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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상주권역 양수장시설개선사업 토취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2026. 07.
桤灧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湯湷 목 차
1. 과업의 개요
2. 과업의 일반사항
3. 과업의 세부수행내용
4. 보고서 작성
5. 기타사항
6. 성과품의 제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 상주권역 양수장시설개선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1.2 과업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매협리, 묵하리, 중동면 죽암리, 낙동면 물량리 일원
▷ 사업의 주요내용
- 개발면적 : 12.082ha
- 주요공사
○ 토취장 4개소
1.3 과업의 범위
○ 사업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영향권 내에 있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 등을 조사․분석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공사시와 운영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악영향이 예측될 경우 적정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득하는데 있다.
1.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11일까지(협의 완료시까지)
○ 과업기간 산출 방법
-「KRC환경영향평가 안내서, 2024」소요기간 산정(p.23)에 따라 산정
- 협의의견 반영 및 업무난이도에 따른 여유일수 반영
1.5 과업의 주요 내용
○ 과업수행계획 수립
○ 환경현황조사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보완보고서 작성(필요시)
○ 관계기관 협의 시 업무협조
2. 과업의 일반사항
2.1 과업수행 기준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각종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각종 현황보고 및 문서처리(착수, 공정, 기성, 준공, 대가지급 등)는 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발주처 협의)
2.2 제출물
○ 수급인은 과업 착수와 동시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등), 예정공정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최종산출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4 과업지시서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5 과업추진 일반사항
○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6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결과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이 책임지고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전에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8 진도보고
○ 과업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용역과업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업무추진의 촉박시 서면 제출)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계획(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착수개시일로부터 현장조사 및 측정, 보고서초안 작성 후, 기타 주요 협의가 발생할 시 진도보고를 한다.
2.9 성과품의 소유
○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0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 할 수 있다.
2.11 보안대책
○ 본 과업의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계 종사원에게는 보안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본 용역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12 기타사항
○ 용역 준공 전 수급인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 납부 후 공제증권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 수급인은 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수행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 제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되 전문용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그에 대한 해설을 붙인다.
○ 본 과업에 인용하는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자료를 이용하고, 자료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 발생 시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 현장 조사지점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과업의 세부 수행내용
3.1 과업수행지침
○ 성과품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저감방안 수립 등의 검토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객관적, 구체적으로 기술 한다.
○ 평가서 작성시 예측한 환경의 질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방안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도록 하고, 환경기준 등의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기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고시, 규정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3.2 과업의 범위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 대구지방환경청,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
3.3 세부내용
○ 보고서 작성 세부내용은 다음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한다.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4.13)에 의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조사 내용은 사업비 소요내역을 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고 추가조사 및 사안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본 과업의 현장측정항목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표> 상주권역 양수장시설개선사업 토취장 분야별 세부내역
氠瑢
구 분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동․식물상
사업지구
-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 저서생물 등
⋅현장조사
대기질
2지점
- 대기환경기준(8항목)
⋅SO2, NO2, CO, PM-10, PM-2.5, O3, Pb, C6H6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현장조사(1일연속)
기 상
사업지구
-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우량, 안개일수 등
온실가스
사업지구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및 저감방안
수질
지표수
3지점
수질 생활환경기준, 건강보호기준(24항목)
⋅수온, pH, DO, BOD, C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 Cd, As, CN, Hg, 유기인, PCB, Pb, Cr6+, PCE, EC, Chl-a, NH3-N, NO3-N, PO4-P
수질오염총량협의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현장조사
지하수
1지점
먹는물 수질기준(일반세균 등 30개 항목)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현장조사
토 양
1지점
- 토양오염우려기준 등 19항목
⋅Cd, Cu, As, Hg, Pb, Cr6+, Zn, Ni, F, CN, 유기인, PCB,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입도
⋅토양공정시험방법
⋅현장조사
소음․진동
2지점
- 소음환경기준, 생활진동규제기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현장조사(주야간)
지형지질
사업지구
- 지형훼손 및 지질현황 등
⋅현장조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지구
-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등
⋅현장조사
경관
사업지구
경관시물레이션, 경관분석
⋅현장조사
수질
사업지구
저수지 수질모델링
⋅현장조사
※ 조사지점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보고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4.13)”에 의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 대구지방환경청 협의
4. 보고서 작성
4.1 일반사항
○ 보고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기존자료와 본 용역수행으로 조사, 분석, 평가된 자료 및 최신기술과 지식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도면, 도표 등을 수록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이 용이 하도록 색상을 넣어 인쇄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보고서에 수록함으로써 향후 비교․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한 부문에 대하여는 보고서 내에 참여한 전문가의 확인․날인을 받아 제본하여야 한다.
4.2 특수사항
○ 수급인은 보고서의 각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며, 개별항목의 영향정도를 기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 보고서는 수록할 자료가 많을 경우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향후 용역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보고서 내용 수정, 보완 등은 용역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법 규정에 의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5. 기타사항
5.1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성과품은 본 과업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환경현황조사는 관계 협의기관 요구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직접경비)은 계약단가에 따라 실적 정산한다.
○ 본 과업 수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측정 등 과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첩(원판포함)을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과업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일부의 업무를 재 하도급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감독원의 지시(구두 또는 서면지시 포함)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3 용역 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5.4 용역의 부분타절 준공
○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소 ,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타절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타절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5.5 용역대가의 지급
○ 용역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성과품에 대한 검사 완료 후 확정된 금액으로 용역대가를 재산정한다.
○ 용역대가 산정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6. 성과품 제출
성과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40부 및 USB 2식
○ 환경오염물질 측정 성적서 2부 및 사진첩 1부(보고서 수록 시 제외)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료 공제증권 1부
○ 기타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되는 자료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