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입) 수의견적 제출 공고
※ 투찰 전 내역서, 과업지시서, 계약 일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논산시청의 요청대로 납품가능할
경우에만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부정당업자 제재)은 투찰자에게 있습니
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자재 구입(송풍기)
나. 기 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위 치: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일원
라.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마. 구매내역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 교반용 송풍기 (4010160101) | 형식: 루츠브로워 규격: 5.0㎥/min x 4500mmAq | 3 | 대 |
※ 투찰 전 반드시 물품명, 물품규격, 납품조건 및 수량 등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시방서) 내용
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관련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발주자(상하수도과 하수시설팀
041-746-6372)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에는 투찰금액의 규격별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 금46,635,000원(추정가격 42,395,455원 + 부가가치세 4,239,545원)
【유의사항】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4.(화) 10:00 ~ 2026. 8. 10.(월)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8. 10.(월)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재입찰(익일 16:00)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인 소액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충청
남도 관내인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송풍기[세부
품명번호 10자리(40101601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송풍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1601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 불가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마. 물품에 대한 시방서 및 규격서는 담당자(논산시청 상하수도과 하수시설팀
041-746-6359)를 통해 명확히 인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무효의 입찰을 행사 한 자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의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조달청을 방문,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 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자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의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증명서류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
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사유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밖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
안전부 예규 최신호)을 준용합니다.
라.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을 준용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사. 정보 제공처
1) 입찰에 관한 사항: 논산시청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746-6353)
2) 공사 및 설계내용: 논산시청 상하수도과 하수시설팀 (☎ 041-746-6372)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년 7월 일
논 산 시 하 수 도 사 업 관 리 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 예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1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발주자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논산시하수도사업관리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