다원화되어 있어, 신속한 민원 해소

및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주·정차 위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신고절차를 간소화·일원화하여 신고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간업체별 대응 체계를 통합된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민원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처리 효율성 및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진목적

화성시민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간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일원화·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공유 PM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구축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단속 및 공유 PM 인프라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사업범위

공간적 범위

◯ 화성시 전역(구청별)

내용적 범위

◯ 신고시스템 흐름도

- (신고자) 무단방치 되어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를 신고(모바일 웹)

유형을 선택하여 기기ID 입력 혹은 QR코드 스캔 후 사진촬영하여 신고

신고접수, 진행, 결과를 알림톡을 통하여 확인

- (PM 대여업체) 신고 알림을 받고 처리기간(3시간) 내 이동

처리기간 임박 시 알림, 미처리 시 알림

처리 완료 후 민원처리 완료 알림

신고현황, 처리현황 통합 모니터링

- (관리자) 민원 처리 접수, 진행, 완료 결과를 모니터링 및 견인 조치

견인 업체에 알림 전송

운영 관리자 페이지에서 신고현황, 처리현황 통합 모니터링 및 견인조치 처리

웹 기반 모바일(반응형) 신고 시스템 개발 (대시민, 조치용)

위치정보(GPS) 기반 신고 데이터 저장·관리 및 통계 제공

업체 통보 및 조치결과 회신·알림 기능

관리자용 운영단말(민원 현황 모니터링, 권한 관리, 업체 관리, 통계 조회 등) 구축

구분

내역

수량

비고

센터

응용 S/W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1식

4. 추진일정

공 종 별

추진일정 (120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1.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2. 시스템 설계

3. 시스템 구현

4. 데이터 구축

5. 테스트(안정화) 및 보완

6. 시험운영 및 준공검사

단계별 보고(착수, 중간, 완료)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과업세부내용

웹 기반 모바일(반응형) 신고 시스템 개발

◯ 모바일 웹사이트 개발(대시민)

- 화성시 전역 대상 주·정차 위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신고 체계 구축

- QR 코드 인식 또는 기기 ID 입력을 통한 대상 기기 인식

- 주·정차 위반 기기 대상 사진 및 위치 업로드

-

개인정보(얼굴, 차량번호판 등) 보호를 위한 신고 관련 데이터 AI기반 이미지 마스킹 처리

- 업체 신고 알림 및 조치 시 신고자 알림(알림톡)

- 휴대폰 문자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여부 선택

- 접속 환경(모바일, PC, 브라우저별)에 따른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 모바일 웹사이트 개발(업체 조치용)

- 업체별 신고 데이터 접수 및 정보 조회

- 접수 기기 조치 및 처리 등록

- 조치 등록 시 신고 민원인 이동 알림 전송

- 처리기간 임박 시 알림

- 신고 등록 3시간 경과 후 미처리 시 알림

- 접속 환경(모바일, PC, 브라우저별)에 따른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관리자용 운영단말 구축

◯ 시청 및 구청 관리자용 운영단말 구축

- 민원, 업체 조치 및 처리(견인,회수,미처리 등)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유예시간 후 미정비 건 견인여부 확인 및 견인업체 통보

- PM 업체에 견인 후 통보

- 관리자 계정 및 권한 정보 등록, 조회, 총괄

- 신고 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 정보 등록, 변경

-

신고이력, 위치정보, 조치업체 등 신고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민원 일체에 대한 통계정보 조회

- 신고 관련 데이터 관리

- 공유 PM 업체 정보관리(신규, 수정, 삭제 등)

6. 계약업체(계약자) 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과업 일반 지침

1. 일반 사항

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화성시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에 제출된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다만,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화성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수행자는 과업의 진행사항을 서류제출이나 직접보고를 통하여 단계별로 화성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 또는 보완요구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 화성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과업 진행에 따른 착수․최종보고 또는 필요에 의한 수시 보고회는 화성시와

사전협의하여 개최토록 한다.

아.

과거 타기관의 과업 수행 시 제시하였던 안(案)과 동일한 안(案)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자. 과업의 완성은 수행자가 제출한 최종 성과품을 화성시의 최종 준공 승인함으로써 완료된다.

차.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 계약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의

결정에 따른다.

카. 본 과업수행에 있어 타기관·타부서와 협의(심의, 승인 등)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제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수행자가

진다.

