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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찰 사유서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년 12월 11일 |
| 추정가격 | 607,000,000원(vat 미포함) |
| 계약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2. 긴급입찰 적용 근거
| 근거규정 | 주요 내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국가의재정정책상예산의조기집행을위해필요한경우 2.다른국가사업과연계되어일정조정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3.긴급한행사또는긴급한재해예방·복구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 4.그밖에제2호및제3호에준하는경우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 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 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 까지 공고할 수 있다. 1.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인경우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2항 |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
*적용 조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제2항
3. 긴급 입찰 사유
| 사업 설명 | 본 건은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선정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임. |
| 완료 기한 | 공고문상 설비설치 기한이 2026년 12월 1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음. |
| 필수 절차 | 설비 제작·납품·설치·시운전, 설치완료 보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정산 까지 당해연도 내 완료하여야 함. |
| 계약 요건 및 위험 | 운영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초과 물품 구매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체결이 요구되며, 사업기간 내 설비 설치 미완료 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추진 필요성 | 따라서 신속한 계약 체결과 사업 착수를 위해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
*검토 결론 : 상기 사유에 따라 본 건을 긴급입찰로 공고하여 계약 절차를 신속히 추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