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남미국가 통상협정 임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메르코수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2026. 6.
산
림
청
임업수출교역팀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남미국가 통상협정 임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11(금)
3. 과업배경
ㅇ
남
미 최대 경제권인 메르코수르(브라질 등 4개국)와 전략적
경제협력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
18년 협상 개시, 농축산물 시장개방 및 검역분야 입장 차로
’
21년 7차 협상 이후 중단
- 한-브라질 정상회담(
’
26.2)에서 협상재개 필요성 공감대 형성 및 금년 중 재개 협의
ㅇ MC14* 계기 한-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양자 협정 공감대 확보
* 한-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외교부 차관 양자 면담(‘26.3월)
4. 과업목적
ㅇ 한-메르코수르 TA 및 한-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 양자 FTA 협상전략 수립 및 대응
- 남미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 및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FTA 체결 시 국내 목재 등 임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관
세 철폐 등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임업계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통상협정 추진 시
임업분야 대응 전략 마련
5. 소요예산 :
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내용
1. 주요내용
ㅇ
메르코수르 국가별 산림(임업) 현황, 비관세장벽 및 임산물 교역 현황조사
ㅇ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임업 분야 영향분석(피해액 산정) 및 개방
수준에 따른 협상 대응 방안 모색(상품, 원산지, 서비스 챕터)
2. 세부내용
ㅇ
메르코수르
*
회원국별 산림(임업) 현황, 비관세장벽 및 임산물 교역 현황조사
* 남미공동시장(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
-
메르코수르 회원국별 산림(임업) 현황, 경제 개황, 임산업 동향 등 조사
-
한-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ㆍ메르코수르 교역 및 임산물 관세 구조 조사
- 메르코수르 회원국별 임산물 수출입 관련 비관세장벽(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인증제도 등) 및 통관 애로사항 조사
ㅇ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임업 분야 영향분석(피해액 산정) 및 개방
수준에 따른 협상 대응 방안 모색(상품, 원산지, 서비스 챕터)
-
한-아르헨티나, 한-우루과이, 한-메르코수르 단위별 영향분석 및 대응 전략 마련
* 기(旣)추진되었던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경과 및 주요 쟁점 사항 반영
- 보호해야 할 민감품목 우선순위 선정 및 수출 유망품목 검토
-
개방 수준(시나리오별)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액 전망 등을 고려한 협상전략 마련
-
국내 생산 감소액 전망에 따른 단기적 피해 보전 방안 및 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보완 대책(안) 제시
ㅇ 그 밖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Ⅲ
행정사항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
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
보안각서 등
ㅇ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산림청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ㅇ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ㅇ
과업은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산림청은 과업수행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이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시기를 기재한 문서
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
- 과업수행자가 산림청에 제출한 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음.
ㅇ
과업 완료 전까지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2. 사전협의와 과업변경
ㅇ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주요사항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수행함.
ㅇ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예산 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간 협의
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 산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 및 내용 등을 과업수행자와 합의하여 변경함.
ㅇ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내용의 변경이나 용역기
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산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용역내용의 변경이나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산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
감되었을 경우, 기타 정책변경 등 산림청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3. 성과품 제출
성과품
구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 고
최종
보고서
파일본
용역완료
1부
-
인쇄본
완료 후
10일 이내
10부
발주자는 필요시 추가 제출 요청 가능(2부 이내)
참고
자료
파일본
완료 후
10일 이내
1부
최종보고서 작성 시 참고·인용된 중요 자료
Ⅳ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는 등 산림청의 확인을 받을 것.
ㅇ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 정보, 성과품 등에 대해 사업수행
중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누출해서는 아니 되고
,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산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
ㅇ
산림청
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사항이 산림청의
허락 없이 용역수행 중 또는 용역종료 후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ㅇ
과업수행자는 노트북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며, 노트북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
*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노트북PCㆍ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ㆍ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무단
저장,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 정보, 인쇄물 등은 과업종료 시 완전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등(위약금 부과, 해당업체 부정당업자로 등록, 향후 입찰
참여
시 감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