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氠瑢
과 업 지 시 서
과업명 : 전산매표시스템 「카카오 알림톡」서비스 사업
2026. 7.
漠杳
1. 과업의 개요
※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 湯湷 한국해운조합’를 ‘조합’, ‘과업수행자’를 ‘사업자’로 칭한다
가. 과 업 명 : 전산매표시스템 「카카오 알림톡」서비스 사업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산매표시스템 「카카오 알림톡」서비스 이용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신규 이용 계약 체결 필요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간
※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사유 발생 시,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어 서비스가 개시될 때까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이전의 계약내용을 준용한다.
2. 과업내용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과업의 범위로 하며,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조합과 사전협의하여 과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가. 주요과업내용
○ 전산매표시스템과 연계한 카카오알림톡 전송서비스 제공
※ 1차 카카오알림톡 전송 실패 시 2차 문자메시지(SMS‧LMS) 대체 발송 기능 제공
○ 조합의 기존 시스템OS 및 DBMS 환경 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 카카오알림톡 전송 모듈 설치 및 기술 지원
○ 여객선사별 발신자명 설정 및 전송내역 조회 기능 제공
나. 시스템 환경
氠瑢
용도
H/W
S/W
기기명
O/S
CPU
카카오알림톡 전송서버
DL560G11
Windows Server 2022 STD
Intel Xeon Processor 3.7Ghz 16Core
· 닷넷 프레임워크, JAVA 17
○ 조합 전송서버 S/W 환경
- 어플리케이션 구현기술 : C#
- DBMS : MS-SQL Server 2022
다. 환경설치
○ ‘사업자’는 조합의 전산매표시스템과 상호 연동되도록 시스템 환경을 커스터마이징하고, 전송환경 구축 및 최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한다.
○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를 위한 전송모듈(프로그램)은 조합의 환경에 맞도록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템플릿 등록, 발신번호 사전 등록 관련 업무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템플릿 관리(등록, 이전, 승인, 부결, 코드유지 등)에 대한 업무지원 제공 등
○ 여객선사별 템플릿 오류에 대한 조회 및 관리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조합의 기존 시스템 OS 및 DBMS환경을 변경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DB, 중계서버, 통신구간 등은 암호화되어 있어야 한다.
라. 장애관리
○ 예방관리
- ‘사업자’는 카카오알림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스템의 정상적인 유지 및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업자’는 스팸 메시지 전송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시로 예방 및 점검을 해야 한다.
○ 처리 관리
-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한다.
- 장애상황에 대비하여 문자메시지 전송 우회경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 결과처리
- 장애복구에 대해서는 원인과 처리결과를 조합에 서면보고로 확인 받고 장애이력을 기록 관리하며, 상태 진단에 따른 개선 방안 제시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마. 사용료 정산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전송 완료된 성공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매월 사용요금은 후불로 한다.
○ 조합에 청구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은 카카오알림톡 및 메시지 전송 성공건수에 대해서만 과금한다.
○ 월간 사용량의 정산과 관련하여 조합과 ‘사업자’의 집계자료가 상이할 경우 조합의 정산자료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시스템 초기 개발 및 셋팅을 위한 테스트 전송메시지에 대해서는 과금하지 아니한다.
○ 예상 사용량 미달분은 별도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3. 절차별 산출물
※ 본 과업의 결과물로서 공식 제출하여야 할 산출물과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물 추가와 변경은 ‘조합’과 별도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가. 사업수행계획서
1) ‘사업자’는 계약(사업착수)후 7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목적 및 범위
나) 사업 추진일정
다) 장애관리방안(복구절차 등)
라) 대표자와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마)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조요청 사항
바) 기타 사업추진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나. 장애처리결과 보고서
○ ‘사업자’는 과업기간동안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장애원인, 장애처리절차, 장애처리결과 등)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시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르며,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조합’과 ‘사업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본 과업은 ‘조합’이 지명하는 감독관과 업무협의체계를 구축 수행한다.
3)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계약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나. 조직 및 인력관리
1) ‘조합’은 참여인력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부적당 또는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 변경
1)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과업내용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자’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과업지시서,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 변경
② 과업지시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③ 과업수행인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2) 본 과업지시서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과 ‘사업자’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조합’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라. 책임 및 보안
1) ‘사업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조합’에 귀속되며 ‘조합’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조합’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하여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과 조사자료 및 과업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률적 주의사항
1) 본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차이 또는 법률적 처리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본사업의 과업지시서, 계약서, 이외 기타문서의 순으로 해석을 한다.
2) 과업지시서, 계약서, 이외 기타문서에 명시된 내용 중에서 오기표기, 해석이 애매한 부분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 동일한건을 다르게 해석한 부분,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합은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즉시 수용해야 한다.
3) 또한, 이로 인한 분쟁시는 ‘사업자’의 의견보다 ‘조합’의 의견이 우선하며 ‘조합’ 해석에 따르고 ‘사업자’는 일체의 법률적 절차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계약 이전에 계약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여야하고 계약 이후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 :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1부.
2. 사업자 보안외규 처리기준 1부.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부.
4. 보안서약서 1부.
5. 보안확약서 1부. 끝.
[ 붙 임 1 ]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氠瑢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조합 내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의 조합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붙 임 2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개발 서버‧PC를 인터넷에 연결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氠瑢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
경위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붙 임 3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붙 임 4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 년 월 일 이후 한국해운조합 “전산매표시스템 카카오알림톡 서비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한국해운조합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한국해운조합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한다.
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운영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 수행을 통해 취득·축적된 정보를 임의로 사용, 복제, 유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한국해운조합의 전산 및 정보자원(e-mail, 저장매체, 전화, 팩스 등)은 업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
④ 한국해운조합의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⑤ 승인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⑥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⑦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재직(계약 이행 기간) 중은 물론 퇴직(계약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모든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업무 종료 시 관련 자료 일체를 반납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해운조합에 귀속됨을 인정하며,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한국해운조합이 시행하는 통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한다.
4. 본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 유무형 자산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상기 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 Ā ྠ Ā ྠ Ā ྠ Ā ྠ Ā ྠ Ā
202 년 월 일
ྠ Ā ྠ Ā ྠ Ā ྠ Ā ྠ Ā 소속 / 직급 :
성 명 : (서명)
한국해운조합 귀하
[ 붙 임 5 ]
보 안 확 약 서
서약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직인)
본인은 한국해운조합 “전산매표시스템 카카오알림톡 서비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과업 종료 시 즉시 반납 또는 파기하며, 해당 정보의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
2. 본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및 보안 관련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령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3. 본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202 년 월 일
한국해운조합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