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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입 찰 공 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직찰)

공고번호 제 호

공 고 명 새만금개발공사 퇴직연금사업자 재선정

공고기간 월 화

입찰서 제안서제출 마감일시 화 까지

수요기관 새만금개발공사

이 입찰공고문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절차: 재무관리처 정지원 과장 (☎ 063-440-6767)

○ 제 안 사 항 문의: 인재경영처 채경록 과장 (☎ 063-440-675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새만금개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이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검색

(새만금개발공사 사규)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sdco.or.kr) 공사소개-사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새만금개발공사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완수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한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 향응 부정취업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우리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부정취업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의 제 항제 호에 따른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 수요 기관 새만금개발공사

나 입찰건명 새만금개발공사 퇴직연금사업자 재선정

다 과업범위 제안요청서에 따름

라 과업기간 년

마. 적립금 추계액 : DB 약 39억 원, DC 약 2.8억 원(2025년 말 기준)

바 낙찰자 수 총 개사 증권사 개사 비증권사 개사

사 기타사항 단독이행방식만 적용 하도급 불허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개요 일반경쟁 직찰 국내업체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주요일정

󰊳

다 기타사항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공고일 현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운영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 동시수행이 가능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별첨서식 참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 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자격등록

가 입찰참가 자격확인 및 문의 새만금개발공사 재무관리처

나 본 입찰은 직찰 로 진행됨에 따라 사전에 󰊳 입찰참가 자격 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기관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구 분 증권사 비증권사

분류기준 증권사 은행업권, 보험업권(생명보험, 손해보험)

낙찰자 수 1개사 1개사

단독입찰 무응찰의 판단 및 후속절차를 입찰참가구분별로 실시합니다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전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별첨 서식을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안

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분의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이 아닌

퇴직연금누계액에 제안한 퇴직연금수수료 운용관리 자산관리 를 곱한 금액의

분의 이상으로 합니다

제안서 및 입찰관련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장소 및 일시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입찰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제출장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새만금개발공사 층 재무관리처

󰊲 제출마감일 입찰에 관한 사항 나 주요일정 확인

나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부

다 입찰 시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

제안서 평가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가 제안서 평가방법 및 주체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따른 각종 제안사항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계량부문 평가 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을 해당 제안자의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씩만 제외함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이하 자리 수에서 반올림하여 자리 수까지 표시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점 의 이상 점 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를 지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량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참가구분에 따라 권역별 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그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새만금개발공사 계약사무규정 에 의합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사업 입찰 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내지 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내지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상기 의 위반행위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가 과업 수행 시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적극 권고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첨 참조

유의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별첨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만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이상 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귀

공사의 입찰 계약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 계약 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월이상

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 계약 에 참여하지 않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이상 년 이하의 기간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의 임 직원이 귀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 을 구현

하기 위하여 금번 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시행합니다

본인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 계약담당부서장 홍 성 용

담당직원 정 지 원

대표 귀하

청렴공정계약 위반 신고처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별첨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 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

퇴직연금누계액에 제안한 퇴직연금수수료 운용관리 자산관리 를 곱한

금액 의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첨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 입찰대리인 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 조 및 동 시행령 제 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첨

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

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

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

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

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공사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

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공사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가 소

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

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

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

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결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작업공정명 :위 험 성 평 가평가일시 : ’24-00-00
작업명유해 위험요인 파악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 험 성위험성 감소대책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수급업체 관리
담당자
위험
구분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수중조사기계적
요인
잠수장비 점검 미흡에
의한 작업 중 질식
위험
작업 전
잠수장비 점검
224-----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공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

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

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공사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

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

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

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

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 및 계약상

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제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

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

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

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

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

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및 「중대재해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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