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43(오룡동,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전화번호:1588-0800
조달물자[물품] 입찰 공고(긴급)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
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
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
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
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
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
지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광주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김진영☎070-4056-8281,FAX0505-480-1653
-주소: 우)61011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43(오룡동,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전남권역본부소방교육과,류재환소방경,☎061-860-4721
광주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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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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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66147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전남권역부본부소방교육과실화재훈련시설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전자)분담이행
○ 세부품명: 방재훈련용모의시스템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1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납품기한: 계약후300일이내
○ 추정가격: 1,909,090,909원(부가가치세제외)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전남권역부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흥군소방교육대부지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단,내화패널은5년
○ 기타사항: 수요기관평가(문의:☎061-860-4721,발표여부등모든사항은반드시수요기관에문의바랍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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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8/2410:00:0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8/2610:00:00
○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
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2 -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
준제8장입찰유의서제2절9.라.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이입찰은지방계약법시행령제8조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7장협상에의한계약낙찰자결정기준[별표1]에따른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예정가격은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
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적용합니다.
◇ 이입찰은입찰가격이사업금액의100분의70미만인경우에는가격점수배점한도의30%에해당하는평점을부여합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가격입찰서와제
안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
유의바라며,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
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않을수있으니,
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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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
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방재훈련용모의시스템(세부품명번호:4620010401)을제조또는공급물품으로입찰참
가등록한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컨테이너하우스(세부품명번호:3023169901)를제조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의규정에따라직접생산확인증명서
[컨테이너하우스(세부품명번호: 3023169901)]를 소지한 자. (분담이행 시, 컨테이너하우스 업체(세부품명번호:
3023169901)만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상공
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분담
이행시,컨테이너하우스업체(세부품명번호:3023169901)만해당)
*대표사는방재훈련용모의시스템(세부품명번호:4620010401)을제조또는공급물품으로입찰참가자격을갖추어야합니다.
*단독이행시명시된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까지계속유지되어야함)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가능하
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제안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마감일포함)인경우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하지않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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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적격조합의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적격조합확인서를소지한자는입찰참가가가능하나상기
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갖춘소속조합원사중2개사이상의배정비율을확정하여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관
련서류를제출(제출서류항목참조)하여야합니다.
* 적격조합을통해입찰에참여한조합원사는독립하여별도로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며
해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에해당하는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
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
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분담한부분을이행하는데필요한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공동수급체의대표사는방재훈련용모의시스템(세부품명번호:4620010401)을제조또는공급물품으로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입찰참가자격등록한업체로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체의분담사는컨테이너하우스(세부품명번호:3023169901)을제조물품으로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18:00까지입찰참가자격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컨테이너하우스(세부품명번호:
3023169901)]및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모두소지한업체로하여야합니다.
예시)
(분담이행)A사(대표사):방재훈련용모의시스템(세부품명번호:4620010401)을제조또는공급물품으로입찰참가자격등록
B사:컨테이너하우스(세부품명번호:3023169901)을제조물품으로입찰참가자격등록,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및직접생산증명서[컨테이너하우스(세부품명번호:3023169901)]을소지한자
(단독입찰)A사:방재훈련용모의시스템(세부품명번호:4620010401)을제조또는공급물품으로입찰참가자격등록,
컨테이너하우스(세부품명번호:3023169901)을제조물품으로입찰참가자격등록,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및직접생산증명서[컨테이너하우스(세부품명번호:3023169901)]을소지한자
※반드시해당예시를참조하여협정서작성바랍니다.문의사항은070-4056-8281으로연락바랍니다.
※해당내용을미숙지하여발생하는모든책임은전적으로입찰자에게있음을강조하여안내드립니다.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후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으며,또한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공동계약운영요령에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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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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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제출기한: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
-제출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
①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입력후검색→“공동수급”열의“협
정”버튼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승인처리
③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제출
-대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공동수급협정서의승인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제출방법및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8
호(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적격조합입찰참여시제출서류안내(적격조합에해당)
- 제출서류:적격조합확인서1부,배정계획서1부
- 제출기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
- 제출방법: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
- 기타사항:적격조합확인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시제출서류안내(특별법인에해당)
- 제출서류: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
- 제출기한: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계약담당자요청시까지
- 제출방법: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
- 기타사항:
○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관련제출서류:
①정성제안서1부.
②정량제안서1부.
③발표자료1부.
④기타문서각1부(해당사항이있을경우,제안요청서참조)
-공고서에 첨부된 [<서식1>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서식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
담이행방식)]를반드시기타문서에포함하여제출
-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서류: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경우등필요시기타문서에포함
-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제출서류:
①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확인가능)
②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확인가능,단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제출)
③직접생산확인증명서1부(시스템에서확인가능)
④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확인가능)
*①~⑤의서류(사업자등록증제외)는시스템에서확인이가능할경우제출할필요가없으나,당해서류의최신화여부,
정상등록여부등을반드시직접확인하시기바랍니다.(직접확인하지않아발생하는불이익에대한책임은입찰자에
게있습니다.)
-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라제안서(증
- 5 -
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후“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
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 기타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
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
록할수있습니다.
