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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 및 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 연구

제 안 요 청 서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 및

사 업 명

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 연구

세부품명번호 8090903201

주관기관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문 의 처 055-213-4549

2026. 7.

국립창원대학교

목 차

Ⅰ. 사업개요 ···········································································································1

과업내용 Ⅱ. ···········································································································3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6

Ⅳ. 보고 및 성과품 ·······························································································8

Ⅴ. 사업자선정 ·····································································································10

Ⅵ. 제안서작성 안내 ···························································································12

제안서평가 안내 Ⅶ. ···························································································15

Ⅷ. 제안서평가 기준 ···························································································18

Ⅸ.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21

붙임. 서식-1. 제안서 표지 ·················································································22

서식-2. 입찰참가 신청서 ·········································································23

서식-3.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24

서식-4.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25

서식-5. 참여인력 이력사항 ·····································································26

서식-6. 경영상태 ·······················································································27

서식-7. 위임장 ···························································································28

서식-8. 서약서 ···························································································29

서식-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30

서식-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1

서식-11. 보안서약서 ·················································································32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 및

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 연구

나. 사업기간: 계약일 ~ 2027. 2. 12.(금)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2. 일반사항

가. 사업대상: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나. 소요추정액: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조달청 의뢰,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는 국립창원대학교 추진

3. 추진목표

가.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추진성과와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

향 도출

나. 지역 여건과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지

속가능성 제고와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4. 사업비 상세 내역

가. 사업비 상세 내역

구분예산비율시기
1천만원20%
2천만원40%
2천만원40%
100%

※ 사업비 지급 비율 및 지급 시기는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

5. 과업의 범위

가.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성과 및 이행현황 분석

나. 사업 추진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1 -

다. 대내외 환경 및 정책여건 분석

라. 국립창원대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지속가

능성 확보를 위한 발전전략 및 정책 제언

Ⅱ 과업내용

1.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분석

가.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계획서 및 1‧2차년도 연차별 실적

보고서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계획 및 이행현황 분석

나.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별 추진성과, 목표 달성 수준 및 사업 이행성과 종합 평가

다. 사업 추진성과 분석을 통한 성과요인 및 개선과제 도출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글로컬대학30 사업 수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생산‧부가가치‧

고용유발 효과 분석

나.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지역산업, 지역혁신 생태계 및 산학연 협력 활

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지역경제 기여성과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종

합 평가

3. 대내외 환경 분석

3-1. 정책환경 분석

가. 중앙정부 고등교육 정책 및 글로컬대학30 정책 추진 방향 분석

나. 지역혁신, 지방대학 육성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 동향 분석

- 2 -

다.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 정책과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연계성 및 정책

추진 여건 검토

3-2. 경제‧사회환경 분석

가. 경상남도 산업구조, 지역경제 현황 및 지역 주력산업‧미래 신산업

변화 분석

나. 인구구조 변화,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및 청년인구 유출 등 사

회환경 변화 분석

다. 지역혁신 생태계, 산학연 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 여건 분석

4 발전전략 및 정책 제언

가. 사업 추진성과와 대내외 환경 분석을 종합한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나. 국립창원대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지속가

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실행방안 제시

※ ‘발전전략 및 정책 제언’은 향후 글로컬대학사업 중간평가 보고서의 ‘Ⅳ. 향후 계획’ 부

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 수행

< 글로컬대학사업 중간평가 보고서의 ‘Ⅳ. 향후 계획’ 작성내용 >

구분 작성 내용

1) 글로컬대학 지정 전/후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분석 및 진단: 지역산업

의 변화, 성과평가 결과, 자체평가 결

1.1 현황 분석 및 진단 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2) 분석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혁

1. 향후 목표 달성 계획

신모델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점

도출

1.2. 혁신 목표 달성을 1) 현황 분석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

위한 이행 방안 로 대학의 혁신모델의 목표 달성을

- 3 -

위한 추진 전략 고도화 방안 제시

2) 향후 혁신과제 이행과 혁신이행

목표 달성을 위한 실현 가능한 보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지원 종료 이후, 혁신 성과 이행