타.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반 과업에 필요한 조사․수집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파.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체결되며, 과업내용 등이 제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 수행 조건

가.

동 과업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총괄책임자는 용역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사업시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수행 이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과업지시서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초상권저작권 허락이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수행하며,

이에 따른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사업시행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화성시의 보완 요구사항을 수정반영

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시범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아.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3. 과업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화성시와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화성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화성시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용역감독 등

1)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및 보고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산출

내역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본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2) 과업 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해 진행상황·업무협의내용 및 기타 특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구 분

보고 내용 / 제출물

보고(제출)시기

보고(제출)방법

비 고

착수보고

- 과업계획 및 수행일정

보안서약서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착수 시

서면

계약 후 10일 이내

수시보고

- 사업수행 중 특이사항 및 요청시

필요 시

서면 또는 기타

과업수행 중

완료보고

-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 시스템 개발 완료보고

-

산출물 일체(프로그램, 디자인 등)

- 보안확약서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완료 시

서면

산출물 : 저장매체

과업기간

이내

라. 과업기간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 등 휴일수 포함)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었을 때

 발주처의 방침 변경 또는 합당한 지시에 의한 때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 협의와 조정

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책임기술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함

2)

수급인은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수급인은 본 과업과 분리하여 발주되는 각종 용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료의 제공, 상호보완적 방안제시, 유기적인 협력방안 제시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4)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밀유지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용역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보안확약서를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라. 용역결과물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판매, 양여·대여 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되었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자료,

대외비 이상의 문서, 기타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으로 분류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바.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화성시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5. 계약해지 및 해제 조건

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불이익 조치 및 계약해지 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나.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해당 부분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고,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사업과 관련, 인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한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상황 발생시 화성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과업 요구사항

1. 요구사항별 요약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술함

3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서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에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6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을 기술함

11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테스트(BMT)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할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3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유지보수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 계

63

2.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C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전략

요구사항 분류

사업추진 전략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성시의 개인형이동장치(PM) 현황 등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보수집, 가공 등 사업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1)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PM) 현황 등 조사·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PM 관리전략에 따른 정보수집, 가공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사업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또한 국내외 표준을 준용한 각종 통신 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 등에 대해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위하여 통신방법 및 통신절차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3) 시스템 구축 후 개별 시스템 및 장비이상 발생 시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전원불량, 통신두절 등)을 대비하여 이상 발생 시의 장애대책 및 절차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4) 제공하려는 서비스와 시스템이 간단명료하게 정의하고, 구축된 시스템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구축한 시스템은 장래 기술개발에 따른 호환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향후 통신기술변화에 따른 통신방식의 Upgrade 및 여러 형태의

통신망에 대비하여 통신 인터페이스의 확장가능성을 보장하여 제안하여야 함.

단, 기술 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상세 내용은 개발 시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고유번호

CUR-002

요구사항 명칭

교통정보가공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

교통관리전략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치기반 이동통신 데이터 및 기존 시스템 수집정보 가공 및 구현전략 제시

세부

내용

1) 수집된 자료의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데이터퓨전, 누락데이터 처리방안, 자료오류 처리방안, 데이터 가공방안 등에 있어서의 전략을 도출하여 가공방안을 상세히 수립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집 데이터의 신뢰성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분석정보의 정확도 검증을 위한 효과적인 신뢰성 분석방법, 검증방안, 평가방안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

3) PM 신고시스템은 이벤트 발생시 운영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4) 1차 수집된 위치기반(GPS) 데이터를 가공하여, 가공된 모든 정보가 시간대별 지역별 업체별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PM 인프라 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5)

공유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분석 등을 통해

향후 화성시 PM 인프라 개선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함.

※ 상세 내용은 개발 시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고유번호

CUR-003

요구사항 명칭

교통정보제공

요구사항 분류

교통관리전략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정보제공 전략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표출정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

세부

내용

1)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데이터 기반의 공유 PM 운영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 정보, 위치 정보 분석 등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해야 함.

2) 지정된 기간별로 발생하는 신고 정보, 위치정보(GPS) 데이터 등을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3) 지정된 기간별로 발생한 주·정차 위반 PM 위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 상에 시각화하여 제공해야 함.

