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공예 상설전 《자수, 염원을 그리다》 도록 제작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7.
서울공예박물관
(전 시 기 획 과 )
직물공예 상설전 《자수, 염원을 그리다》 도록 제작 용역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 개요
1. 사 업 명 : 직물공예 상설전 《자수, 염원을 그리다》 도록 제작 용역
2. 사업목적
ㅇ 사람의 한 평생을 일생을 한 편의 꿈에 비유해, 탄생부터 성장, 혼인과 관직,
장수와 내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의 염원을 자수라는 매체로 촘촘하게
풀어내며, 자수가 장식을 넘어 ‘기원의 상징이자 기록’이었음을 소개
ㅇ 위와 같은 전시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록 디자인 및 편집, 제작으로
박물관 전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
ㅇ 한편 국내 직물공예 및 자수 전문가들의 연구 내용을 실어 전시의 학술적
완성도를 담아 박물관 유물의 가치 상승
3.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1. 30.까지
4. 사업내용 : 전시 메인 그래픽 디자인 및 도록 제작
구분 도록
제작 부수 600부
규격(mm) 280×220㎜
면수 앙면, 내지 120쪽
· 표지 : 인버코트 180g
용지 · 내지 : 랑데뷰 130g
· 면지 : 레자크 120g
인쇄 4도
· 발간사, 기획의 글
내용 · 전시작품 도판 및 해제
· 논고, 전경사진, 부록 등
비고 국내외 발송용 종이상자 등
※ 발간부수와 규격 등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전시 메인 그래픽 디자인
ㅇ 전시홍보 및 인쇄물 전반에 적용될 메인 그래픽 이미지(키 비주얼) 기획·
디자인 등
- 포스터, 도록, 가로등 배너 등에 공통 적용 및 변형
- 언어 : 국·영문 병용
2. 전시 도록
ㅇ 발간사·기획의 글, 전시 원고, 도판 목록 등 디자인·편집·인쇄 등
- 도록 목차 구성(안)
| 분류 | 소주제 | 내용 |
| 개요 | 목차 | |
| 발간사 | 서울공예박물관장 | |
| 기획의 글 | 학예연구사 | |
| 본문 | 들어가며. 꿈과 같은 사람의 한평생 | 자수 구운몽도 병풍 |
| 1부. 金枝玉葉 티없이 무럭무럭 자라라 | 백동자도 병풍 자수 백동자도 병풍 어린이옷들 | |
| 2부. 富貴多男 자식 많이 낳고 행복해라 | 자수 화조도 병풍 활옷 | |
| 3부. 牧民之官 뜻을 다해 백성을 살펴라 | 자수 만민송덕 병풍 조복 | |
| 4부. 壽福康寧 건강히 오래 살고 평안해라 | 자수 노안도 병풍 자수 사계분경도 자수 곽분양행락도 병풍 자수 백수백복도 병풍 | |
| 5부. 極樂往生 내세에 복되어라 | 김선희 혼례복, 자수가사, 현우경, 일월수다라니주머니 유리지 골호작품 등 |
| 부록 | 논고1 | |
| 논고2 | ||
| 참고문헌 | ||
| 서지정보 | ||
| 도판목록 | ||
| 내지 총 분량 : 약 120쪽 내외 |
ㅇ 도록 발간 방식 ※ 도록 발간 방식은 디자인 과정에서 변경 가능
- 부수: 600부
- 규격: 양면(280×220㎜), PUR제본, 내지 120여 쪽, 4도 인쇄, 종이상자
- 언어 : 국·영문 병용
ㅇ 발간 도록 국내외 배포 등
Ⅲ 과업 수행지침
1. 적용 범위
ㅇ 본 과업내용서는 2026년 직물공예 상설전 《자수, 염원을 그리다》
도록 제작을 위한 전반적인 계약 이행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 범위
ㅇ 과업 수행 조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의 제반규정 (계약문서, 제안서,
관계법령 등) 및 용역계약 일반사항 등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이 충실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과업을 착수하거나 준공할 경우에 착수
계와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진행상황을 정기보고(보고 회수 및
방식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부서의 기획·편집방향에 부
합할 때까지 필요한 보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기획, 디자인, 편집, 교정, 인쇄 등 작업 과정에 참여하여 조언을
하거나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인쇄물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록 제작에 따르는 이미지 저작권 등을 처리한다.
