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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업인교육정보센터(회관) 건립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청 도

농업기술센터

목 차

Ⅰ. 과업개요

․․․․․․․․․․․․․․․․․․․․․․․․․․․․․․․․․․․․․․․․․․․․․․․․․․․․

3

1. 용역개요

․․․․․․․․․․․․․․․․․․․․․․․․․․․․․․․․․․․․․․․․․․․․․․․․․․․․

3

2. 목 적

․․․․․․․․․․․․․․․․․․․․․․․․․․․․․․․․․․․․․․․․․․․․․․․․․․․․

3

3. 용역대상 사업개요

․․․․․․․․․․․․․․․․․․․․․․․․․․․․․․․․․․․․․․․․․․․․․․․․․․․․

3

4. 감리기간 및 수행계획서

․․․․․․․․․․․․․․․․․․․․․․․․․․․․․․․․․․․․․․․․․․․․․․․․․․․․

3

5. 감리원의 자격

․․․․․․․․․․․․․․․․․․․․․․․․․․․․․․․․․․․․․․․․․․․․․․․․․․․․

4

6. 감리내용 및 범위

․․․․․․․․․․․․․․․․․․․․․․․․․․․․․․․․․․․․․․․․․․․․․․․․․․․․

4

7. 감리원의 지위와 자격기준

․․․․․․․․․․․․․․․․․․․․․․․․․․․․․․․․․․․․․․․․․․․․․․․․․․․․

5

8. 감리원의 자세

․․․․․․․․․․․․․․․․․․․․․․․․․․․․․․․․․․․․․․․․․․․․․․․․․․․․

6

9. 일반사항

․․․․․․․․․․․․․․․․․․․․․․․․․․․․․․․․․․․․․․․․․․․․․․․․․․․․

6

10. 특이사항

․․․․․․․․․․․․․․․․․․․․․․․․․․․․․․․․․․․․․․․․․․․․․․․․․․․․

7

Ⅱ. 감리업무 세부내용

․․․․․․․․․․․․․․․․․․․․․․․․․․․․․․․․․․․․․․․․․․․․․․․․․․․․

8

1.

공사감리의 일반적인 업무

․․․․․․․․․․․․․․․․․․․․․․․․․․․․․․․․․․․․․․․․․․․․․․․․․․․․

8

2.

감리자의 배치 및 교체

․․․․․․․․․․․․․․․․․․․․․․․․․․․․․․․․․․․․․․․․․․․․․․․․․․․․

9

3.

변상‧배상 책임

․․․․․․․․․․․․․․․․․․․․․․․․․․․․․․․․․․․․․․․․․․․․․․․․․․․․

9

4.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

10

5.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

11

6. 공사감리업무의 보고, 기록 등

․․․․․․․․․․․․․․․․․․․․․․․․․․․․․․․․․․․․․․․․․․․․․․․․․․․․

23

I.

과 업 개 요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청도군 농업인교육정보센터(회관) 건립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 후 14일까지

다. 용 역 비 : 금66,481,000원(금육천육백사십팔만일천원)

라. 용역범위

용역범위

용 역 대 상

비 고

공사감리

건축, 토목, 기계, 조경

관급포함

2. 목 적

본 용역은 청도군 화양읍 송북리 143번지 일원에 시행하는 『청도군 농업인교육정보센터(회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건축사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대상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청도군 농업인교육정보센터(회관) 건립공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청도군 화양읍 송북리 143외

2) 부지면적 : 4,640㎡

3) 건축면적 : 888.43㎡

4) 연 면 적 : 1,750㎡

4) 건물구조 : 철골 구조

5) 건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4.

감리기간 및 수행계획서

가.

감리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 후 14일까지

로 하며,

본 공사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 준공일에서 14일을 더한 날까지로 한다.

나.

상기 기간 내 감리자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종료한다

.

다. 본 공사의

착공이 선행되었을 경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준공일은 건축, 기계, 토목, 조경 공사의 준공일을 말하며, 건축, 기계, 토목, 조경 공

사가 설계변경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을 시에는 동 감리기간을 연장한다.

마.

감리용역 착수계 제출 시 감리자의 투입기간, 자격, 경력 등에 대한 감리업무

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원의 교체를 요할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후임자는 전임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한다.

5. 감리원의 자격

가.

본 감리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가

(건축사) 업무 수행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

사보 1인 이상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나.

본 용역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자 교체 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현장에 비치된 서류․기구․자재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

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계․인수서를 작성 및 교체 감리자가 그 업무를

충분히 파악

할 수 있을 때까지 전임자와 중복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비의 추가 지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발주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감리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감리원 교체로 인하여 용역 업무에

지장이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감리내용 및 범위

가.

본 감리내용은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청도군 농업인교육정보센터(회관) 건립공사로서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업무는

“Ⅱ 감리업무세부내용”

과 같다

.