※ 상세 내용은 개발 시 협의하여 결정

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유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1

요구사항 분류

센터소프트웨어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PC(반응형) 웹사이트 개발 정의

세부

내용

1) 반응형 웹

- 적용 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준수해야 함 (행정안전부 등)

- 모바일 대민서비스는 최신기술의 “반응형 웹”으로 구축

- 다양한 디바이스 크기 지원

- 웹과 서버의 통신은 TCP, HTTPS, XML, JSON 등 규격화된 통신을 이용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웹의 동작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절한 시각적 표시가 제공되어야 함

2) 반응형 관리자(운영자/PM업체/견인업체) 홈페이지

반응형 홈페이지 구성으로 PC 및 모바일 브라우저 지원

사용자 PC의 브라우저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해야 함 (단, 지원이 종료된 브라우저 제외)

통계 관리(메뉴별·세부기능별 활용통계 등)

3) 기타 공통 요구사항

오픈소스 기반의 확장성을 고려한 프레임워크 적용

사용자 중심의 UX, UI 설계 및 구축

업무특성에 맞는 개발환경 협의 필요

운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일체는 제공되어야 함

다양한 경로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함

※ 상세 내용은 개발 시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공유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2

요구사항 분류

센터소프트웨어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PC(반응형) 웹사이트 기능 정의

세부

내용

1) 메인화면

지도를 통해 민원이 등록된 PM 조회 (위치, PM 업체, 아이디, 사진 등)

PM/견인업체는 할당된 PM에 한하여 조회

내 위치 기능 및 지도 확대/축소

업체 별 PM 마커 이미지 다운로드 및 지도 표시

공지사항 조회

2) 대시민

휴대폰 문자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여부 선택 (미동의 시 신고불가)

지도) 모바일 기기 위치기반 정보 표시, 위치정보제공 동의 선택(미동의 시 신고불가)

기기 위반현황 사진촬영 및 PM업체명, 위반유형 선택

민원 등록 (QR코드 스캔, 기기ID, PM 업체 선택, 위치 확인 및 사진 첨부)

1인 1일 신고건수 제한 기능

연락처 입력을 통한 나의 신고/처리현황 조회

3) PM업체

민원 등록 시 PM업체로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접수 알림

민원 처리 (3시간 내, 위치 확인 및 사진 첨부) ※ 시간조정 기능 추가

지도상 위치 확인시 타업체 PM 위치는 확인 불가해야함 (업체별 관리가능하도록 구현)

결과처리 목록 택1: 정비완료, 기기미발견

민원 처리 완료 시 등록자에게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처리 알림

4) 견인업체

PM업체 민원처리 기한 초과 시 견인업체에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접수 알림

유예시간 경과 PM 지도상 위치 확인

현장방문 후 민원 처리 (위치 확인 및 사진 촬영)

결과처리 목록 택1: 견인완료, 기기미발견

민원 처리 완료 시 등록자에게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처리 알림

5) 관리자

견인업체 민원처리 기한 초과 시 관리자에 푸시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접수 알림

민원 처리 (위치 확인 및 사진 촬영)

관리자가 모든 과정 및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6) 이력 조회

민원(신고) 등록/처리 이력

PM 아이디 검색, 관리자의 경우 전체 건에 대하여 업체별 조회 가능

민원 목록에서 위치 선택 시, 메인화면 지도 전환 및 위치 이동

7) 메시지함

알림 메시지 목록 조회 및 삭제

8) 공지사항

공지사항 등록 관리

9) 설정

로그아웃, 약관 조회, 메시지 수신 설정, 회원 탈퇴

※ 상세 내용은 개발 시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공유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3

요구사항 분류

센터소프트웨어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운영단말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대시보드

지도(GIS) 기반 실시간 민원 현황 조회

PM업체 처리기한 지난 마커 색상 변경 표시

일간 민원 등록/처리 수, 회원가입 승인/질의응답 답변 대기 목록 조회

비밀번호 변경, 로그아웃

연계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트,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하여

화성시 공유 PM 주

·정차 위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

2) 정책 관리

사용 유무, 긴급 공지 등록, 버전 관리, 고객센터 전화번호 설정

3) 실시간 현황

민원 현황

민원 처리 이력

PM 아이디, 업체 별 검색

4) 회원 관리

회원정보 조회, 업체 회원 승인

5) 업체 관리

PM/견인 업체 관리, 업체 별 PM 마커 이미지 등록

업체 별 등록 회원 조회

6) 시스템 관리

운영자 관리

권역 관리

메시지 관리

약관 관리

관리자 접근 내역(이용 로그기록 조회)

