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7.
영 덕 군
목 차
Ⅰ. 설계설명서
1.1 과업명 :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범위
1.4 과업수행기간
Ⅱ. 일반과업지시서
2.1 참고 규격
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
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 수칙
2.6 기타사항
Ⅲ. 특별과업지시서
3.1 과업기간
3.2 과업참여자의 배치기준
3.3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
3.4 세부 수행업무
3.5 건설사업관리 기록 유지관리
3.6 건설사업관리 관련 행정처리
3.7 실시설계 단계 업무
3.7.1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3.7.2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3.8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3.9 기타 사항
Ⅳ.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
4.1 적용기준
4.2 과업수행 조직구성
4.3 설계자료 검토
4.4 설계VE 업무절차 및 내용
4.5 설계VE 수행
4.6 설계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4.7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4.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4.9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4.10 성과품의 제출
Ⅴ.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Ⅰ. 설계설명서
1.1 과업명 :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등 설계용역의 내실을 기하고자 예산범위 내에서 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용역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1) 실시설계의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10개월
2)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1식
3)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 10개월
1.4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연장될 경우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Ⅱ. 일반과업지시서
2.1 참고 규격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를 시행함에 있어 본 실시설계의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하수도설계기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4)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5)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항만법, 도시계획법등)
6)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 지침
8)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9)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10)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11) 설계VE 업무 매뉴얼
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본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도급용역사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팀원은 본 과업이 완료 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 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 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토록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은 상하수도, 구조/토질, 기계/전기분야 등으로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 수행체계>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 수칙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본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출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인 경우에는 발주청장의 승인(유선승인가능)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 도급용역사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건설사업관리 및 VE 업무수행 기간 중 건기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출타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2.6 기타사항
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3.1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설계변경조건
(1)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이 변경 되었을 때
(2) 대상용역의 과업기간 및 과업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3) 본 과업의 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4) 건설사업관리 대상 시설이 증․감 되었을 때
(5)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3.2 과업참여자의 배치기준
1) 본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업무 수행능력이 우수한 기술인을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에서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사의 사정에 따라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수준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3.3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를 포함하며, 다음사항을 기본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2) 지역 민원인과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여부 검토
3)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5)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여부 검토
6) 각종 기자재 선정의 적합성 검토
7) 배치계획에 대한 적합성 검토
8)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9) 부속시설(환기설비, 배수시설 등) 설치의 적정성 검토
10) 시공성 적정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11)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12)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 적정여부(철근배근 적정여부 등 포함)
13) 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의 적정성 및 정확성 확인
14) 최적설계안 유도여부 검토
15)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 장비, 설비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감독
16) 신공법, 특수공법 사용의 권장
17)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지시
18) 각종 위원회(자제 기술자문위원회 포함)의 심의여부 확인 및 지도
19)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 자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확인
20) 설계 적격자 및 전문가의 설계참여 조치
21)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검토, 자문회의참석
22) 설계진도(공정)의 관리
23)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24)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25) 건설사업관리 결과 보고서의 작성 검토
26)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자문
27) 대상 구조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
28)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기타사항
3.4 세부 수행업무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및 관련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공법개선 및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 및 관련자료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과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아래사항들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책임기술인(조직 및 자격, 경력사항 등)
-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중 각종 측량 및 토질시험시 반드시 현장 참석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확인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은 현재 설계중인 용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지시서 및 그 밖에 관련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및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면, 설계서, 구조계산서 등에 대한 설계검토결과는 "적색"으로 표시하여 세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9) 각 검토결과 체크성과물에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점검자와 점검일자
- 재점검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산결과가 완벽한지,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방법이 옳고 읽기 쉬운지 확인한다.
1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용된 모든자료가 옳은지, 완벽한지 그리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모든자료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게 확인을 해야한다.
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 할 경우에 당초 계산을 검산(대체계산, 다른계산방법)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1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유효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4) 설계도서 작성은 다음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및 안전성의 확인 여부
- 시공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
- 설계도면을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
-
구조계산서와 시방서의 일치, 산출내역서 등에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 도면과 서류와의 일치
- 자재와 장비의 적정성과 경계성
- 계산의 정확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자에게 안내하고 수정, 보완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가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청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3.5 건설사업관리 기록 유지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인계한다.
