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단기 주차타워 건립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7.
운영본부
교통서비스처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
1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
2
제3장. 과업의 수행방법
………
3
제4장. 과업의 성과물
………
7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T2 단기 주차타워 건립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
인천공항 주차 수요 증가, 교통 특성 변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여객 편의 증진과 공항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T2 단기 주차타워 건립’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사전 검토
3. 관련근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영 제25조의 3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
公社 「총사업비관리지침」제9조
4. 과업의 개요
가.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제2합동청사 동편 주차장(인천 중구 운서동 2868-6번지)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는 2056년(분석기간 30년)
나.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다. 주요 과업내용 : T2 단기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관한 주차수요 예측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구 분
세부 내용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사업개요, 추진경위, 주요 쟁점사항 파악
○ 사업목적, 설계기준, 대안선정의 적절성 검토
○ T2 단기주차장 주차수요 예측 및 주차장 필요면수 산정
○ 수익‧비용 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NPV, IRR, B/C 도출)
○ 재무성 분석(FNPV, FIRR, PI 도출)
○ 투자비·사업기간·할인율 등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 할인율 적정성 검증 및 중장기 재무적 타당성 검토
공공성 검토
○ 公社의 정책방향성과 사업계획 부합 여부 검토
○ 여객편의 등 부수적 편익 효과 검토
○ 사업 시행에 따른 公社 이미지 개선효과 검토
종합 평가
○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제언
구 분
사업 개요
사 업 명
T2 단기 주차타워(동편 1개동 최소 1,300면) 건립
사 업 비
약 148,294백만원 (VAT 포함)
* 설계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및 용지보상비 포함
사업위치
제2합동청사 동측 주차장
사업일정
건축기획 및 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용역(’26.9~’27.6, 10개월)
→ 설계(’26.9~’28.10, 16개월) → 공사(’28.11~’31.6, 32개월)
재원조달
총사업비 전액 公社 부담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사업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 항공 운송환경 및 인천공항 주차 현황 분석
○ 기존 주차장 운영실적, 이용특성 및 관련 상위계획, 선행연구 검토
주차수요 분석 및 주차장 소요시설 산정
○ 시나리오별 주차수요 예측을 통한 주차장 소요면수 산정
○ 장래 이용객·교통수단 분담 변화를 반영한 목표연도별 주차수요 추정
재무적 타당성 분석
○
수익·비용 분석 : 주차요금 수입 등 운영수익, 건설비·운영비 등 투입비용 분석
○
경제성 분석 :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비용편익비(B/C) 도출
○ 재무성 분석 :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수익성지수(PI) 도출
○ 민감도 분석 : 투자비, 할인율, 주차수요 변동에 따른 사업성 분석
○ 할인율 적정성 검증 및 중장기 재무적 타당성 검토
공공성 검토
○ 公社 정책 방향성과 사업계획 부합 여부 검토
○ T2 단기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여객편의 등 부수적 편익 효과 검토
○ 사업 시행에 따른 公社 이미지 개선효과 검토
○ 환경영향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검토
5. 종합 평가
○
재무·공공성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향후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예비타당성조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교통시설 타당성평가 등 후속절차 추진방향 자문
제3장 과업의 수행방법
3.1 일반사항
3.1.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법률, 공사의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공사와 긴밀히 협조 및 협의를
진행하고, 그 협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 내용 중 공사에서 사전 조사된 자료에 대해 최대한활용한다.
3.1.3 용역 계약 금액에는 출장비,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3.1.4
제출 서류 및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2 조직 및 인원
3.2.1
계약상대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3.2.2 모든 과업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총괄‧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시행이 불가능한 특수한 부분은 공사와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 대가 지급 등 하도급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2.3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한다.
3.3 용역 관리 및 점검
3.3.1 공사는 본 과업 관리를 담당할 용역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업무에 협조한다.
3.4 계약상대자의 의무
3.4.1 계약상대자는 과실이나 부
주의로 공사 및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2
다음 사항은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오류, 내용 누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 모든 오류 및 하자사항
2)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등
3.4.3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지연될 경우 즉시 그 사유 및 대처 방안을 용역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4 본 과업은 계약서·과업지시서상 내용 및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용역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필수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3.5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제재
3.5.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공사의 방침에 의거 규모의 증감 및 내용의
조정 등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 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필요시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5.2 용역 수행에 필수적이나 사전에 종류를 미리 확정하기 어려워 과업에서 제외된 일부 내용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용역기간 중 계약변경을 통해 과업내용에 추가할 수 있다.
3.5.3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적기에 완수되어야 함을 인지하여야 하며,
다음 사유로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
2) 공사의 방침에 의해 과업수행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
3.5.4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공사에 서면으로 과업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연장 여부는 공사가 정하며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3.5.5 계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공사 관할법원의 판결을 따른다. 분쟁 기간 중
일방이 과업 수행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하여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3.5.6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의 사정(청산, 파산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상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의 시정 요청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한되는 경우
3.5.7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로 인한 모든 손실·손해 및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1)
공사의 귀책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에 따른 비용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에도 일정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3.5.8
과업 수행 상 필요한 대가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르며, 본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의 제공에 상응하여 대가 산정한다.
3.6 보안 및 비밀유지
3.6.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직원 등이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요구되는 보안 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6.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인수한 자료, 용역 수행 관련 수집·산출된
기록‧자료 등 모든 산출물 및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공사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 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6.3 과업수행상 하도급(위탁)을 할 경우 그 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6.4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필요 사항은 보안규정 및 공사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7 과업의 보완책무
3.7.1
공사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오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3.7.2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어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과업의 성과물
4.1 성과물 작성
4.1.1 성과물의 규격‧수량, 제출 시기‧방법 등은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효율적 진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4.2 제출 목록
번호
성과품
규격
부수
제출 시기
구분
1
최종보고서
파일
1식
100% 완료 시
전자(이메일 등)
2
전산파일(원본)
파일
1식
100% 완료 시
전자(이메일 등)
4.3 검수 및 검사
4.3.1
최종 성과물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검수 및 검사 기간을
두며 “공사”가 요구하는 요건을 심사하여 최종 납품‧검수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