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입 찰 공 고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공고번호 : 제100354-26285호
◈ [긴급 공지]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및 물품 선납품 사기 주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칭수법으로 위조 공문·명함을 활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고, 특정 물
품의 긴급 납품을 가장하여 선입금(수수료, 물품 대금 등)을 유도하거나 채권 매입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사 계약 및 납품 원칙>
(선계약 후납품) 정식 계약 체결없이, 물품 납품을 절대 지시하지 않습니다.
(금전 요구 금지)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공고문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한난소개-조직현황-조직도)에 기재된 담당자 유선 번호로 사실 여
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화․이메일 - : 감사실 (031-780-4082, rudals00@kdhc.co.kr)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 한국지역난방공사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지금금액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도 2억원 이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역명 :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설계용역
1.2. 용역개요
ㅇ 추 정 가 격 : 금 5,27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ㅇ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 5,803,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v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손해배상보험료 59,269,000원(부가세별도) 포함
- 1 -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집단에너지시설* ㅇ 용역내용 : 고양창릉 기본·실시설계, 사급자재 및
분리발주 서류작성
*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시설 주요 시설계획
| 주요시설 | 용 량 | 비 고 | |
| 순환펌프 축열조 | 지역난방 순환펌프 x 9기 50,000㎥ × 1기 | ||
| 수·폐수시설 등 | 미설치 | ||
| DH동, 경비동 |
※ 세부 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첨부 참조 必
2. 입찰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 2.1. 입찰참가자격 대상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 = 사업수행실적평가(PQ) + 기술인평가(SOQ)
2.2. 입찰방법 : 제한(실적)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3.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
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분야로 등록한 업체
3.3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부문 중 기계, 전기, 건설, 환경, 설비, 산업부문
모두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1 참조)
3.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
로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열생산용량 107Gcal/h 이상 또는 발전
용량 12MW 이상의 발전소(열병합, 복합, 기력, 원자력) 설계실
적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 2 -
[실적인정기준]
➲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증
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업체인 경우 ‘계약서’(변경계약
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및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음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 국외 소재업체도 국내소재업체 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5 공동수급 가능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2개사 이내)
ㅇ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개별적
으로 갖추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 참여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임.
ㅇ 분담이행방식은 소방·방재 분야만 가능하며, 최대지분사(대표자)가 “소방·
방재 분야” 참가자격을 갖춘자와 분담이행 가능(면허보완 허용)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작성 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
원별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 시 대표수급체는 공동수급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업체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기한까지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내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또한 대표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한 후 승인 처리를 하시기 바람.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26. 9. 14(월), 18:00
- 3 -
※ 공동수급협정서를 본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
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
※ 관련 등록절차·나라장터 이용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v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 진행일정
4.1 PQ심사 및 실적제출 접수 마감일시 : ‘26. 8. 18(화), 18:00
ㅇ PQ심사 접수 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ㅇ 본 공고문 ‘5.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참고
4.2 PQ심사 결과 통지 예정일 : ‘26. 8. 24(월) 예정
ㅇ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공지사항
ㅇ 이의 신청 기간 : ’26. 8. 25(화) ~ ’26.8. 27(목) 18:00
4.3 기술인평가(SOQ) 서류제출 기간 : ‘26. 8. 28(금) ~ ‘26. 9. 1.(화)
ㅇ SOQ심사 서류 제출방법 : 등기 또는 인편
ㅇ 본 공고문 ‘5.2 SOQ 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참고
평가일시* 4.4 기술인평가(SOQ) : ’26. 9. 4(금) 예정
* 평가 관련 정보 (‘첨부2’ 기술인평가 관련 안내 사항 참고)
- 발표자 : 사업책임기술인 1인(질의응답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5인 이내)
- 발표시간 : 발표시간은 20분 이내로 함(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순서 : 평가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발표자들은 타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 평가일정은 발주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일정에 따라 개찰
일시 또한 변경 가능함.
