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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금 강 유 역 환 경 청

- 1 -

매장유산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일반사항

1.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5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1조,「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유산청 고시 제2024-6호, 2024.5.17.)에 의거 우리 청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심사결과는 적격심사 후 해당 조사기관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심

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조사기관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용 기준별 적격통과점

수(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2.5억 미만인

88점 이상) 결정한다. 경우 이상이면 낙찰자로

가.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나 최저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적격심사에 걸리는 행정 소요일수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있다. 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5. 조사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계역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2 -

또한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한다.

6. 심사 시 기간계산 및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심사점수

2째 3째자리에서 한다. 계산은 소수점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반올림

7.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는 심사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 중 당해용역

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8. 심사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심사기준에 수정․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우리 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로 갈음한다.

9. 심사자료 제출 시에 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사

기관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한 적격심사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10. 공동도급으로 조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조사기관 심사항목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1. 동 용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

의 등록)에 따라 유산청장에게 등록된 조사기관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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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세부심사방법

Ⅰ. 조사이행능력

1. 연구조사실적

가. 조사실적

<최근 3년간 조사실적>

입찰방법실적사항산정방법평점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일반경쟁, 수의계약
등에 의한 모든 조사
실적
최근 3년간 조사실적(해당
용역의 선행용역 외 모든
유산조사용역 실적 평가)
실적점수 = (최근 3년간
실적금액합계/해당용역
추정가격)*100
A. 300% 이상: 10점(5)
B. 200% 이상: 9점(4)
C. 100% 이상: 8점(3)
D. 100% 미만: 7점(2)

1) 조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한 용역 중

완료(조사보고서 제외)한 입찰에 참가한 조사기관이 조사를 발간은 실적 금액을

평가한다. 합산하여

2)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조사실적의 인정은 유산청에 최종 신

고된 실적만을 반영한다.

3)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및 조사용역 실적 인정기준은 입찰공고시 명시한

다.

4) “최근 3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용역이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5) “해당용역의 선행용역”이란 해당용역 입찰의 원인이 되는 조사용역을 말한다.

6) “모든 유산조사용역실적”이란 용역공종을 구분하지 않음을 말한다.

7)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조사참여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8) 실적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적금액은 유산청에 신고한 허가금액이 아닌

함,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으로 다만 최종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입찰공고일 이전 지급된 기성금액은 실적금액으로 인정한다.

9) ( )점수는 2.5억원 미만의 모든 추정가격 기준에서 적용한다.

10) 평가방법은 해당용역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조사 완료된 용역별 실적금액의 합산실적을 나눈 값(최근 3년이내에 조사

완료된 용역별 실적금액 합계 ÷ 해당용역 추정가격) × 100% ⇒ 산출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평가점수임.

- 4 -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조사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다.

12) 공동수급체실적 = 최근 3년간 각 구성원의조사실적 × 각 구성원 참여비

<조사실적 평가방법 예시>

최근 3년간
조사실적
조사
실적금액
(천원)
해당용역
추정가격
(천원)
비율평점
A95,165110,158241.8%
(266,400 ÷
110,158)
9점
(4)
B45,287
C33,216
D72,549
E20,183

<공동수급체 구성 시 조사실적 평가방법 예시>

공동수급체 구성 조사기관추정가격
(천원)
비율평점
조사기관 A조사기관 B조사기관 C
실적
(천원)
참여
비율
실적
(천원)
참여
비율
실적
(천원)
참여
비율
91,23445%81,76925%35,15230%225,961117%8점
(3)
12,45667,43127,834
56,72958,35242,186
38,51395,38232,341
82,14355,34726,892
환산실적환산실적환산실적환산실적합계--
126483.7589570.2549321.5265375.50

- 5 -

2. 연구조사능력

<조사인력 수>

구분실적사항산정방법평점
참여조사기관의 등급별
인력기준에 따른 조사
인원 수 평가
참여조사기관의 인력
으로서 입찰참가일
당시 현재 근무자
해당용역에 참여한 참여
조사기관 보유 인력 수
규모(명)
책임조사원: 1.5점
-A. 2명이상: 1.5점
-B. 2명미만: 0.5점
조사원: 6점
-A. 2명이상: 6.0점
-B. 2명미만: 5.0점
준조사원: 2.5점
-A. 2명이상: 2.5점
-B. 2명미만: 1.5점

