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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찰 사유서 >

1. 사업개요

사업명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사업기간계약 체결일 ~ 2026년 12월 11일
추정가격607,000,000원(vat 미포함)
계약방식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긴급입찰 적용 근거

근거규정주요 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국가의재정정책상예산의조기집행을위해필요한경우
2.다른국가사업과연계되어일정조정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3.긴급한행사또는긴급한재해예방·복구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
4.그밖에제2호및제3호에준하는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
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
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
까지 공고할 수 있다.
1.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인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2항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적용 조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제2항

3. 긴급 입찰 사유

사업 설명본 건은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선정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임.
완료 기한공고문상 설비설치 기한이 2026년 12월 1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음.
필수 절차설비 제작·납품·설치·시운전, 설치완료 보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정산
까지 당해연도 내 완료하여야 함.
계약 요건 및 위험운영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초과 물품 구매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체결이 요구되며, 사업기간 내 설비 설치 미완료 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추진 필요성따라서 신속한 계약 체결과 사업 착수를 위해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검토 결론 : 상기 사유에 따라 본 건을 긴급입찰로 공고하여 계약 절차를 신속히 추진

하고자 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