ㅇ 디자인·편집 및 교정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원고, 도판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디자인 전문가가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기획 및 편
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도판자료는 필요시 발주부서가 촬영하여 제공한다.
- 인쇄물의 편집 디자인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하며 여타 사례를 무단
으로 복사·모방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인쇄물에는 저작권을 준수한 폰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인쇄물에 사용될 로고 및 색상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인쇄물을 도안 및 사진은 원색을 원칙으로 한다.
- 인쇄물의 본문 내용은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대로 하여야 한다.
- 원고는 한글 맞춤법, 로마자 표기법(국립 국어원 작성)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조판하여야 하며, 특별히 교정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가편집된 자료에 대해 3회 이상 교정 과정을 거치되, 반드시
교정된 출력본과 대조하여 교정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최종 확인하여
승인한 편집본에 근거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 제작과정에 필요한 교정·교열, 원고 감수 등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한다.
- 발주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전문가와의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하여 과업을 추진해야 한다.
ㅇ 원색분해 및 인쇄
- 제작 간행물은 환경표지인증, Eco Mark, 식물성(대두유) 잉크, 수성(무용제)
잉크, 무습수 잉크 등 친환경 잉크를 우선 사용한다.
- 교정 과정 중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이상으로 인해 인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해야 한다.
【 친환경 잉크 범위 】
국내외 친환경 인증 잉크 식물성(대두유) 잉크 수성(무용제) 잉크
환경표지인증(VOCs 25% 이하), 석유계 대신 식물계 용제 물을 주성분으로 하거나
Eco Mark(VOCs 20~35% 이하) (콩기름·쌀기름 등)를 사용한 잉크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잉크
ㅇ 제본
- 제본 완료 후 낙장이나 파본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하며 만약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다시 제작해야 한다.
ㅇ 보안
- 본 사업 진행과정 중 습득한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납품
- 해당 인쇄물 제작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발주처에 납품된 인쇄물에 대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무상으로 재보완한 후 납품해야 한다.
- 제작 완료 후 물량이나 규격이 당초 규격서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후정
산을 실시해야 한다.
- 결과물 납품 시 별도의 가공 절차 없이도 도록 인쇄가 가능한 전자파일
(AI, PDF) 및 작업 결과물을 수록한 저장매체 1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ㅇ 저작권 관련사항
- 본 사업에서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발주
부서에 있다.
- 계약대상자는 발주부서가 본 사업의 산출물과 2차적 저작물, 또는 저작물
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 및 이용하고 저작물의 소유권과
판매시 발생하는 수익을 소유함에 동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산출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발주부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가 제공한 콘텐츠 및 본 사업의 산출물을 과업 외의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부서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ㅇ 기타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 감독관(담당자)이 요구하는 보상에
응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성과품 납품
| 구 분 | 제출자료 종류 | 수 량 | 비 고 |
| 성과품 | 도록 출력본 및 원본 데이터를 담은 저장매체 | 과업 개요의 사업내용 참조 | 인쇄 및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AI, PDF) 및 이미지, 텍스트, 사진 등 모든 데이터 자료가 수록된 저장매체 1매 |
※성과품 수량 및 형식은 디자인 과정에서 변경가능
[붙임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 ㅇ ㅇ ㅇ (업체명 대표)
주 소 :
연락처 :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 직물공예 상설전 《자수, 염원을 그리다》 도록 제작 용역 성과품 일체
유 형 : 편집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업 체 명 (대표 ㅇ ㅇ ㅇ)와 양수인 서울공예박물관
(관장 김수정)은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물의 공익적 이용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권리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
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배타적 이용) 양도인은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
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
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 양수인이 저작재산권 활용시 양도인이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이용·허락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2026년 월 일
저작권자 및 양도인 : 양수인 : 서울공예박물관
대 표 : (인) 관 장 : (인)
사업자번호 : 고유번호 : 853-83-00033
주 소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붙임 2]
저작물 이용 동의서
ㅇ 저작물 건명 : 직물공예 상설전 《자수, 염원을 그리다》 도록 제작
ㅇ 저작작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의 제한조건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2026년 현대공예 기획전 인쇄물 제작 용역’의 성과물이
서울공예박물관의 학술연구 및 공공목적을 위해 이용, 공개,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 위 임 내 용 -
1.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서울공예박물관에 있다. 여기서 ‘자료’라 함은 위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위와 같이 생산된 자료는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3. 서울공예박물관은 제3자의 자료이용 요청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26년 월 일
저 작 자 : (인)
서울공예박물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