가. 연구조사능력은 해당용역에 참가한 조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등급별 인력의

평가한다. 수를 기준으로

나. “책임조사원”, “조사 조사인력에 대한 평가는 매장유산조사 등급별 인력 중

원”, “준조사원”에 2명 평가한다. 대해서 각각 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 조사인력 수 평가 시 책임조사원 2명, 조사원 2명, 준조사원 2명을 만점으로 평가

하나 조사원 1명이 승급하여 책임조사원이 3명이 된 경우 조사원으로 간주하여

평점 할 수 있음. 동일하게 준조사원도 1명이 승급하여 조사원이 3명이 된 경우

준조사원으로 간주하여 평점할 수 있다.

3. 연구조사평가

<발굴보고서점수>

구분판단기준산정방법평점
발굴보고서
평가를 통해 점수
부여
발굴보고서 점수
수준에 따라 평가
보고서점수=직전년도 발굴
조사평가보고서 점수 합계
/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건수
A. 90점 이상: 25점(20)[15]
B. 88점 이상: 24점(19)[14]
C. 85점 이상: 23점(18)[13]
D. 85점 미만: 22점(17)[12]

가. 88점으로 한다. 입찰참가자 중 직전년도 발굴보고서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평점은

나. 유산청(유산 협업포털)에서 ‘보고서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는 발급한 평

내역서’로 확인한다. 점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조사보고서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환산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 )점수는 5억원 미만 1억이상의 추정가격 기준에서 적용하고, [ ]점수

는 1억원 미만의 추정가격 기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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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조사기반

<연구조사기반 점수>

구분실적사항산정방법평점
시설수준을 평가
하여 점수부여
A*.수장시설
(기준면적: 100m2)
(해당 조사기관 수장시설보유
면적/기준면적(100m2)) *100
A. 150% 이상
((A*+B*)/2): 5
B. 120% 이상
((A*+B*)/2): 4.7
C. 120% 미만
((A*+B*)/2): 4.4
B*.보존처리시설
(기준면적: 33m2)
(해당 조사기관 보존처리시설보유
면적/기준면적(33m2)) *100

가. 연구조사기반은 매장유산조사기관의 시설보유기준 중 수장시설과 보존처

리시설에 대한 보유면적의 수준을 평가한다.

나. 보유시설 중 수장시설은 매장유산조사기관 등록 시 최소기준인 100㎡, 보

존처리시설은 33㎡을 기준으로 하며 평점은 수장시설과 보존처리시설의

실제 보유면적을 각각의 최소기준 면적으로 나눈값(%)을 합산하여 2로 나

눈 값으로 한다.

* 평점 산식은 조사시관의 수장시설 보유면적(A)과 보존처리시설(B) 면적의 평점값

(%)을 합산하여 2로 나누며 산식은 「(A+B)/2」로 한다.

<연구조사기반 평가방법 예시>

구분조사기관 보유면적기준면적*평점 값
수장시설(A)153m2100m2153%
보존처리시설(B)47m233m2142%
평점(153%+142%)/2=148%(3점)

* 기준면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조사기관등록 기준 요건 변경

시 변동 가능

다. 유산청(유산 협업포털)에서 ‘조사기관 충족확인서’에 발급한 등록기준 기재

확인한다. 된 시설별 면적자료로

라. = × 공동수급체실적 각 구성원의 연구조사기반 평점 각 구성원 참여비율

5. 기타사항

연구조사실적 및 연구조사평가와 관련하여 조사기관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

되거나 신설된 조사기관의 실적은 소멸된 조사기관의 실적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하며, 권리·의무를 보아 합산하여 분할된 경우에는 이어받은 조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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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넘겨받은 기관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하거나 사업 양수도한 때에 권리 이외 시설, 매장유산조사 참여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경영상태 평가방법

1. 경영상태 심사항목 및 배점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총 8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경영상태>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급평점
1.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외)
신용평가등급20.0A. A- 이상
B. BBB+
C. BBB0
D. BBB-
E. BB+, BB0
F. BB-
G. B+, B0, B-
H. CCC+ 이하
20.0
19.8
19.6
19.4
19.2
19.0
18.8
18.0

나. 매장유산조사기관의 특성상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기 어려운 신생기관(신

용평가등급이 발급되기 전 단계) 등의 경우는 해당용역 입찰참가 조사기

관의 평균을 적용한다.

