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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525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세동소류지 보수·보강공사 및 소류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공 사 유 형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 사 현 장세동소류지 등 5개소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90일
공 사 내 용그라우팅 96공, 스핀들보수 1식, 안내판설치 등
추정금액(원)
( A = B + E )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270,064,000230,054,000209,140,00020,914,00040,010,00024,500,000

2. 입찰 방법 : 전자입찰(총액), 지역제한, 단독계약, 적격심사대상

3.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7.(금) 10:00 ~ 8. 11.(화)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

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

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1.(화) 11:00 / 유성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지역산업과 ☎ 611-2329)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등록을 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7호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 구에 납부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시공평가 대상업종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100%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189,826,877원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계상·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미적용)

(단위: 원)

계(A값)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전관리비
12,628,8892,732,2873,610,116359,0221,748,0564,179,408-

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증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참고

11.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라.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시 건설기계사용 내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장비·자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

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유성구 회계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

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바.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 구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공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유성구 지역산업과 (☎ 042-611-2329)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회계과 (☎ 042-611-21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4.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