- 근무상황부
- 건설사업관리일지
-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 건설사업관리검토 의견 및 조치결과서
- 분야별 상세건설사업 관리기록부
- 각종보고서
- 설계도서(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 도면 등)를 검토한 근거서류
- 그밖에 필요한 서류
2)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서류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각종 요청사항, 알림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날인을 한 후 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을 붙임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6 건설사업관리 관련 행정처리
1) 착수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비 내역서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 건설사업관리대상 : 공사명, 건설사업 관리규모, 과업기간 등
- 건설사업관리단 및 건설사업관리인 인원 구성 : 조직 및 담당업무 건설사업관리인의 분야별 배치계획서
- 건설사업관리단 계획 : 점검자, 재점검자, 책임건설사업관리인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업무 지정 및 수행계획
- 보안각서 등
2) 기성검사는 기성부분에 대한 관계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는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비치서류와 용역성과품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7 실시설계 단계 업무
3.7.1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설계 등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공동도급 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제시
-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
- 실시설계업무 협조 및 조정
- 실시설계 업무의 연계성 검토, 발주처 지원
- 공종 간 간섭사항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단계에서 공사비가 타당한 사유로 예산을 초과해야 할 경우, 발주처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중지하거나 진행하면서 총사업비 증액조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견적방법 기준 제시 및 공사비 분석 기준제시를 위하여 예산, 공기확정, 자금집행 계획, 사업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7.2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주처 보고 및 조치지원
- 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 사업성 검토
- 공법 적합성 검토
- 자재 적합성 검토
- 도면이 설계 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 되었는지 여부
-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했는지 부
-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조사의 적정성, 설계기준 및 용역 성과품 등에 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품 적정성 검토, 조정
- 지질, 환경영향조사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 관련법규 검토,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자문 사전검토자료 작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의 시방서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이 고려되었는지
-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실제 건설과정, 주요공종, 최신 기술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기간 중의 기후조건을 반영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 생산성이 반영된 설계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검토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도급받은 실시설계용역을 법 제35조제4항 및 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처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하여 설계자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3.8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1)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완료일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
- 각종 기술검토 내용
- 구조계산결과 검토 내용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시험결과 검토 내용
-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사례 검토
- 자문회의 및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내용
-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고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과품 제출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목록
제출일
내용
제출
부수
비고
착수
보고서
계약후
14일이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건설사업관리단 조직구성
•건설사업관리인 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인 자격, 경력, 업무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1부
월간
보고서
익월
5일이내
•건설사업관리 추진사항(전월) 및 계획(금월)•공정현황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내용
•지연공정 원인분석 및 대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현황
•문제점 및 대책
1부
최종
보고서
준공시
•건설사업관리 종합보고서
5부
USB
준공시
•각종보고서 및 검토서
2EA
기타
•근무상황부
•검산자료
•건설사업관리 지시부 및 조치결과
•설계성과품 점검 기록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의 제출도서 등
1부
3.9 기타 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다른기관과의 협조상 사용되는 각종경비는 본 용역사가 부담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건설사업관리인 무단교체 또는 부실 관리시 발주처는 관계법규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 발주처는 본 과업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 및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도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Ⅳ.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
4.1 적용기준
1) 본 설계VE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판)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② 공공건설사업 VE적용 사례집
③ 설계VE 업무매뉴얼, 건설VE의 운용기법
④ 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처에서 제정한 관련지침 및 기준
⑤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2)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 및 채택사유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2 과업수행 조직구성
1) 용역사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2)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 (VE Leader), 퍼실리테이터 (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AVS or AVP이상).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인 1인 이상 포함.
3) 설계VE조직의 사업책임기술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3 설계자료 검토
용역사는 착수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② 지형도 및 지질자료
③ 주요 설계기준
④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⑤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⑥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⑦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4.4 설계VE 업무절차 및 내용
1) 설계VE 업무는 준비단계 (Pre-Study), 분석단계 (VE Study), 실행단계 (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검토조직의 편성, 설계VE대상 선정, 설계VE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수행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기능분석,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수행한다.
① 분석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경관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③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성능(기능)평가 등 현재의 Cost, 기능평가치, 평가항목 가중치 적용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5 설계VE 수행
1) 발주처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무가 태만하거나 기술적인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후 7일 이내에 해당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체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용역사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팀원을 본 과업의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조직구성원과 기술자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며 발주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VE 활동일지
② 회의록
③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6 설계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처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처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4.7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없이 용역사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용역사가 책임져야 한다.
4.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5)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4.9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각종 감사 및“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56조(제안의 채택), 제58조(제안공법 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제안 채택 결정과 관련하여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필요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 제출 및 참석하여 설계VE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4.10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 완료시 설계VE 제안서, 사례집 등의 성과품을 각 단계 공사별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일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설계VE 제안서(종합보고서와 요약보고서)
- USB
Ⅴ.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설계VE책임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 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설계VE책임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장의 사전서면 승인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용역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은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설계 VE팀원은 물론 해당 도급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