2.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추정가격대 별 세부심사기준(10억이상 ~ 1억원미만)에서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통해

나.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참

여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Ⅲ. 입찰가격 평가방법

1. 가격평가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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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평가는 해당용역의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에 따라 추정가격별

사전 제시된 평가산식에 따라 환산한다.

구분내용비고
1억원 미만50점50-48×|(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1) |는 절대값 표시임 |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반올림한다.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4) 5점으로 한다. 최저평점은

5) 2.5억원 이상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90/100 이상인 경

우 가격점수는 90/100인 경우의 점수로 한다.

6) 1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9.25/100 89.25/100인 한다. 이상인 경우 가격점수는 경우의 점수로

7) 1억원 미만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8.25/100 이상인 경

우 가격점수는 88.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한다.

Ⅳ. 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가.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 중 당해용역수행능력

(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참여

평가한다.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2. 신인도 평가방법

가. 용역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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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실적사항산정방법평점
조사기관 소재지 동일
지역 내 동일 공종 조
사실적 점수 부여
해당 용역 조사지역과
기관 소재지가 일치하
고 해당 용역과 동일
공종 조사실적
해당 용역 조사지역과
조사기관 소재지가 동일
및 해당 용역과 동일 공
종 조사실적 5건 이상
+1
해당 용역 발주 원인이
된 선행용역 수행실적
점수 부여
해당 용역의 선행 용역
을 수행한 실적
해당 용역의 발주 원인이
된 선행용역 수행 여부
+1

1) 용역전문성은 입찰에 참가한 매장유산조사기관이 입찰이 대상이 되는 조

사 대상지역과 같은 조사지역에서 입찰 대상과 동일한 공종(시굴, 발굴,

지표조사)의 조사수행 경험에 대한 가점을 부여한다.

2) 해당 용역의 선행용역이 존재할 경우 이를 수행한 조사기관에 조사의

연속성, 부여한다. 전문성 측면을 고려하여 가점을

3) 동일지역 조사지역과 해당용역의 선행용역 수행실적 가점은 중복 평가 가능

(용역전문성 신인도 평가 결과 최대 2점 획득 가능)

4) 해당용역 조사지역 및 소재지의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와

일치하더라도 인정한다.

5) 입찰공고 시 동일지역 내 동일 공종 조사실적 판단기준이 되는 광역자치

명시한다. 단체와 동일 공종을

6) 입찰공고 시 후행조사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용역의 선행조사 존재여부와

선행조사(용역)가 정보(공고번호, 등)를 있을 경우 해당 용역 입찰건의 조사명

명시한다.

7) 해당용역의 공종이 두 개 이상일 경우, 해당공종이 하나라도 포함된 조사

실적은 모두 인정한다.

8) 조사기관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선행용역 수행실적은 계약관련

서류 또는 유산청 허가서류 등으로 확인한다.

9) 선행조사는 해당 용역 입찰 이전에 선행 수행된 특정 조사용역(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의 결과(중간과정 포함)를 바탕으로 발주된 경우

그 선행 수행된 조사를 말한다.(「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4조 제1항 관련)

10) 동일지역 내 동일공종 조사실적과 해당용역의 선행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한다. 가점이 모두 해당될 경우 합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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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정지(경고)처분

구분실적사항산정방법평점
유산청이 부과한 조사기
관에 대한 업무정지
(경고) 처분기준에 따른
감점부여
최근 3년간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경고 처분 기준에 따른
행정적 제재조치를 1회
이상 받은 기관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
2회 이상 받은 기관
-2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
1회 받은 기관
-1
최근 3년간 경고 처분 1회
이상 받은 기관
-0.5

1) “매장유산 업무정지 및 경고 처분의 기준 법규는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해당 법률을 인용한 매장유산조사 관련 훈

포함한다. 령을 모두

2) 업무정지 처분과 경고 처분을 둘 다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만을 적용한다.

3) 업무정지 처분 및 경고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는 필히 제출한다.

4) 업무정지 처분 및 경고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던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산정기간을 최근 3년에 집행정지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 안전관리

구분실적사항산정방법평점
안전관리 관련 산업
재해율이 존재하는
경우 감점 부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부실로
산업 재해가 발생한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평균 3%
이상인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1% 이상 3%
미만인 경우
-0.5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모든 법률을 포함하며

감점한다.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통해 산업재해율이 있을 경우

2) 3년간 안전관리에 따른 감점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처분 내용에 대해서만

않는다. 적용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감점하지

3) 적격심사 대상 조사기관은 해당 용역 최근 3년간 안전보건공단 기업체 산업

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한다.

