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과 업 내 용 서

- 유구 및 유물 도면 최소기준(안) 작성

-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유구 및 유물 도면 최소기준(안) 작성」용역

2. 과업목적

가.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되는 유구 및 유물 도면의 최소기준(안) 마련

- 발굴조사보고서 품질 및 평가의 객관성 제고

3. 과업대상:

유구별 주요 유형

(건물지, 주거지, 고분, 생산유적, 관방유적 등)

및 유물별 주요 유형

(토기류, 석기류, 기와류, 금속류, 장신구류 등)

의 도면 최소기준(안)

4. 과업내용

가. 주요 유구 및 유물별 도면 최소기준(안) 마련

-

지역학회

(중부·호서·호남·영남고고학회 등)

및 시대·주제별학회

(구석기·신석기·청동기·기와·성곽학회 등),

한국문화유산협회 등 협의 및 의견 수렴

- 유구: 평면도, 입·단면도, 토층도, 도면 배치·구성, 선굵기 등

- 유물: 평면도,

단면도, 탁본

(전개여부 포함)

, 도면 배치·구성, 선굵기 등

5. 과업기간:

착수일~ 2026. 12. 5.

6. 과업방식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7. 과업예산:

금21,890,000원(금이천일백팔십구만원 / 부가세포함)

8. 결 과 물

구분

제출물명

내용

제출방법

데이터

최종

성과물

도면

최소기준(안)

- 유구·유물 유형별 도면 최소기준(안)

출력본 2부

저장매체 2개

(USB 또는 외장하드)

보고서

도면 최소기준(안) 작성 지침

유관기관 협의경과 및 내용, 도면 최소기준(안) 세부설명 등을 포함하여 작성

출력본(A4) 2부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착수 관련 다음 사항의

원본 2부

를 제출해야 한다.

가. 착수계(공문 포함, 감독관 경유)

나. 과업책임자 선임계 및 재직증명서

다. 참여인력현황 및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등)

라.

과업 세부시행 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산출내역서(계약금액 기준, 업체 직인 포함)

바. 보안각서(참여자 전체, 붙임 1)

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여자 전체, 붙임 5)

아.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2.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에 따른 중간보고를 1회 이상 실시하고 검토 및 지시 받은 내용은 결과물에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3.

계약 만료 14일 전

에 결과물을 발주처에 검토 받고, 지시 받은 내용을 결과물에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완료일 이내에 완료 관련 다음 사항의

원본 2부와 성과품

을 최종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완료계(공문 포함, 감독관 경유)

나.

납품 증빙사진, 성과품

다.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등(붙임 2~4)

4.

과업 참여인력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 이 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변화가 발생했을 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작업 중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와 통제를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7.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성과물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8.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9.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의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0.

과업기간 중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과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사항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수시로 고지하여야 한다.

11.

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

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12.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

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과업수행 특수사항

1. 소유권 및 저작권

가.

이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

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다. 본 과업의 연구 성과 및 결과물을 과업수행자가 활용하고자 할

우 사유ㆍ일정ㆍ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보고서 및 등 성과품

일체에 대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승인 없이 성과품 반출은

불허한다.

마. 과업수행 방법 중 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사례 발생 시 형사‧민사상의 책임과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2.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등에 대비하여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

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 불이행

으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책임자 준수사항

가.

책임기술자는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작업일정 및 방법을 국립문화

유산연구원과 협의하고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

해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과업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에 의거하여 성실히 과업 수행에 임해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아니하고 과업수행으로 야기되는 제반

사항이나 어구의 해석, 관계규정의 적용 등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의

협의, 관계법령, 예규 등에 의한다.

나.

과업수행 이후에도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

여야 한다.

다.

관련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조사에 필요한 인원을 선정할 때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는 고고학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투입

하여야 한다.

5. 특기사항

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

(지역·시대·주제별 학회, 한국문화유산협회 등)

및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필요(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성과물 제작 및 제출

1. 성과품의 작성방법

가. 유구 도면 최소 기준(안)

- 평면도, 입·단면도, 토층도, 도면 배치·구성, 선굵기 등

- 도면 최소기준(안) 세부설명 등을 포함하여 작성

나. 유물 도면 최소 기준(안)

- 평면도, 입·단면도

, 탁본

(전개여부 포함)

, 도면 배치·구성, 선굵기 등

- 도면 최소기준(안) 세부설명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성과물 제출목록

가. 유구 및 유물별 도면 표준(안) 출력 인쇄물 2부

나. 완성된 원본파일 저장된 저장매체(USB 또는 외장하드) 2개

- CAD, AI, jpg 파일 각 1벌

다. 완료보고서 출력 인쇄물(A4) 2부

라. 저작물 목록 현황 1부

3. 기타사항

가. 성과물 납품 시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는 매체의 특성상 데이터의

손실, 도난, 분실, 자연재해 등을 우려하여 납품 후 Database화하여

2중 Backup을 실시하고 추후 관람 및 사본복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

나.

연구원에서 성과물을 검사한 결과, 과업내용에서 정한 기준에 미

흡하여 이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 보완하여 그 성과물을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한다.

붙임 1. 보안각서 1부.

2.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1부.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1

부.

4. 저작물 목록 현황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