권한 관리

7) 공지사항

공지사항 관리, 메인공지 등록 가능

8) 통계

민원 처리 통계 (일자, 업체)

메뉴별/기능별 활용 통계 조회

메뉴별·세부기능별 활용통계 등

※ 상세 내용은 개발 시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공유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4

요구사항 분류

센터소프트웨어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치구 담당자 승인 과정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아래 두 기능 중 관리자가 선택 적용하게 구현

1) 현재 신고접수 시 별도의 승인과정 없이 PM업체

·

견인업체로 알림 발송

2) 신고접수 시 해당 자치구 담당자로 알림 발송 → 자치구 담당자 승인 시

견인 업체에 알림 발송 서비스 구현

신고접수 시 해당 자치구 담당자로 알림 발송

자치구 담당자 승인 후 알림 발송

자치구 담당자 승인 페이지 (관리자)

신규 페이지에서 승인 제어

자치구 담당자 승인 페이지 (모바일)

※ 상세 내용은 개발 시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방안 요구기능

요구사항 분류

관리방안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장비 활용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및 보안정책 준수

세부

내용

1) 운영 및 관리방안

- 화성시 내 기구축 H/W, N/W 장비 활용하는 사업으로, 관련부서 및 시스템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보안정책을 준수하여 활용하여야 함.

- 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결과 데이터는 추후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상세 내용은 개발 시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대응 및 원격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장애대응 및 원격관리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대응 및 원격관리방안 요구 기능

세부

내용

장애대응 및 원격관리방안

-

장애발생시 대응방법 및 센터 메인 프로그램에서의 대응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격지 고장진단 및 원격지 관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상세 내용은 개발 시 협의하여 결정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센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류

센터소프트웨어 시스템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센터 소프트웨어의 성능요구 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및 동탄첨단교통센터의 기능은 돌발 및 행사관리 기능, 재난관리 기능, 교통정보 제공 및 홍보 기능, 교통업무 지원 및 연계 기능으로 정의되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최적의 소프트웨어로 설계되어야 함

2) 소프트웨어 설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응용프로그램들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및 동탄첨단교통센터의 기구축 하드웨어 장비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교통정보의 수집, 가공/처리, 제공에 있어서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공유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성능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센터소프트웨어 시스템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2) 성능 일반 사항

시스템의 성능은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이해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목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4) 등록, 오류 등 사용자 확인 메시지 제공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함

시스템의 각 웹페이지의 경우, 수 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오류 메시지에 대한 정의는 일관성이 있어야하며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UI 구성 방안

요구사항 분류

UI 표준 적용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 표준 적용

세부

내용

1)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2) UI는 사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여야 함

3)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은 협의 후 진행해야 함

4)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용하되, 대민서비스가 아님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탄력 적용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우선으로 구성함

* 발주처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 조정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구성 방안

요구사항 분류

웹페이지 디자인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디자인

세부

내용

1)

본 사업으로 개발되는 모든 웹페이지는 최신 웹 디자인 트랜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2)

본 사업으로 개발되는 웹페이지에 대하여 디자인 시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디자인 시안에 대해 검토 및 수정반영

3) 계약상대자는 디자인에 사용되는 폰트, 그림 등에 대한 저작권 충돌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사업 종료 이후 포함)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자원 효율성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건 정의

세부

내용

1) 인프라 및 S/W에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축하여야 함

2)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최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발 및 구축되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분류

센터소프트웨어 시스템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성능요구 사항 정의

세부

내용

동탄첨단교통센터의 데이터베이스는 분석단계, 설계단계, 개발 및 설치단계를 거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업무분석, 논리모델작성, 물리모델작성을 거쳐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응답속도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처리 능력 및 응답시간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값 제시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500명 이상 지원 및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2)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처리 사용자 목표값

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

3) 동시처리 능력 목표값 제시

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시스템 동시 사용자 1,000명 이상 접속 시에도 정상 상태 유지해야하며, 최대 동시접속자 수 임계치의 90% 이상 시 서비스 지연 안내페이지 제공

