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26-1493호 4.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물품 입찰 공고
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물품분류번호(플로어링보드,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자리 301617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가. 공 고 명 :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건축공사 관급자재-플로어링보드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 나.
물품 내역
인서를 소지한 업체
| 물 품 명 | 규 격 | 수 량(㎡) | 사업비(원) | 납품기한 | 비고 |
| 플로어링보드 | 1,380*212*9t 접착제포함 | 1,066 | 142,844,000 | 2027.12.31.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플로어링보드, 물품분류번호 3016170201)를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 이전에
다. 기초금액 : 금142,8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입찰전 사업부서와 구매품목, 특수조건 및 단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 본 시방서 및 내역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2. 입찰등록 및 개찰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등록(투찰)기간 | 개 찰 | |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8. 19. 09:00 ~ 8. 21. 10:00 | 2026. 8. 21. 11:00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5. 입찰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3.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에 의하여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다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2시간 이내에 재입찰(횟수 제한 없음)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보증금은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다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
7.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으로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 체 생산자재(장비)를 우선구매, 사용을 권장합니다.
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 ○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 하여야 합니다.
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자료를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숙지 후 반드시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을 이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
○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
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별첨 과업지시서
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
(규격서,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다.(단, 1순위만 자동추첨임) 단, 1순위 낙찰예정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행정자치부 예규 및 고시, 우리군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
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 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합니다.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제10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2026년 8월 11일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063-560-2503)
○ 물품에 관한사항 : 고창군청 세계유산과 갯벌유산팀(☎063-560-8533) 고 창 군 재 무 관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http://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체 건설공사현장에서 우리군 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고창군 소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