을 담보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안 제

1) 혁신모델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

원 체계(대학 리더십, 거버넌스 등)의

고도화 방안 제시

2.1. 추진체계 고도화

2) 향후 혁신과제 수행과 대학의 혁

방안

신 내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나 유

2. 추진체계 및 실행 기

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계획

반 고도화 계획

제시

1) 글로컬대학 지원금 외 지방비, 산

2.2. 지속가능한 재정 업체 등 재원 확보 방안 제시

운영 및 자립화 방안 2) 지원 종료 이후 혁신모델을 지속

할 수 있는 제도적 자립화 방안 제시

1) 향후 혁신 선도모델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제시: 정

량적 데이터 기반 성과분석, 환류 등

3.1. 혁신 선도모델 정 의 고도화 전략

립 방안 2) 지속 가능한 지역-대학 동반성장

을 위한 혁신 성과관리 방안 제시: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와 중장기적

3. 선도모델 정립 및 성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 실

과 확산 계획

행계획을 중심으로

1) 글로컬대학을 혁신 성과를 대외적

으로 공유·전파하기 위한 확산 전략

제시: 지역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3.2 향후 성과 확산 계

있는 실현가능한 이행계획을 중심

- 지역 내 고등교육 기관 및 글로벌

대학과의 네트워크 확대 계획

- 대학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지

- 4 -

속가능한 대외적 위상 강화 방안

- 확산 전략별 추진 일정·주체·기대

효과 등 구체적 실행 계획

5. 수행방법

가. 사업계획서, 연차별 추진실적 및 성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분석

나. 국내외 정책 및 문헌조사, 통계자료 수집‧분석

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분석모형 적용 및 정량 분석

라. 필요시 관계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마. 분석 결과 종합 및 정책 제언 도출

6. 주요 산출물

가. 착수보고서 및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에는 ‘Ⅱ. 과업 주요내용’에 제시된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분석 결과, 지

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대내외 환경 분석 결과, 지속가능 발전전략 및 정책 제

언 등이 포함되어야 함

- 5 -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국립창원대학교를 말한다.

나. "수행기관"이라 함은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다. "관리위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각 세부 과업별 위원을 말한다.

2.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국립창원대학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간 협의를 통해 정함

나.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 및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법적 물질적

저촉을 받을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짐

3. 과업 변경

가. 과업수행 중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창원대학교와 협의하여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업의 범위, 성과물의 종류 및 수량 등 타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4. 계약 수행 시 준수사항

가. 일상적인 개발 활동에 따른 제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나. ‘일상적인 개발 활동’이라 함은 과업범위 내의 분석 및 개발에 필요한

소모품을 포함함

5.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가. 본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국립창원대학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충실히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수행 공정이 미달 될 때

-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나.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의 합의 배상을 하여야 함

- 6 -

6.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용)의 내용변경

2) 용역 관리위원이나 수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기타사항

7. 수행 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

및 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 연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를 근거로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범위와 내용은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 수행기관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경비는 과업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의무사항이라고 명시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은 연구내용에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와 동시에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과업수행에 참여할 인력의 인적정보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획득한 관련 자료나 연구결과물은 발주처와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책임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계약변경 조건

1)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과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및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7 -

Ⅳ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추진 상황보고

가. 착수보고회

1)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업추진계획, 연구진 구성, 연구용

역, 추진일정, 용역비 투입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

(관리위원 참여)를 대상으로 발표를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시,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

완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

1)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

(관리위원 참여)를 대상으로 발표를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수행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시,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최종보고시에 보고해야 한다.

다. 최종보고회

1) 중간보고에서 제기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완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과업 완료 3일 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2) 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

(관리위원 참여)를 대상으로 발표를 하여야 한다.

- 8 -

2. 과업성과품 제출

가. 계획서, 보고서, 발표자료는 모두 국문으로 작성하고, 규격/재질 등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나. 과업성과물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는 공동소유로 한다.

다. 과업성과품은 발주기관(국립창원대학교)의 최종승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 과업성과품 >

구분성과품규격수량제출 시기비고
보고서A410부계약 후
1개월 이내
발표자료PPT10부
파일--
보고서A410부계약 후
3개월 이내
발표자료PPT10부
파일--
보고서A410부과업 완료
3일 전
발표자료PPT10부
파일--

※ 과업성과품 형식과 제출 시기는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본 용역의 최종보고 자료는 글로컬대학사업 실적보고서 작성에 활용되므로 최종보고

자료에는 반드시 과업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내용(사례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함

- 9 -

Ⅴ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의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나. 입찰참가자의 제안을 평가 후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제안서평가는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추진(일정 및 자세한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선정된 사업자는 국립창원대학교의 동의 없이

본 제안 물품공급 사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국립창원대학교 및 정부출연연구소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며, 단기간 내 통일성 있는 다분야 과업 수행과 철저한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불허함

다. 본 연구용역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10 -

3. 입찰참가 제한 대상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는 자

나.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바. 입찰자는 국립창원대학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11 -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방법(권고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글, PowerPoint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해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20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발표

자료)는 50페이지 내외로 작성 권장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제안서 규격(매수, 용지 규격 등)은 전자체출을

고려한 권고사항임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

호를 붙이되, 각 장별 구분하여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

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하며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해야 한다.

- 본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

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네는 계약 관련 법

령 및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석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음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사업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필요시 -

제안사업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능

- 12 -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다. 제안의 준비사항

- 제안서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발주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붙임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라.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예산, 사업 개요, 추진일정 등은 계획 사항이며,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축소, 취소 포함) 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해지 가능하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안자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국립창원

대학교에서 요구한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시각 자료는 컬러를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사업자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외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세부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함.