4)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응답시간 목표값 제시

온라인성 업무응답시간 : 요청시간으로부터 3초 내 결과 제시

온라인 배치성업무 응답시간 : 3분 내 결과 제시

일일(월)배치업무 응답시간 : 10분(1시간)이내 처리

※ 임의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불가

피한 상황에는 발주처와 협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연계 시스템 인터페이스

- 연계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규격을 적용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최소화와 입력편의성 고려

-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 각종 용어 표준화

2) 웹디자인 요건 등

- 메뉴와 디자인은 일관성, 접근성, 편리성, 속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최적의 유저인터페이스 구현

- 디자인, 레이아웃 등 UI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

- 화성시 표준디자인 적용 ※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3) 보안

- 네트워크/통신 관련 인터페이스는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보안 적용(시스템 담당자와 협의 하여 진행)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표준 수립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

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조 설계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

(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3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조 검증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

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

(BR)

정의서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기반자료 구축 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관주기 검토 및 무결성 유지

세부

내용

데이터 저장/보존

- 데이터는 기존 보관주기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 영구보존, 삭제주기 변경 등 보관 방안을 제시

- 안정적인 DB공간 활용을 위해 파티션테이블의 불필요한 추가/보관을 하지 않으며, 삭제시 데이터영역에서 Data와 Index를 제거해 주어야 함

데이터 무결성

- 시스템 내외부에서 인터페이스 되는 정보는 무결성을 유지하여 저장되도록 설계 구축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표준 준수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을 수용한 데이터 설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실질적 자료 수집과 분류를 통한 데이터의 가공, 입력, 편집, 검색 등 서브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을 선정 적용하고, 단계별 과정 및 분석 내용을 도표, 다이어그램 등으로 나타내어야 함

개념 모델링을 통한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제시하여야 함

전체 시스템에 대한 통합 데이터 흐름도를 제시하여 서브시스템별 및 서브시스템간의 소프트웨어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법률, 행정규칙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실무 매뉴얼(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모든 지침과 매뉴얼은 최신버전을 따라야하며, 준공 전 표준이 개정 및 고시가

될 경우 표준 세부사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2)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1)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의 요구사항을 제시함

세부

내용

1) 각 데이터 간의 우선순위, 입력단위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저장 및 보존 방안을 수립해야 함

2) 구축된 데이터에 대한 최적의 백업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일정계획에 의한 자료 저장 및 백업 시스템을 구현해야함

3) 구축된 사전 데이터 저장 및 보존 시스템은 실제 환경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완료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초기자료 구축

요구사항 분류

센터소프트웨어 시스템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자료 구축에 관한 내용을 정의

세부

내용

화성시 공유 PM 신고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노드, 링크, 돌발정보, 코드정의 등의 데이터베이스 및 기초데이터는 표준소프트웨어의 공통테이블을 활용하여 구축하며, 관련된 단위 시스템의 데이터는 업무 프로세스 현황 및 기능분석과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내역분석 등을 통하여 구축할 것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험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세부

내용

계약자는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 준공전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수일 이전 14일 이상 종합적인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시험운영 결과에

따른 시스템 보완 및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자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시험운영 계획 및 시나리오에 관한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 시운전 시험에 참여하여 시스템 간 상호

계통적으로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상호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자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의 검사 및 시험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 장비 등을 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함

시험운영의 항목은 시스템의 성능조건을 만족하여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시험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까지 해결하여야 하고, 개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분류

시험운영 전략 수립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공적인 시스템 오픈을 위한 시험운영 전략 수립

세부

내용

1) 본 사업으로 개발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시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험운영 계획에는 성능, 연계 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함

2) 시험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시험운영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3) 시험운영 수행 도중 도출된 문제점은 동 사업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4)

사업 목적의 달성 및 성공적인 시스템 오픈을 위한 시험운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시험운영 단계별로 범위, 대상, 전략,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시나리오,

점검사항, 최종 검사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유형별 시나리오 작성 전략 등 수립

5)

시험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서 및 지침이 있어야 하며(시험운영 계획서, 시험운영

시나리오 등) 시험운영 단계별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6) 시험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테스트 수행을 위해 응용개발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야 함

7)

각 단계별 시험운영 세부 실행방안이 포함된 시험운영 계획서를 사전에 수립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함

8)

성능평가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시스템의 경우,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발주기관/

시업관리단 협의 후 확정) 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유지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일반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

