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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남미국가 통상협정 임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메르코수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2026. 6.

임업수출교역팀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남미국가 통상협정 임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11(금)

3. 과업배경

미 최대 경제권인 메르코수르(브라질 등 4개국)와 전략적

경제협력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18년 협상 개시, 농축산물 시장개방 및 검역분야 입장 차로

21년 7차 협상 이후 중단

- 한-브라질 정상회담(

26.2)에서 협상재개 필요성 공감대 형성 및 금년 중 재개 협의

ㅇ MC14* 계기 한-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양자 협정 공감대 확보

* 한-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외교부 차관 양자 면담(‘26.3월)

4. 과업목적

ㅇ 한-메르코수르 TA 및 한-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 양자 FTA 협상전략 수립 및 대응

- 남미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 및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FTA 체결 시 국내 목재 등 임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세 철폐 등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임업계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통상협정 추진 시

임업분야 대응 전략 마련

5. 소요예산 :

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 내용

1. 주요내용

메르코수르 국가별 산림(임업) 현황, 비관세장벽 및 임산물 교역 현황조사

ㅇ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임업 분야 영향분석(피해액 산정) 및 개방

수준에 따른 협상 대응 방안 모색(상품, 원산지, 서비스 챕터)

2. 세부내용

메르코수르

*

회원국별 산림(임업) 현황, 비관세장벽 및 임산물 교역 현황조사

* 남미공동시장(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

-

메르코수르 회원국별 산림(임업) 현황, 경제 개황, 임산업 동향 등 조사

-

한-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ㆍ메르코수르 교역 및 임산물 관세 구조 조사

- 메르코수르 회원국별 임산물 수출입 관련 비관세장벽(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인증제도 등) 및 통관 애로사항 조사

ㅇ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임업 분야 영향분석(피해액 산정) 및 개방

수준에 따른 협상 대응 방안 모색(상품, 원산지, 서비스 챕터)

-

한-아르헨티나, 한-우루과이, 한-메르코수르 단위별 영향분석 및 대응 전략 마련

* 기(旣)추진되었던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경과 및 주요 쟁점 사항 반영

- 보호해야 할 민감품목 우선순위 선정 및 수출 유망품목 검토

-

개방 수준(시나리오별)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액 전망 등을 고려한 협상전략 마련

-

국내 생산 감소액 전망에 따른 단기적 피해 보전 방안 및 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보완 대책(안) 제시

ㅇ 그 밖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행정사항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

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

보안각서 등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산림청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ㅇ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과업은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산림청은 과업수행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이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시기를 기재한 문서

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

- 과업수행자가 산림청에 제출한 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음.

과업 완료 전까지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2. 사전협의와 과업변경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주요사항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수행함.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예산 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간 협의

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 산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 및 내용 등을 과업수행자와 합의하여 변경함.

ㅇ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내용의 변경이나 용역기

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산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용역내용의 변경이나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산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

감되었을 경우, 기타 정책변경 등 산림청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3. 성과품 제출

성과품

구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 고

최종

보고서

파일본

용역완료

1부

-

인쇄본

완료 후

10일 이내

10부

발주자는 필요시 추가 제출 요청 가능(2부 이내)

참고

자료

파일본

완료 후

10일 이내

1부

최종보고서 작성 시 참고·인용된 중요 자료

보안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는 등 산림청의 확인을 받을 것.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 정보, 성과품 등에 대해 사업수행

중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누출해서는 아니 되고

,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산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

산림청

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사항이 산림청의

허락 없이 용역수행 중 또는 용역종료 후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과업수행자는 노트북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며, 노트북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

*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노트북PCㆍ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ㆍ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무단

저장,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 정보, 인쇄물 등은 과업종료 시 완전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등(위약금 부과, 해당업체 부정당업자로 등록, 향후 입찰

참여

시 감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짐.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