ㅇ 기술인평가 결과 통지 예정일 : ’26. 9. 7(월) 예정
ㅇ 이의 신청 기간 : ’26. 9. 8(화) 09:00 ~ 18:00
- 4 -
4.5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 ’26. 9. 9(수) 10:00 ~ ’26. 9. 15(화) 10:00
ㅇ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4.6 가격평가(전자입찰서 개찰) : ‘26. 9. 15.(화) 11:00 예정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 및 공제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
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5. PQ심사 및 SOQ심사 평가서 제출
5.1 PQ심사(사업수행실적평가) 평가서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ㅇ 온라인 제출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 PQ심사 평가서 문서작성 및 전송 매뉴얼 -
◯ㄱ 수신부서명(부서선택) : 재무처 계약부, 부서코드 : 100354 선택
◯ㄴ 문서 제목 :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설계용역(업체명)
- (자주묻는질문) 1회 업로드 첨부용량 초과 시 분할하여 추가 제출하여야 함
ㅇ 시스템경로:MyPage → 수발신문서함 → (하단) 송신문서함 → ’글쓰기‘ 버튼 클릭
ㅇ 제출여부는 반드시 재무처 계약부 담당자(☎ 031-780-4155)에게 확
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미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경우 책임은 입찰참
여자에게 있음
5.2 SOQ심사(기술인평가) 평가서 제출방법 : PQ 심사통과 업체에 한함
ㅇ 제출방법 : 등기 또는 인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지역난방공사 건설처 건설관리부 이문희]
5.3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이 불가능함
ㅇ 파일은 PDF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최대 25MB까지 제출
가능하므로 파일 용량에 따라 최적화 또는 분할하여 제출요망
ㅇ PQ 및 SOQ 심사 평가기준 : 첨부의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시설 건
설공사 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
-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로 평가함
- 5 -
- 투자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
개년(2023, 2024, 2025년 분) 재무제표 및 최근 3개년(2023, 2024,
2025년 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각 1부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
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 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
자실적으로 인정함
ㅇ 진위여부 확인 : 낙찰자는 원본서류 일체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증
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우편제출 가능)
6.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
6.1. PQ심사 및 SOQ심사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
6.2.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장소에 기한 내 제출 완료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이상*인 평가하며, PQ심사 결과가 90점 자에 대해 기술인평가(SOQ)를
실시하여 기술인평가 결과가 85점 이상인 경우 입찰적격자로 선정함
*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
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함.
6.3. PQ심사와 SOQ 심사의 서류작성 및 평가기준은 첨부의 ’고양창릉 집
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ㅇ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
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6.4. PQ심사적격여부는우리공사전자계약시스템에게재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에 점수를 입력하며, 별도 개별 통지하지 않음.
- 6 -
6.5. 타 업체의 PQ, SOQ 평가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합니다.
(단, 당사자의 PQ, SOQ 평가결과는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또한
PQ, SOQ 심사 일정에 따라 평가결과 통보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고양 창릉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설계용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
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함.
v 열람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 개찰결과 적격심사 통과점수 및 낙찰하한율임
| 구 분 | 10억원 이상 (기술용역) |
| 종합평점 | 92 |
| 낙찰하한율 | 81.995% |
7.1.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미만인
경우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함.
7.2.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
7.3. 적격심사대상업체중 동일가격의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가입찰 추첨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7.5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주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음.