세부

내용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은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을 금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감독원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사고 발생 시 계약자는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에 출입시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함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되어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영업) 및 기술요원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버, 정보보호시스템 등 임대장비 반납시 저장매체 탈거∙완전삭제 등 내부정보 유출 차단대책 마련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보 누출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일반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보 누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기간 중 생산되거나 입수한 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 보안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누출 금지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음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및 OS

요구사항 분류

하드웨어 보안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보안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세부

내용

보안대상 분야

- 정보시스템 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의 손상 및 침해 시는 전 업무의 마비가 초래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보호 대상임

보안방안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에 대한 관리 보안정책 설정

-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및 분리

- 파일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

- 올바른 시스템 구성 및 지속적인 패치

- 시스템 Log 분석, 감사 및 접근 통제

-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DB(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분류

하드웨어 보안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보안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세부

내용

보안대상 분야

- 각종 DB 등 업무 운영에 관한 제반 정보들을 무단 변경이나 파괴로부터 보호

보안방안

- 파일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

- 비권한자의 데이터 접근통제

- 사용자 및 업무 구분을 통한 계정 및 접근 권한 통제

- DB 백업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SW 개발 시 필요한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 (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시스템 보안방안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보안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세부

내용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준수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보안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세부

내용

1)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2) 소프트웨어 결함 및 오류 등을 진단 후 제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시큐어코딩) 적용

-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보안기능 : 인증․접근제어․기밀성․암호화․권한 관리 등

- 시간 및 상태 보안약점 제거

- 에러처리 및 코드오류 보안약점 제거

-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 제거

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인력에 대해 시큐어코딩 적용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실시 사진 제출

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한다.

◦ 보안약점 진단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 진단도구에 대한 인증서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한다.

※ 진단완료 문서 등 보고서 제출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의 단위시스템별 구축에 대한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고 하자보수하기 위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시

세부

내용

품질관리계획

-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개발, 준공검사, 운영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야 함

시스템 성능 평가 계획

- 품질관리계획에서 제시된 단위시스템별 품질기준을 검측, 검사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 하고 본 사업의 준공을 결정하기 위한 검사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종합적 기능 및 성능에 대한 평가방안과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공정 완료시 관련 시험 및 평가를 발주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평가계획은 착공 후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함

3) 신규 시스템 구축 시에는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품질관리 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하자보수 기간 등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이며, 도입 소프트웨어에 따라 규정된 하자보수 기간은 해당분야별 규정에 따름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지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개발인력 확보 등을 상시 이행하여야 함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적용 범위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일반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요구되는 책임한계 정의

세부

내용

본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시스템의 개발,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구축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발주자 및 시스템 검수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시 첨부된 제반조건(일반조건과 특수조건)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계약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기 배상 책임은 발주자는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함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및 동탄첨단교통센터에 설치된 각종 설비(H/W, N/W, 기구축 시스템 등)와 구축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및 협의에 철저를 기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적용 규정 공통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일반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운영 단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규제 및 정책적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최근정부 제정 각종 기준 및 관련 법규 등에 의거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제출함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지침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함

적용 규정은 사업 전체 공정(구축 및 운영 등)에 걸쳐 적용되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표준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제약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개발 프레임워크 및 언어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발환경 적용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UI·UX 가이드라인 준용

W3C에서 권고하는 웹 표준 준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준수(행정안전부예규)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준수(행정안전부고시)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ActiveX 대체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작성

요구사항 분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사업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 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2)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계획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계획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계획 및 단계별 수행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품질보증, 인력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산출물관리, 시험관리 등이 포함되며, 이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단계별, 업무내용별 문서화 방안을 제시하고, 문서관리 방안을 제시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함(운영상황 일지, 변경관리,

보완관리, 백업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관리일지, 센터 시스템 장애관리 일지 등)

품질보증 계획

-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각종 품질보증계획을 제시

사업수행조직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핵심인력 투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핵심인력

핵심인력(투입인력)이란: SW대가 기능점수방식(FP)산정을 제외한 인프라구축에 관한 사업부분 참여인력을 말함

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며, 실제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으로 편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 단계부터 향후 시스템 준공 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운영 등을 고려한 사업수행 조직 계획

- 사업 착수와 동시에 정보통신 또는 소프트웨어분야 고급 이상 1명을 사업관리자(PM)로 선임하여야 함

- 수행조직 외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을 구성하여 제시 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공정관리계획