나.

위 “가”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필히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

2)

터파기, 기초공사, 철근배근, 콘크리트타설, 마감공사 등의 공사 추진 상황 수시 점검

3) 주요구조부의 설치공사

4) 타 공사와 연계된 공종시행 등

5) 공종별 각종 검측 및 자재 반입, 민원발생, 기타 발주처 요구 시

다.

상기 “가”, “나”항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최소

일주

일에

1일 이상은

필히 현장에서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시 변경설계도서 작성

‧날인(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 공동 날인)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신고서(착공신고서) 감리란에 서명

‧날인하고 관련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 및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준공도서 작성‧날인 및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현황도면 작성‧날인하여야 한다.

자.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공법, 구조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할 경우에는 7일 이내)서명‧날인한 검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지위와 자격기준

가.

감리원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리원은 공사 발주자에게 고용

또는

예속되지 아니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발주자를 대행하게

된다.

나. 감리업무 처리원칙

감리원은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주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제반문제

및 제3자의 시공자에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수시로 발주자 측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처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한다

.

5)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의 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기일엄수의 의무, 청렴결백의 의무 등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책임을 진다.

9.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특히 타 공사와 연계된 분야에

대하여는 조정, 검토, 협의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에 따른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하여야 한다.

라.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 여부를 시행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

에 임하여야 한다.

10. 특이사항

가.

발주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

계약으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에 대하여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 종료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의무를 지며 본 용역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의

귀책

유로 발생된 발주처, 시공자 등의 손해에 대해서도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지시서와 기술용역일반조건 등 기타 계약문서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Ⅱ.

감 리 업 무 세 부 내 용

1. 공사감리의 일반적인 업무

가.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본 과업내용서에 없는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3호(2016.4.8.시행)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의 내용을 준용한다.

나.

건축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특히 주요공종, 검사 및 매몰부위 시공시에는 입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라.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방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법령상 제도상의 일체

업무를 신의 성실로서 최선을 다하여 그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67조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 한다.

아.

감리자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중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될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원인 및 해소 대책을 제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 등 시공자와 협의하여 적극적이며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하여야 한다.

2. 감리자의 배치 및 교체

가. 건축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며,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일정 등급이상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일정, 능력, 임무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건축, 기계,

토목, 조경) 감리자를 공사여건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현장 배치 시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1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회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리회사 스스로 감리자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의 인계인수를 감안 일정기간 중복근무를 명할 수 있다.

3. 변상‧배상 책임

감리자는 그 책임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변상 또는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발주처에서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발주처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 발주처 및 공공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라. 감리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감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제반사항

4.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가. 감리계약 후

1)

공사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감리업무수행계획서

② 감리비 산출내역서

③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④ 감리원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나. 공사시행 전

1)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제출

- 설계도서 검토 - 품질검사계획 검토

- 시방서 검토 - 안전시설에 관한 검토

- 내역서 검토 - 시공사 제출 착공서류 검토

- 공정표 검토

다. 공사착공 후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지도 및 확인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5)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6) 공정표의 검토

7)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8)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10)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검토 및 설계도서, 내역서 작성 등

11)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1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에 해당하는 경우)

13) 기타 공사감리계약 및 본 과업내용서에 있는 사항

5.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① 건물 층고의 확인

②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③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④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확인

3) 특기시방서의 검토‧확인

4) 부지현황 검토‧확인

5) 공법 및 시공자의 내용과 공정

6)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7)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8) 관련 별도공사의 확인

나.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1) 공사계약(내역서 등)등 공사진행 및 완료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비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확인

2) 중간지불 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청구 검토)

3) 최종지불 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 검토·확인)

다. 공사감리자의 시공

지도 및 시공확인

1)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2)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3) 동일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4)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5) 피

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6)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7)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8) 사용 자재 등의 적합성

라.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한다.

가) 현지조사사항

- 지반 및 지질상태

- 진입도로 현황

- 기후 및 기상상태

- 매설물,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인근 시설물 피해대책 -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 대책

- 하수로 인한 피해대책 - 우기 기간 중 배수대책

- 분진, 악취 대책

2)

공사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청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마. 감리업무 착수

1)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아래 사항을 발주청 및 시공자로부터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는 적정성여부를 검토 후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 한다.

가)

시공사의

착공신고서(공사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품질관리 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착공 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나)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검토서

다) 토취장·사토장 또는 골재원 현황

라) 공사 시공측량 결과보고서

마)

지반조사서

바) 도급계약서 및 관급자재 현황

사) 관련 공문 사본

아) 아래 비치서류(서식은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 의함)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민원처리부

-

검측대장

-

재해 발생현황

-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

(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

-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2)

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현황 및 감리업무수행내용

등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시공자가 비치하고 작성한 아래 서류를 검토‧확인한다.