- 11 -

라. 공동수급체 구성

구분실적사항산정방법평점
공동수급체
구성
10억원 이상 구간의
용역에 참여하는 조사
기관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적용
3개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최소 개별
참여비율 3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2개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최소 개별
참여비율 3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5

1)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10억원 이상 구간의 입찰에

평가한다.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2)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최소 30% 이상 구성한

평가한다. 경우에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매장유산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고시문 제

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 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마. 여성고용률

구분실적사항산정방법평점
여성고용률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
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고용률
최근 1년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여성 보유인원이 10인 이상인 기관
+0.5
최근 1년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여성 보유인원이 5인 이상인 기관
+0.2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3) 동일인물이 “A(여성)”, “C(장애인)”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매월

아님)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고용인원이

5) 적용례: 1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12 -

구 분전 년 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월별 여성 고용인원3356555710999
월별 총 고용인원668109991212131312

* 최근 1년 평균 여성 고용률 = 월별 여성 고용인원 합계 / 월별 총 고용인원 합계 = [(3+3+5+6+5+5+5+7+10+

9+9+9)/(6+6+8+10+9+9+9+12+12+13+13+12)] = (76/119) = 0.63865 = 63.87%

** 최근1년평균여성보유인원= 월별여성고용인원합계/ 12 = [3+3+5+6+5+5+5+7+10+9+9+9]/12 = 6.333 = 7명

6) 1년의 제외한다. 최근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바. 장애인고용률

<장애인고용율>

구분실적사항산정방법평점
장애인
고용률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
종업원비율”자료로서 최근 1년
간의 고용률과 고용인원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이 5인 이상인 기관
+1.0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장
애인 보유인원이 3인 이상인 기관
+0.5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

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3) 동일인물이 “A(여성)”, “C(장애인)”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매월 고용하고

아님)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고용인원이

5) 적용례: 1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전 년 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3356555710999
월별 총 고용인원668109991212131312

* 최근 1년 평균 여성 고용률 = 월별 여성 고용인원 합계 / 월별 총 고용인원 합계 = [(3+3+5+6+5+5+5+7+10+9

+9+9)/(6+6+8+10+9+9+9+12+12+13+13+12)] = (76/119) = 0.63865 = 63.87%

** 최근1년평균여성보유인원= 월별여성고용인원합계/ 12 = [3+3+5+6+5+5+5+7+10+9+9+9]/12 = 6.333 = 7명

- 13 -

6) 최근 1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전체 고용인원 수는 입찰 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Ⅴ. 결격사유 평가방법

1. 결격사유

<결격사유>

구분내용등급평점
1.이행위험낙찰자 결정 통보 시 계약보증증권을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통보 시 계약
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조사기관
-20
2.부정당업자제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입찰일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
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
-20

1)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 14 -

Ⅵ.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목록<

적격심사 관련 기타 증빙서류(제5조제1항의각호 관련)>

심사항목연번내 용발행 기관비 고
(증빙서류번호)
총 괄1적격심사신청서 (소정양식)신청자별지 제2호서식
2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소정양식)신청자별지 제3호서식
조사이행
능력증명
종 합
3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소정양식)적격심사
대상기관
별지 제4호서식
조사실적4조사수행 사실 확인서발주기관
(사업시행자)
증빙자료사본
(원본대조필)
연구조사
능력
5조사기관 보유인력 확인서유산청
(유산
협업포털)
유산 협업포털
발급번호
(위변조방지)
연구조사
평가
6조사보고서 평가결과 확인서
연구조사
기반
7조사기관 시설보유 면적 확인서
경영상태8기업신용평가평가기관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신 인 도9용역전문성 확인서발주기관
(사업시행자)
증빙자료사본
(원본대조필)
10업무정지(경고) 처분 확인서유산청
(유산
협업포털)
유산 협업포털
발급번호
(위변조방지)
11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필수)안전보건공단증빙자료사본
(원본대조필)
12여성·장애인 국민건강의료보험 확인서(선택)국민건강
보험공단
13여성·장애인 국민연금 확인서(선택)국민연금
공단
기타증명14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별지 제 2, 3, 4호 서식은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포함된 서식임.