- 제안서에 명기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발주처는 제안사업자에 추가 제안 및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

제안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13 -

2. 제안서 내용 및 제출

※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가. 정성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o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 제시

2. 조직구성 및 인원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제안업체의 강점 o 기타 제안업체의 용역수행 강점 제시

Ⅱ. 제안개요

1.제안목적

2.제안사업 범위 o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목적, 배경, 범위,추진

3.사업 추진전략 및 목표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

4.제안의 특징 및 장점

5.기대효과

Ⅲ. 사업수행 계획

1. 사업추진 내용 및 단계별 o 사업수행 내용 및 단계별 업무, 그에 따른 추진일정 등 기술

업무 o 용역수행 방법상의 특징 및 장점 등 기술

2. 사업수행 방법 o 참여인력 조직, 업무분장, 참여기간 등 명시

3. 사업추진 체계 o 사업수행시 예상문제점, 쟁점사항, 해결방안

4. 사업수행 능력 o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관리계획 제시

5. 사업관리 계획 (월간․중간․수시․최종보고 등, 기타)

6. 산출물 내역 o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계획 제시

o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Ⅳ. 기타

o 사업효과 극대화 및 사업결과 활용방안 제시

1. 위 목차 외의 사항

o 제안요청 외의 추가사항 및 지원방안 제시

o 사후관리 방안 제시

나. 정량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방법

o‘Ⅷ 제안서평가 기준’에 의한 증빙자료

Ⅰ. 경영상태 - (별지서식6)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o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o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o (별지서식 10~13)의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 보안서약서 등

o (제안발표자)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별지서식 9)위임장*

Ⅱ. 기타 자료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o 4대보험가입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 수요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제출형태(온라인 제출, PDF)

1) 정성제안서 : (별지서식 1~5) + 제안서 1부

2) 제안요약서(발표자료) : 제안서 발표를 위한 정성제안서 요약본 1부

3) 정량제안서 : 하나의 파일로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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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제안서평가 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본 계약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수행

나.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다. 입찰방법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입찰공고 및 협상대상자 및

⇨ (평가위원회구성 6명*) ⇨ ⇨

제안서 제출 협상순위 선정

*교육부 기술(제안서)평가업무 처리규정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대상자 협상 ⇨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라.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 평가

2. 사업제안평가 일반사항

가.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전자제출

나. 제안서 평가위원 및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 세부계획(별도 수립)에 의하여 진행

다. 제안서평가

- 평가일시 : 입찰 마감 후 대학이 정한 일시

- 평가장소 : 입찰 마감 후 대학이 정한 장소(국립창원대학교 내)

- 평가방법 : 국립창원대학교에서 발표(업체당 20분 발표, 질의응답 각 10분)

-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업체명 가나다 순

라. 가격 입찰 : 조달청 일정에 따름

3. 제안서평가

가. 제안서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거 국립창원대학교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기술능력부분, 정성적 평가)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 평가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다.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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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평가 분야 및 평가 기관

평가 분야구분평가기관비고
정량적 평가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계약담당자)
정성적 평가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격조달청

마. 점수산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68점) 제안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바.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낙찰자 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9.13.)에 따름

사. 제안서 설명회는 20분 발표 및 10분 질의응답으로 하고,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

책임자 또는 PM이 하도록 하며, 참여기술자 1인 이상 배석하도록 함.

아.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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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평 가 항 목배점비고
100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o 경영상태10담당
(사업)
부서
정성
평가
(70)
기술․
지식능력
o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o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현황 분석 능력
10심사
위원
평가
o 사업추진 전략 등 제안개요의 적정성5
인력․조직․
관리기술
o 제안업체의 현황 및 사업수행 적정성
o 참여 인력의 사업수행 적정성
10
o 사업 참여 인력의 유사 사업 참여 정도5
사업수행
계획
o 제안내용의 충실성
o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창의성
10
o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o 수행절차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10
지원기술․
사후관리
o 사업효과 극대화 및 사업결과 활용 방안의
적정성
o 사후관리 방안 제시
10
가격평가
(20)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20담당
(사업)
부서

가. 정량적 평가의 점수부여

-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의하여 각 항목별로 해당 평점을 부여, 합산

나. 정성적 평가의 점수부여

- 평가위원이 각 항목 별로 총 7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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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제안서평가 기준

1. 정량적 평가 기준(10점)

가. 제안사 경영상태(10점)

평가항목신용평가 등급평가
등급
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경영
상태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
BBB-, BB+, BB0,
BB-
A3-, B+, B0BBB-, BB+,
BB0, BB-
B
B+, B0, B-B-B+, B0, B-C
CCC+ 이하C 이하CCC+ 이하D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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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