- 품질시험계획(제15호 서식)

- 품질시험·검사대장(제16호 서식)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제17호 서식)

-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제18호 서식)

- 현장교육실적부(제19호 서식)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제20호 서식)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현황(제14호 서식)

-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 주요자재 수불부(제4호 서식) 및 검사부(제5호 서식)

-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제7호 서식)

- 공사측량성과

- 안전보건 관리체제(제8호 서식)

- 공사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도표

3) 감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단계

1)

공사감리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나)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다)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

라)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현황

마) 민원사항

바)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사) 기성부분 검사원

아) 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서

자) 공정보고

차) 하도급 통보서 및 하도대금지급 분쟁

2)

공사감리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리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나)

공사 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수·인계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다)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4)

공사감리자는 상기 “3)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

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5)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수준점 및 그 밖의 도근점 등 시공 시 또는 검측 시 필요한 기준점과 표식을 공사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좌표 포함)와 표고를 공사평면도에 표시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사. 공사의 하도급관련사항

1)

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공사계약일반조건」

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저가 하도급에 해당될 경우)

2)

감리자는 상기 “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확인하여야 하다

3)

감리자는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현장대리인 교체

1)

감리자는 현장대리인이 해당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실정보고 한다.

자. 공정관리

1) 공정계획 검토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 공정선 표시,

주요공

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정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정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 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및 승인한다.

- 공사추진계획

-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시공상세도(대상공종에 한함)

차. 현장시공관리

1) 가시설공사의 구조안전 검토

가)

감리자는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 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설구조물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설공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

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

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는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

나)

공사감리자는 정기적(필요시 수시)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적법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3) 주요공종 입회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

카.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적합성 여

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확인 및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

나)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배치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관급자재 수불현황을 점검, 확인 기록유지하고, 관급자재의 수불현황을 발주청에 수시 보고한다.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감리자는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로 부터 지급자재청구가 있을 경우 품명, 규격, 수량, 사용처가 명시된 자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출고요청 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시험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 확인한다.

타.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가)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시공자가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6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 감리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가) 감리자는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 조직표

- 안전보건 관리체제(제8호서식)

- 재해발생 현황(제9호서식)

- 안전교육 실적표

3)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게 한다.

파. 공사도급 계약 및 설계변경

1) 공사도급 계약내용의 확인

당초 작성된 설계내역서 및 도급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오류 누락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한다.

2) 설계변경

가) 감리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서류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나)

감리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다)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따른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라) 상기 “다)”항의 지시를 받은 감리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시한 설계변경서류에 대하여 검토 확인하고 설계변경 타당성 및 그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하. 발주청의 자문요구

1)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의뢰해야하는 경우도 이하 같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지시 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과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의견을

발주기관의

에게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거. 시공자에 대한 제재요구

시공자가 감리자의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법 제21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너. 예비준공 검사

준공기한 30일전에 사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예비 준공검사원)

하여야 한다.

더. 기성 및 준공검사업무

1)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리조서(12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독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발생품 정리부

-

그 밖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러. 준공검사 등의 절차

1) 감리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은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4)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운전 일정

- 시운전 항목 및 종류

- 시운전 절차

-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 설비 기구 사용계획

-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6)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 기기점검

- 예비운전

- 시 운 전

- 성능보장운전

- 검 수

- 운전인도

머. 준공검사

감리자는 공사 준공시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여부를 검사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 후 제출한다.

1) 준공검사

가) 건축 및 각 공종별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다) 주요자재의 사용

라)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 상태

마) 제반서류 및 각종 검사 합격필증

2) 준공확인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하도록 한

후 다시 검사, 확인한다.

버.

시설물 인수·인계

1)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준공예정일(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따른 기성부분 포함)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 기능점검 절차

-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예비 준공검사 결과

서.

공사 준공 후 제출서류(

현장문서 인수·인계)

1)

감리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 설계도서

- 준공 사진첩

-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성과총괄표

- 유지관리 기관으로의 인수인계 서류

- 건축법에 따른 관련서류〔건축물 사용검사 관련서류,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서명,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감리자 서명‧날인)〕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어.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감리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시공사에게 제출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된

유지관리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 시설물유지관리지침

- 특기사항

. 기타

단계별 세부업무 범위

- “붙임4” 와 같음

6. 공사감리업무의 보고, 기록 등

가. 공사감리 중간보고서(건축법)

1) 제출시기

공사감리자는 당해 건축공사가 다음의 공정에 다다른 때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 한때

나) 지붕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2) 제출방법

사감리자는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 또는 현장관리인으로

부터

제출 받아 공정을 검토, 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나. 공사감리 일지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22호 서식)

공사감리자는 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다. 공사감리 완료보고서(건축법)

1)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2) 제출서류

공사감리완료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21호 서식)

라. 위법보고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지시를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위법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마.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보고

1) 공사감리자는 시공 등에 대하여 발주청에서 받은 지시사항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공사에 대한 지시는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우선 구두로 지시한 후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사진촬영 및 보관

1)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사진을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필요시 촬영한 동영상)은 Digital 파일, 등으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한다.

