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氠瑢

「특허 제10-1490495호 “유격방지장치를 구비한 조립식 목구조물”」

표 준 시 방 (규 격) 서

□ 적용범위

본 장은 공주시 주미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의 목재 구조물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특허 제10-1490495호 “유격방지장치를 구비한 조립식 목구조물”

□ 구입자재 (설계) 규격

氠瑢

자 재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고

데크로드

(기타조경시설물)

데크로드 L=789m, B=2.0m

1

□ 구매요청(특허제품)내역(안)

氠瑢

업 체 명

업체소재지

자 재 명

규 격

견적단가

비고

㈜포스빌테크

서울특별시

강서구

데크로드

(기타조경시설물)

데크로드 L=789m, B=2.0m

□ 특허 현황

氠瑢

자재명

특허번호

특허권자

명 칭

비고

데크로드

(기타조경시설물)

제10-1490495호

㈜포스빌테크

유격방지장치를 구비한 조립식 목구조물

1. 하자보수보증기간 : 2년

2.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3. 검사기관 : 수요기관

□ 특허 제10-1490495호 “유격방지장치를 구비한 조립식 목구조물”시방(규격)서

1. 제조 및 가공 방법

제조 및 가공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

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공정별로 내용을 상세 하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氠瑢

순번

제조 및 가공공정

검사

세부사항

01

원자재 입고

규격, 수량

철제, 데크, 난간, 레일, 유격방지 스프링의 규격,수량을 확인

02

원자재 절단

규격

철제, 데크, 난간 등 주문 규격에 따라 원자재 절단

03

제품 가공

규격

상/하부 표면가공 및 난간 홈/측 가공 재단

04

조립

규격, 결합상태

레일 고정위치 및 유격방지스프링 결합상태 확인

05

제품 검사

규격, 결합상태

외관, 결합상태 등을 확인

06

표시 및 포장

표시사항

주문수량 확인 및 포장면 외곽에 표시 부착

07

현장설치

설치상태

설치장소에 제품을 운반 하여 설치

2. 재료의 구성

氠瑢

순번

모델명

구성 재료

품명

부품명

규격

재질

부호의 설명

(특허공보)

01

유격방지장치를 구비한 조립식 목구조물

기타

조경시설물

판재

120*30T

천연목재

40

유격방지장치

(PSB레일)

50*50*2.3T

철제

20,30

탄성체

20*25, 40*40

철제

50

거더

100*100 (각관)

175*175 (각관)

철제

10

난간기둥

100*100*1,380H

천연목재

70

난간살

70*40*1400

40*40*970

천연목재

90

기둥

100*100 (각관)

175*175 (각관)

철제

P

※ 치수허용오차 : 길이 ± 5.0㎜ 이내, 폭 ± 3.0㎜ 이내

3. 특허적용 상세도면 및 조립 방법

氠瑢

유격방지장치를 구비한 조립식 목구조물

청구항.1 (핵심부위 – 거더(10), 유격방지장치 (20,30))

漠杳

청구항.1, 청구항.2 (핵심부위 – 거더(10), 유격방지장치 (20,30), 탄성체(50))

청구항.2, 청구항.3, 청구항.4 (핵심부위 – 유격방지장치(20,30), 제1돌기(22), 제2돌기(32), 난간기둥(70), 난간살(90)

漠杳

漠杳

- 청구항.1 ; 유격방지장치를 구비한 조립식 목구조물에 있어서, 상호 떨어져 배치되는 한 쌍의

거더(10)와 일면이 개방되고 개방된 일면의 반대면에 길이 방향을 따라 다수의 장

착공(34)이 서로 떨어지게 형성되며, 개방된 일면이 하측을 향하도록 하여 상기 거더

(10)의 길이방향을 따라 상기 거더(10) 각각에 얹혀져 고정되는 유격방지장치 상부

(30)와 이를 가로질러 얹혀지는 다수의 판재(40)가 유격방지장치 상부(30)에 탄성 지

지되어 고정되도록 장착공(34)에 장착되고, 타측이 판재(40)에 결합되어 유격을 방지

하는 유격방지장치(20,30)를 포함한다. 판재(40)의 양측면에는 길이방향을 따라 삽입

홈(42)이 형성되며 유격방지장치 상부(30)의 내측에 배치되는 탄성체(54)와 상기 삽입

체(52)와 장착공(34) 및 상기 탄성체(54)를 관통하도록 배치하고, 머리부분이 삽입체

(52)에 의해 지지되는 볼트(56)으로 구성한다. 볼트(56)의 회전 방향에 따라 판재(40)

와 유격방지장치 상부(30) 사이 간격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청구항.2 ; 유격방지장치 상부(30)의 내측에는 다수의 제1돌기(22)가 서로 떨어지게 형성되고, 개방

된 일면이 상측을 향하도록 하여 유격방지장치 상부(30)의 일측면을 통해 결합하고, 거

더(10)의 길이 방향을 따라 각각 얹혀져 고정되게 유격방지장치 하부(20)를 제작한다.

내측면에는 제1돌기(22)에 대응되도록 다수의 제2돌기(32)가 서로 떨어진 위치에 형성

하도록 하고 제1돌기(22) 상측과 제2돌기(32) 하측에는 같은 방향으로 경사면이 형성되

도록 제작한다.

- 청구항.3 ; 거더(10)는 다수의 기둥(P)과 그 위에 얹혀지도록 유격방지장치 (20,30)를 설치한다.

- 청구항.4 ; 거더(10)의 길이 방향을 따라 고정되는 다수의 지지대(60)와 난간기둥을(70) 고정하고

상기 지지대(60)에 탄성지지하여 고정되도록 하는 고정수단 및 난간살(90)을 포함하여

설치한다.

4. 마감 및 외관

-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하며, 통상사용 상태에

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모양이 바르고 조립 및 마무리가 양호 하여야 한다.

- 거친 표면, 날카로운 모서리 및 가장자리는 제거하거나 잘 덮어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적 층시 내부 기포를 최대한 줄이고 각 부속품의 결합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 치수 및 허용오차는 제작 업체에서 제시한 도면 및 시방서를 참고한다.

- 보행 및 안전에 최우선인 구조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1) 포장

꠨해당 제품은 제품별로 식별이 가능하고, 운반 및 적재 시 제품의 손상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대, 박스, 비닐보호막 등으로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표시

꠨제품의 포장 단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구조물의 보기 쉬운 곳에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의 품명·종류 및 기호

- 제품의 규격

- 제조일자 또는 로트번호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성능 표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