- 확정설계서 : 제안요청서, 화성시에서 작성한 설계서 및 협상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제안서등의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시공이 되도록 상세 설계도서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함

- 공정 계획에는 공정순위, 공정관리 조직의 구성 등을 포함 하여야 함

- 타 분야 구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각종 행정처리 일정을 포함하여야 함

시공계획 : 시공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은 시험운영 방안 및 평가계획과 연계하여 최적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토록 수립함

- 분야별 설계, 시공조건 및 시방 지침을 고려한 합리적 계획

- 부문별 시공에 따른 기능별 설치 시스템의 효과검증 및 검사 계획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 기능 등을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

세부

내용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사업관리자(PM) 및 현장출입 기술자 명단)

사업수행계획서(전체 예정공정표 포함)

사업수행조직도(핵심인력 이력서 및 상세현황 포함)

보안각서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자의 의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센터 시스템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관리자(PM)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함

-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으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함

업무 한계

-

설치시행 공정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설치 중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하고, 이의 비용은 계약자가 책임짐

-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자는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

시스템 구축 및 설치

- 시스템 구축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함

- 구축 전․후 제반 소요 행정사항(해당 기관의 관련 협의 등)은 일체 계약자가 조치하며, 필요한 부대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함

- 시스템 구축 중 발생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을 짐

사업시행

- 계약자는 승인된 예정공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함

-

-

- 계약자는 계약서류에 특히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에 따라 생기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설계문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별개의 사업을 본사업 추진기간에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함

사업의 관리(사업관리자)

- 계약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통신분야 또는 고급이상 1명을 사업관리자(PM)로 선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 기술팀을 구성한 후 해당 분야별로 책임기술자를 지정하여 수행토록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본 사업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기술적 책임, 보안, 안전 등을 담당하며 사업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100% 상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의 관리(작업시간 및 특허권의 사용 등)

- 계약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 하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본 사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 또는 비특허 설계,

발명사항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가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유관기관 협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계약자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협의 및 승인을 얻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함

계약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협의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개발․설치에 필요한 업무는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함

신청인이 발주기관인 경우에 발주기관 장의 직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협의 결과서(회의록 등)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선관련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기관들과 시행하여야 할 업무 또한 상기 사항을 준용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업무처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계약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제출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계약자는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성능개선, 기기 및 설치비의 절감, 설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적인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 하여 구축할 수 있음

타 공사가 진행 중 이거나 공동설치가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서 계약자는 동일 지점을 작업하는 타계약자와 업무협의를 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및 중복 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공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이 공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사업관리자는 예정공정표 및 세부수행계획서에 의하여 공정 진도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공정진도가 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계약자에게 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토록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투입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기록 및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록 및 보고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정기보고

- 일보: 매일 금일 추진사항과 명일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주보: 매주 사업수행 공정을 금요일 까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월보: 매월 추진사항과 차월 추진계획을 익월 첫째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정기보고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수 있음

수시보고 및 협의

- 사업수행과 관련된 타 기관의 협조요청 사항 및 주요 현안사항 등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함

보고회 개최

- 계약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준공식)를 개최 하여야 하며,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설계변경조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계변경조건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발주자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이후 당초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10%이상)되었을 때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검수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본 사업 시스템의 모든 시스템 등 계약사항을 검수 전 모두 이행한 후 시험운영 기간 동안 이상 없고, 정상 가동이 충분히 확인된 시점에 시스템을 검수

계약자는 준공 완료 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보고서 - 2부

- 개발 Software Package의 상세 다큐멘테이션 및 소스 프로그램 – 파일제출

- 사용자(운영자) 및 관리자 매뉴얼 - 2부

- 시스템별 유지관리 지침서 - 2부

- 시험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2부

- 교육지원계획 및 교육이행 확인서 - 2부

- 비상연락망도 – 2부

- 이동용 디스크 – 2 Set (개발산출물(소스포함), 사진, 각종 매뉴얼 등 포함)

※ 필요시 위의 항목과 별도로 산출물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별도 산출물에 대한 세부사항은 화성시와의 협의의견에 따라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인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수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발주자는 각 기술 사항이 정하는 항목들이 시스템 운영에 알맞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며 미비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이를 바로 보완 하여야 함

검수 및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지적 또는 보완 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안되거나 태만히 할 때, 또는 보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음

