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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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릉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강릉시 강변로 718일원(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1차분: 착공일로부터 5개월
라. 공사구분: 전기공사
마. 공사내용: 강릉시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1식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바. 기초금액: 금976,646,000원 (단위: 원)
| 추정금액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 | 관급자관급 | |
| (A)+(B)+(C) | (A)+(B) | (A) | (B) | (C) | |
| 993,939,000 | 976,646,000 | 887,860,000 | 88,786,000 | 17,293,000 | 394,480,000 |
※ 1차분: 기초금액(254,221,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0.(월) 10:00 ~ 2026. 8. 12.(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8. 12.(수) 11:00
나. 장소: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요건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로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이어야
하며,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장기계속,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이며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공사업: 10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사.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며, 본 입찰(견적)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견적) 참가자는 「공사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견적)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
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기간 단축을 위해 낙찰통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근 호)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③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④ 품질시험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의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⑤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⑦ 또한 반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
시험(관리)비는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합니다.
(단위: 원)
| 총 계 (A) | 건 강 보 험 료 | 국민연금 보 험 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 금 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 전 관 리 비 | 품 질 시 험 비 |
| 49,894,888 | 12,284,146 | 16,230,791 | 1,614,136 | 7,859,120 | 11,906,695 | - | - |
※ 당초 설계서의 계상 위치와 관계없이 정산 대상입니다.
타.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시공자 가입 방식) 공사입니다.
파.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①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지역업체 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관련 사항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강릉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강릉시 소재업체와의 하
도급 비율 50%이상을 적극 권장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강릉시)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강릉시) 사용
④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서 체결(추정가격 10억이상)
나. 하도급 계약(관계법령에 의하여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8.11.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026.8.11.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① 본 공사의 하도급 계약시에는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으로 계약체결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각종 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등에게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강릉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 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033-640-5974)
다.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행정과(☎033-640-5484)
라.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관련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8월 6일
강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