사. 기타 보고 등

감리자는 월별 공정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보고서

- 보고시기 : 익월 5일까지

- 보고내용 : 붙임 1과 같음

2) 최종보고서

- 보고시기 : 준공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 보고내용 : 붙임 2와 같음

아. 관련서식

1)

본 감리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서식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부고시

제2024-377호, 시행2024. 7. 10)에 있는 아래 서식을 활용한다.

- 감리보고서[별지 1]

- 공사감리일지[별지 2]

2)

상기 서식에 없는 서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7호, 시행2024. 4. 23)에 있는 서식을 활용한다.

붙임 : 1. 월별 공정보고내용 1부(붙임 1)

2. 최종보고 내용 1부(붙임 2)

3. 용역성과품 1부(붙임 3)

4.

단계별 세부업무 범위

1부(붙임 4). 끝.

【붙임 1】

월별 공정보고 내용

1. 공정현황

가. 공사진도

나. 분야별 공정현황 및 주요 공정사진

2. 주요공사 시행현황

가. 금월 주요공사 실적

나. 익월 주요공사 계획

3. 공정 및 시공계획 검토

4. 안전관리

가. 주요 점검사항

나. 익월 안전관리 중점계획

5. 품질관리

가. 주요자재 반입현황

나. 주요자재의 적합성 검토

다. 품질시험 및 관리현황

6. 하도급처리 현황

7.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8. 기타 기술검토사항 등

【붙임 2】

최종보고서 내용

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

나. 공종별 도급액 및 시공업체 현황

다. 감리용역 개요

2. 공정관리

가. 공정현황

나. 추진 공정표

다. 공종별 주요공사 내용

라.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마. 주요 공정사진

3. 품질관리

가. 선정시험 현황

나. 관리시험 현황

다. 관급자재 총괄표

라. 관급자재 반입 및 검수현황

마. 자재선정 승인 현황

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현황

나.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

다. 안전점검 총괄표

5. 시공관리

가. 기술검토 및 공법내용(시방서 내용 포함)

나. 시공내용

다.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현황

라. 시공도작성 현황

마. 검측현황

바.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6. 하도급 처리현황

7.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8. 기타 특기사항

붙임 3】

용역 성과품

가. 유지관리 관련자료

1. 일반사항 (공사개요 등)

2. 사용장비 목록 및 기능설명서

3. 기능점검 항목

4. 기능 점검 절차

5. 기자재 운전 지침서

6.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7. 특기사항

나. 준공시 납품서류

◦ 출근부, 근무상황부

◦ 감리일지

◦ 명령부, 공사지시 및 처리부

◦ 관급자재 수불부 및 발생품 정리부

◦ 품질시험 계획서 및 시험성적 보고서

◦ 각종시험 성적표 및 검측서류

◦ 공법 검토 등 기술적 검토사항

◦ 품질시험 관리표

◦ 관계관 회의록

◦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 시공계획의 검토 내용

◦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 및 관계서류

◦ 공사 사진철

◦ 공사 측량성과(결과)

◦ 반입자재 검사부

◦ 각종보고서

◦ 구조물 검측부(대장)

◦ 사용검사관련서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최종 공사완료도서,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기타 관련서류)

◦ 감리중간검사, 완료보고서, 준공검사조서 등

◦ 준공 설계도면 3부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대장

붙임 4】

□ 단계별 및 항목별 감리 세부업무 범위

공사단계별 감리 업무 범위

단계

세 부 내 용

비 고

착공 시점 단계

설계도서에 대한 사전 협의

∙내역서 검토

∙시공자 선정에 대한 협조

∙시공계획의 검토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관급자재 발주에 대한 검토

∙안전관리계획 검토

∙재해예방대책 검토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공사 진행중

단계

∙하도급 타당성 검토

∙전문가의 협의, 하도급자의

적격 여부

∙공사관리의 적정여부 확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함

-설계도서대로의 적합시공 여부 확인

-관계법령에 적합시공 지도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건축자재의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여부 확인

∙계약관리의 검토

․계약문서의 해석,변경

∙안전관리의 지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함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함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검토․확인

-품질시험성과의 검토․확인

시험,계획지도,

시험성과서류만을 검토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공사기성고(율)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재해예방대책 검토

공사 완료 시점

단계

사용승인절차

-사용승인신청서 작성

-완공도면의 검토

사용승인 절차 대행

유지관리요령서 수집 및 협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