발주자는 인수전까지 계약자가 구축한 모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2.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계약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작업 완료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공문으로 완료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계약자에게 승인되는 시한 연장은 발주기관이 결정하는 기간에 한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

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세부

내용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

본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등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 발생, 동일 및 다른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발주처와 계약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본 계약상의 소송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로 하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사용으로 인한 분쟁은 계약자 책임으로 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함

위반행위에 대한조치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계획

요구사항 분류

시험운영 및 기술이전 계획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험운영 및 기술이전계획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시험운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체 구축공정이 100% 완료되어야 하며, 시

험운영기간 중에 튜닝과 조정을 실시하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시험운영결과서 작성, 제출 시 보고 항목을 감안하여 시험운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되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시험운영과정 및 시험운영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의 지적사항을 철저하게 보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요구사항 분류

시험운영 및 기술이전 계획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험운영 및 기술이전계획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시험운영기간에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교육은 설치 전, 설치 중, 시험운영 기간 중, 준공 후 및 장애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교육시작 14일전에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의 내용 및 일정

- 교육의 정도 및 시스템 등, 교육 참고자료 제공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준공 후 운영지원계획

요구사항 분류

시험운영 및 기술이전 계획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험운영 및 기술이전계획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구축 완료 이후 하자기간(1년) 동안 운영 및 시스템 점검・하자보수를 위한 인력 지원계획을 분야별/등급별, 지원범위, 지원방법(비상주), 지원인원 등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에 반영하여 부담하여야 함

- 운영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한 인력 중 화성시의 승인 하에 결정함

- 시스템의 점검 및 하자보수 담당 기술자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관련기술 일체를 화성시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장애관리 전략

요구사항 분류

하자보수 계획_1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각종 시스템의 고장으로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12시간이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타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24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또한 계약상대자는 위의 목적 수행을 위해 적절한 조직과 인원체제 등을 갖추어야 함

시스템별로 성능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유지관리측면에서 통신료 부담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하며(도입장비에 규정된 하자보수 기간 따름), 필요 시 현장방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시간 단축을 위한 하자보수 및 향후 하자보수체계 구축방안 제시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장애복구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하자보수 계획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작업 장소를 구성한다.

세부

내용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 정하고, 개발장비 및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 필요시 개발장비 운영 및 시스템테스트, 시연, 교육 등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

작업장소 등을 발주처와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수행사가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세부

내용

하도급 대금지급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직접인건비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2)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 받아야 함

3)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4)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5)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획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수요기관이 검토 후 승인함

7) 하도급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인 전문업체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함

8)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기타 추가 및 특별제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제안자가 특별제안을 제시할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기술제안서 평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

특별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특별제안의 시스템 구현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사업의 구축기간으로 함

작성한 특별제안 내용을 요약하여 제안 시스템 및 물량내역에 대하여 알아보기 쉽게 아래의 표로 요약, 수록해야 함

서비스 분야

단위서비스

기능

사양(요약)

수량

[Ⅳ. 별지]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별지 1]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4] 사업자 보안준수사항

[별지 1]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제1조(목적)

이 특약은

화성시 PM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구축 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관리계획)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계획서(착수보고서 등)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의 정보누출 등)

화성시장은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업자가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조치 및 위약금)

화성시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 기타 보안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사업자는 별도로 정한〔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화성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종료 후 보안)

사업자는 사업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관련 공무원의 입회하에 관련 PC, 노트북에 있는 자료 또는 문서화된 자료를 모두 폐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확약서 제출)

사업 완료 시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록 7〕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의 규정에 따라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취약점 개선)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화성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의뢰하여 조치, 개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

해킹 등 보안 사고로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소송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 정보유출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 소홀로 해킹 등 보안사고 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9조(위약금)

위약금은 계약 금액의 10%범위 내에서 별표 2의 위규 수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위규 수준이〔별표2〕의 A급일 경우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 조치한다.

제10조(보안서약서)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 7〕에 따라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 보안준

수사항)

사업자는

별표4

에 따라 보안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화성시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꼿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총 사업비의 0.1%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화성시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화성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사업자 보안준수사항

1. 참여인원 보안준수사항

사업 참여인원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숙지한 후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은 법적 또는 화성시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2. 자료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화성시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 업체가 화성시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 사업 수행 장소는 화성시 정보통신실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

○ 업체 사무실 또는 사업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협조

○ 화성시청 내부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사항

○ 사업 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사업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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