※입찰자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
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
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제안서제출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여제
안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름,전
화번호등)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
에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
서,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으로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
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
출하여야합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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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
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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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
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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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대해서는확정채권에
대해서만채권양도가가능함을안내해드립니다.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양도승인규정’입력)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
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
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
된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
에협조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
이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 제안서평가기관: 수요기관(☎061-860-4721)
○ 제안서평가는수요기관에서직접평가위원을구성하여평가하며,평가일시및장소는수요기관에서별도공지할예정입
니다.다만,별도공지없이서면평가할수도있으니평가관련사항은반드시수요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 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
의3에규정된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
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규정된‘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
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
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계약
해제•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
제2호가목(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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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현재사업영위기간이1년미만인자중지방계약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의제한사실이
있는경우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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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따라세입조치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
을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
야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대
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
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
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
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
부하게할수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
임을표시하여야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
금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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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더한금액(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제
안서평가결과기술능력과가격평가점수의합산점수가70점이상인자중에서선정한다.
○ 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한
제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
우에는추첨으로정한다.
○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따릅니다.
7.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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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입찰유의서제2절‘12-다’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
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
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
입찰로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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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입찰
유의서제2절‘12-다’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
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
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
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8.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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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0조의2등관계법령에
위반되는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지
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
으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
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
9.하도급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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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
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
따릅니다.
2) 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
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
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
자로서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
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
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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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안내
ㅇ이사업은수요기관요청에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이용하는사업입니다.
ㅇ이입찰에참여하는자는입찰서제출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내용을포함한것으로보고전자입찰
서제출로확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아울러,낙찰예정자는계약담당공무원이개찰이후확약서제출을별도로요구하
는경우제출하여야하며,제출된확약서는계약서의일부로서효력을가집니다.
ㅇ낙찰을받은자는「하도급지킴이」를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하도급계약을체결합니다.다만,하도급자와수기
로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등록하여야합니다.
ㅇ또한,하도급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이용하여전자적으로지급하여야하며,하도급대금등지급에있어“인출제한”
기능사용에대하여수요기관과상호협의하여결정하고,수요기관의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또는적정지급여부확
인에적극응하여야합니다.
ㅇ「하도급지킴이」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참고하시기바랍니
다.
10.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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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한
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및상기제출한확약
서에따라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부정한행위]
1. 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하는행위
2. 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행위
3.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하는행위
4.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납품하는행위
5. 계약시정한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6. 제7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하는행위
7. 제26조의5제1항및제2항에따른브로커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8. 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로인해공정한조달질서를훼손한행위
11.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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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기타부
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
를할수있습니다.
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
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
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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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경우광주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070-4056-8281) 및조달청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
출하시기바랍니다.
6-1) 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
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
기타부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
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6-3) 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후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
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할수있습니다.
7)「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납품등직접생산조건을위반한계약이행)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8)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
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
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9)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
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
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
선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
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9장계약일반조건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제7장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 (조달청지침)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 (조달청고시)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 |
- 11 -
색
3.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2 -
<서식1>
확 약 서
본입찰및계약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계약체결ㆍ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이후를포
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
한경우에는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에따른환수내용>
| 불공정행위유형 | 산정기준 |
| 1.허위서류,위조ㆍ변조 또는기타부정한방법 으로서류를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금액중가장높은금액. 가.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산 서영업이익률의평균 나. 계약금액에100분의10을곱한금액 다. 허위가격자료등을제출하여고가로계약한경우에는납품금액과실제거래 금액과의차액 |
| 2.계약시정한직접생산 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 는행위 |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3.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 하여납품하는행위 |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4.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 을납품하는행위 |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에대한물품대금.단,계약의목적달성에영향이없고, 계약상대자가계약을위반하여납품한물품의공급비용(이윤을포함한다)을입증 한경우에는이를공제한다 |
| 5.계약시정한우대가격 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 위 | 계약단가*에서시장공급물품단가의차액에납품수량을곱한금액. (단,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기이전에이행이완료된수량과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23조의2제3항에따라계약단가를인하한이후에이행이완료 된수량은제외) *할인행사를실시하여할인된단가가시장공급물품단가를초과한경우,해당계약단 가는할인단가를적용 |
| 제12조제1항제6호에따 6. 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 하는행위 |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
| 제12조제1항제7호에따 7. 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 에개입하는행위 |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
| 8.기타관련법령,계약규 정또는계약조건위반 등으로인해공정한조 달질서를훼손한행위 |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또는계약금액의10%중더높은 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 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
※상세내용은「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참고
20 . . .
서약자 (인)
광주지방조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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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공공동동동수수수급급급표표표준준준협협협정정정서서서 (((분분분담담담이이이행행행방방방식식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 |||
|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 |||
|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 |||
|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 |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 계 | |
| 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 |||
|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 성 | ||
| 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 | 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 약 | |
| 속한다. | |||
|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 |||
|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 |||
|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 하 | ||
| 도급할 수 있다. | |||
|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 |||
|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 ||
|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 |||
|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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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
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
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
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 ||
|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 ||
|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 경 | |
| 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 | 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 시 |
| 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 | 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 | 주 |
| 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 | 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 | 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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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
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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