ㅇ 평가기준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적용
ㅇ 심사항목 : 수행능력70점 + 입찰가격30점 (사업수행능력±신인도)
i) 사업수행능력(70점) : PQ심사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ii) 신인도(+1.0점~△4.0점)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적용
II) 입찰가격(30점)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적용
- 7 -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관련 서류를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8.1. 납부대상자 : 당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1)
8.2.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6. 9. 14(월), 18:00
8.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8.4. 납부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계약부
8.5. 상기 ‘8.1’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함
8.6.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우리공사에 귀속됨
9. 하도급 허용여부 : 가능 (단, 소방·방재 분야는 불가)
※ 본 용역은 하도급이 가능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한국
지역난방공사(주)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하도급 관련(승인) 절차는 해당 계약의 계약조건 및 당사 하
도급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10.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우리공사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10.2.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
당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제4항 …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1)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8 -
오니, 주의하시기 바람(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1. 청렴계약시행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ㅇ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ㅇ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ㅇ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ㅇ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
11.3. 계약담당자는 “11.1”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11.4. 우리공사에서는 “11.1”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
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11.5.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9 -
12. 공정계약시행
12.1.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
ㅇ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
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ㅇ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ㅇ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ㅇ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ㅇ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12.2.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함
13. 기타사항
1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13.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문」및 「과업내용서」, 「용역계약특수
조건」,「용역계약일반조건」,「추정가격내역서」,「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우리공사「입찰및계약집행지침」,
「용역입찰유의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안전관리계약특
수조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공기업·준정부기관계
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재정경
- 10 -
제부 계약예규」, 관련법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음
13.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13.4. 본 입찰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람
13.5.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함.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13.6.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13.7. 개찰결과담합한혐의나흔적이있다고인정될때에는유찰시키고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8.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13.9.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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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지침 제25조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할 경우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계약
사후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람)
13.10.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
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
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13.11. 본 입찰과 관련,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절차 일체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개찰 이후 한 번 이상 로그인하고 문서수신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
하시기 바람. 또한,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
kr)을 통해 볼 수 있음
13.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031-780-4155) 및 담당자 이메일(mascherano@kdhc.co.kr)을 통
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음
13.13. 우리공사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대금지급 방식인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첨부의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13.1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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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부 서 | 전화번호 |
| 과업 및 심사 관련 사항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 | 건설처 건설관리부 재무처 계약부 | 031-780-4512 031-780-4514 031-780-4155 |
이상과 같이 공고함
2026년 7월 31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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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입찰참가자격(면허) 세부기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의거 아래 기술부문별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 또는 기술사법령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전문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 기술부문 | 전문 분야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기술사법 |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
| 전기부문 | 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 발송배전, 전기전자응용 |
| 건설부문 | 구조, 토질·지질 | |
| 환경부문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 |
| 설비부문 | 설비 | |
| 산업부문 | 소방·방재, 산업안전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아래 건설엔지니어링업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 종류 | |
| 건설엔지니어링용역 | 종합 | |
| 설계·사업관리 | 일반 | |
| 설계·사업관리 | 설계 등 용역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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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술인평가 관련 안내 사항
1. 평가기준
1.1 기술인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첨부)
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기술인평가서
2.1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는 평가위원회(평가위원 9명)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2.2 평가위원은 평가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한다.
2.3 발표 : 사업책임기술인 1인,
질의응답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5인 이내
※ 발표자 및 질의응답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
참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① 기술인평가 대상자는 자기의 평가서 내용을 발표 할 수 있다. 다만,해당 용
역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평가서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발표자들은 타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③ 발표자료의 경우, 제안서를 그림 또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작성, 편집 허용
불허, 발표시간은 20분이내로 한다.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④ 발표자료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평가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2.4 기술인평가서 평가 일자 : 2026. 09. 04. (금) 예정
※ 평가일정 등은 발주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평가일정에 따라 개찰일시 또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작성요령
3.1 기술인평가서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발표자료 또한 상기 작성요령 참조
※ 기술인평가 및 발표자료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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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하도급 승인통보 절차>
1 2 3
→ → → 발주자(감독자)
계약상대자 발주자(감독자)
계약상대자
하도급계약 승인여부 하도급계약
[서류확인] [하도급계약] [서류확인]
승인신청 통보 결과통보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사전 승인요
청을 하여야 한다.
1)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32호)
2)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하도급예정공정표
4)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 하도급 과업내용서
- 하도급 계약내역서 및 금액대비표(원도급대비)
5) 하도급업체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
6) 하도급업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인서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사실확인서 등
7) 하도급업체 자격 및 면허관련 서류
- 건설엔지니어링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등
2. 용역감독자는 승인요청한 하도급 내용을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
통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용역감독자에
하도급계약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사본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이 명시된 내역서
3) 하도급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사본(필요시)
5. 상기의 절차는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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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
입찰 관련 이의제기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전화․이메일】감사실 (031-780-4082, rudals00@kdhc.co.kr)
재무처 계약부 채수인 부장
․【QR】 QR코드 앱 ▶ QR 스캔 ▶ 신고
Tel : 031-780-4150,
․【PC】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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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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