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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51호

마. 본 공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사전에 선정된 경우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전자 입찰 재공고

따라 해당 용역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해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원정수장 이전·개량사업(1단계 : 통합송수관로) 전기방식공사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 서류일체

나. 위 치 : 동해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다. 사업개요 : 송수관로에 대한 접지설비 등 전기방식설비 1식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라. 추정금액 : 금343,029,220원(추정가격 : 311,844,745원, 부가가치세 : 31,184,475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마. 기초금액 : 금343,029,220원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8. 10.(월) 10:00

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실적심사 신청서 접수방식 및 접수기한 : 전자, 2026. 8. 7.(금) 10:00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8. 25.(화) 10:00

※ 열람장소(사업부서) : 상수도시설팀 최은호(☎033-530-2453)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5.(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5. 입찰참가자격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전기공

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동해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도 내에 있어야 하며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10년 이내 지하매설관로 외부전원식 ‘심매법’ 전기방식공사 준공실적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을 보유한 자.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라.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보험료 등”) 반영 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 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반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합산액(A)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3,249,9804,294,132427,0472,079,2636,396,747-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13.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낙찰자 결정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 공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별도 요청기한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마.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적격심사 세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6,447,169원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단서에 따라 결정하고(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누락 실적과 협회 실적이 혼재하는 경우 협회 실적만 인정되며, 협회 실적

확인서 외에 (민간)공사실적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 계약방법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실적제한,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⓵ 시설공사실적증명서 ⓶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준공확인서 등)

⓷ 인허가서류 (관련될 경우에 한함) ⓸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도급계약서 포함) 등

11. 입찰서 제출

□ 민간실적증명 발급 유의사항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 ⓶,⓷,⓸,을 적 대상이 관급공사일 경우 생략가능하며, 발주처(동해시)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 실적 확정분의 포함된 실적[예시: 하도급공사의 확정된 기성실적분(협회실적확정분)을 시설공사실적증명에 포함시켜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신청]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발주처(동해시)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협회 공

사실적내역과 미확정된 협회 실적신청내역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명확한 부분에 해당되어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업종(주력분야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실적증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는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실적 대상인 공사가 하도급공사일 경우 해당 공사의 원도급공사가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에 발주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관 및 원도급사가 날인하여야 합니다.

기준으로 합니다.

아.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

나. 직접공사비

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1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및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 의합니다.

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15. 입찰무효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

마. 본 공사는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6조제6항에 따라 ‘설계안전보건 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대장의 고지’ 대상 공사입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바.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5조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근거’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사. 기타 문의사항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 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동해시 상하수도행정팀(☎033-530-2451)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 공사감독 관련사항 : 동해시 상수도시설팀(☎033-530-2453)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동해시에 청렴계약이

2026. 7. 31.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해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붙임1] [붙임1-1]

안 전 관 리 각 서 공 사 현 장 안 전 관 리 수 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명 : 공사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3.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5)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

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026년 월 일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2)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

계약상대자 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

야한다.

주 소 :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 호 :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

대표자 : 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동해시장 귀 하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2] [붙임3]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공사(용역)명 :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 위 치 :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착공예정일 :

: 예 ( )

○ 준공예정일 :

: 아니오 (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2026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동해시장 귀하

동해시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