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축산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고 제2026-01호
2026년도 마장축산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마장축산물시장 게이트 조성」용역
입 찰 공 고 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마장축산물시장 게이트 조성」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8
마장축산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
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
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마장축산물시장 게이트 조성
나. 사업예산 : 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10.31(협상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2018.12.3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춘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및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중 1개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조형물, 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옥외조형물 및 광고물 시공, 게이트 및 지주 시
공 등,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함)으로 단일건 8천만원 이상을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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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있는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응모자 응모기간
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자. 공동수급 : 불허
본 사업은 모든 세부 과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주요 과업을 총괄 관리‧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타
워가 필요하므로 단독입찰방식으로 추진
※ 입찰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년 내에 휴업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
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 신고한
업체(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 기간 : 2026. 08. 03(월) ~ 2026. 08. 18(화)
나. 제안서접수: 2026. 08. 18(화) 13:00~17:00 (정시마감, 필히 방문접수)
다. 제출 장소 : 마장축산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하 ‘발주처’) 사무실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24길 6, 306호 02-2281-7271)
라. 과업 현장설명회 : 생략(과업지시서로 대체)
마. 접수 방법 : 대표자(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가 인감 혹은 사용인
감(사용인감계 포함) 지참하여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바. 가격제안서는 봉함 날인하여 제안서 접수 시 제출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발표 일시/장소 : 2026. 08. 20(목) 14:00 예정 (사업단 사무실), 변경 가능
나. 평가방법 : 업체별 사업제안서 설명 개별 20분 이내(제안15분/질의응답5분)
다. 결과발표 : 평가일 기준 3일 이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라. 발 표 자 : 참가기업별 참석 2인 이내로 제한, 제안발표자는 대표 및 사업 총괄
책임자 외 대리인은 대표자의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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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제안서 평가 참가 자격 부여
사. 제안발표는 접수순으로 하며 발표 자료는 제안업체가 준비하고 추가자료 배포
불가, 다른 제안기업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으며 제안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심사 및 발표일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 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서식 1】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서식 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6) 사용인감계 1부 (인감도장[사용인감] 필히 지참) :【서식 3】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 충족)
8) 응모자격 등 증빙서류 1부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1부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직접생산증명확인서(조형물 : 6012100201) 사본 1부.
- 실적증명서(제안참가 자격 참조) 1부.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서식 4】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
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
10) 서약서 1부【서식 18】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19】
12) 보안서약서 1부 【서식 20】
13) 신인도 확인서 1부 【서식 21】
14) 신용평가등급 증명서 1부
1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나. 제안서 서류 ( “서식” 은 제안요청서 참조 )
1) 제안서 제출공문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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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접수증 【서식 6】
3) 정성적 제안서 7부 【서식 7】
4) 정량적 제안서 1부 【서식 8】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9】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서식 10】
-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 11】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서식 12】
-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1부 【서식 13】
- 경영상태 자료 및 행정처분 내용 【서식 14】
- 객관적지표의 자기평가서 【서식 15】
5) 입찰가격 제안서
- 가격 제안서 1부(밀봉)【서식 16】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서식 17】
6) 사업제안서(1개 PDF파일), 가격제안서(1개 PDF파일) 및 프리젠테이션 파일
(PPT에 한함), 입찰서류(1개의 폴더에 순서별 정리), 설계도서(PDF) 등 모든
자료가 수록된 USB 1개
※ 제안서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함
7.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평가위원회
를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기술능력평가 90%(정량20%, 정성70%)와 입찰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순서를 결정, 점수가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이때는 해당 제안사 모두
의 입회하에 실시)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
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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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기로 한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
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 제안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라.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10. 기타 참고 사항
가. 제안사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여 조정함
다. 발주처는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라. 중간․최종보고는 발주처와 협의함을 원칙으로함
마. 결과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함
- 보고회 결과로 보고서의 내용 추가 및 보완요구 가능
바.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 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
소되는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아. 문의는 마장축산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유선 02-2281-7271)으로 연락
마장축산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