※ 유산 협업포털 : www.e-minwon.go.kr

- 15 -

매장유산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별표 4]

구 분심사분야심사항목배점한도
Ⅰ.조사이행
능력(전문성)
(35점)
1.연구조사실적(5점)가.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5
2.연구조사능력(10점)가.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10
3.연구조사평가(20점)가.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20
Ⅱ.경영상태
(20점)
1.신용평가등급(20점)가.기업신용평가등급20
Ⅲ.입찰가격
(경제성)
(45점)
1.가격점수(45점)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45
Ⅰ+Ⅱ+Ⅲ합산점수 88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100
Ⅳ.신인도1.신인도가.용역전문성+2
나.업무정지(경고)처분-2,-1,-0.5
다.안전관리-1,-0.5
라.공동수급체 구성-
마.여성고용+0.5,+0.2
바.장애인고용+1.0
,+0
.5
Ⅴ.결격사유1.이행위험가.계약이행 불가능-20
2.부정당업자제재가.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45-9.6×|(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89.25/100이상인 경우에는 89.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 16 -

<별표 5> 추정가격 1억 미만

구 분심사분야심사항목배점한도
Ⅰ.조사이행
능력(전문성)
(30점)
1.연구조사실적(5점)가.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5
2.연구조사능력(10점)가.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 인력수10
3.연구조사평가(15점)가.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15
Ⅱ.경영상태
(20점)
1.신용평가등급(20점)가.기업신용평가등급20
Ⅲ.입찰가격
(경제성)
(50점)
1.가격점수(50점)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50
Ⅰ+Ⅱ+Ⅲ합산점수 88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100
Ⅳ.신인도1.신인도가.용역전문성+2
나.업무정지(경고)처분-2,-1,-0.5
다.안전관리-1,-0.5
라.공동수급체 구성-
마.여성고용+0.5,+0.2
바.장애인고용+1.0,+0.5
Ⅴ.결격사유1.이행위험가.계약이행 불가능-20
2.부정당업자제재가.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48×|(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88.25/100이상인 경우에는 88.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 17 -

<별표 1-1> 모든 추정가격 적용

구 분심사분야심사항목배 점평가기준
Ⅰ.
조사
이행
능력
1.
연구
조사
실적
가.해당 입찰공고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조사실적 금액
10(5)A. 300% 이상: 10점(5)
B. 200% 이상: 9점(4)
C. 100% 이상: 8점(3)
D. 100% 미만: 7점(2)
2.
연구
조사
능력
가.해당용역에 참여한
조사기관의 보유 인력 수
10A. 2명 이상: 1.5
책임조사원: 1.5점
B. 2명 미만: 0.5
A. 2명 이상: 6
조 사 원: 6점
B. 2명 미만: 5
A. 2명 이상: 2.5
준조사원: 2.5점
B. 2명 미만: 1.5
3.
연구
조사
평가
가.직전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평균 점수
25
(20)
[15]
A. 90점 이상: 25점(20)[15]
B. 88점 이상: 24점(19)[14]
C. 85점 이상: 23점(18)[13]
D. 85점 미만: 22점(17)[12]
4.
연구
조사
기반
가.등록기준 대비 수장
및 보존처리 시설
비율
5A. 150% 이상: 5
B. 120% 이상: 4.7
C. 120% 미만: 4.4
Ⅱ.
경영
상태
1.
신용
평가
등급
가.기업신용평가등급20등 급 평 점
A- 이상 20.0
BBB+ 19.8
BBB0 19.6
BBB- 19.4
BB+, BB0 19.2
BB- 19.0
B+, B0, B- 18.8
CCC+ 이하 18.0
※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외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등 급평 점
A- 이상20.0
BBB+19.8
BBB019.6
BBB-19.4
BB+, BB019.2
BB-19.0
B+, B0, B-18.8
CCC+ 이하18.0

- 18 -

적격심사 자료 작성요령

1. 심사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적격심사서 표지

나. 적격심사신청서(양식 1)

다. 자기평가서(양식 2)

라.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양식 3)

마.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목록표 상 적격심사 관련 증빙서류

2. : 2부(원본 1부, 1부) 제출부수 부본

3. : A4(210mm×296mm) 규 격

4. 지 질 : 백상지(80g/㎡)

5.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6. 제 본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 19 -

매장유산 지표조사용역 적격심사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유산지표조사용역]

2026. 7.

(재)OO유산 연구원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