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桤灧 湯湷 湰灧
氠瑢
과업내용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여수세계섬박람회 전시 연출 용역
2026. 7.
漠杳
氠瑢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목적
기 콘텐츠*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여수시 진모지구 내 부스 공간에 맞게 재연출(디자인·문구 수정, 전시물 재배치, 설치 및 해체 포함)
*기획전 「거문도, 기후위기와 마주하다」
2. 과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여수세계섬박람회 전시 연출 용역
나. 과업위치 : 여수시 진모지구 주행사장 내 배정 구역
※ 기관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안길 99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6.9.22.
1) 전시예정일:‘26.8.18 ~ 9.21.
- 설치일:‘26.8.10.(월)~17(월) 기간 중
- 철거일: ‘26.9.21.(월) 21:00 ~ 22(화) 06:00
2) 하자 보수 보증기간: 전시종료시까지
라. 사 업 비 : 30,000,000원(부가세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 범위
1) 장소 : 여수시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 내 「국제교류섬」공공기관 구역
2) 면적 : 9 m× 12 m
나. 사업 범위
1) 전시 연출(안)에 따른 도면·디자인 수정, 설치 및 해체(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포함)
2) 전시 종료 후 철거, 폐기 ※ 야간 작업 포함
3) 진열장 및 전시 받침대 제작 설치(필요시 도색, 도배 포함)
4) 전시 기간 중 구조물 등 과업 관련 결과물의 유지, 보수
5) 설치 및 해체 후 청소 및 시범 운영
6) 계약 전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 별표1),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서 수약서(붙임2) 제출, 과업 완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증빙(구매 물품 사진, 거래명세서 혹은 영수증 등) 서류 제출
7) 과업 완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붙임3), 저작재산권 양도서(붙임4) 제출
8) 기타 사업에 수반되는 행정 소요 및 발주처 요구사항
4. 일반사항
가. 본 내용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여수세계섬박람회 전시 연출 용역」 작업에 적용한다.
나. 계약자는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제품이 파손,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서 상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마. 과업내용서에 의해 과업 진행 시 설치 또는 기능상 문제 발생이 예상되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바. 본 과업 수행 중 시설물(비품 포함)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사. 자재는 포름알데히드 검출도가 낮은 최상급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며 방염처리 한다.
아. 제작물은 설치 전에 설치 위치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관리
가. 작업 과정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관리 위생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보호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위치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라. 설치 자재 및 설치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를 수행해야 한다.
6. 계약 해지 등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나. 과업내용서 지시사항 및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납품 예정일내에 납품치 못할 것이 예상되어 발주기관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라. 사업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준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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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내용
1. 디자인
가. 과업을 위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그 취지에 적합하게 디자인을 한다.
나. 그래픽 디자인(텍스트패널, 네임카드, 이미지패널 포함)의 색, 규격, 내용, 설치 위치 등은 발주처와 조율하며 진행한다.
다. 진열장, 받침대 등의 모양, 재질, 색 등은 설치 목적, 위치를 고려하고 발주처와 조율하며 디자인한다.
라. 사용하는 이미지, 서체, 디자인은 저작권‧사용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2. 제작 및 설치
가. 계약자는 확정된 디자인 파일의 컬러 및 규격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전 작업 준비를 철저히 한다.
나. 최종 디자인을 잘 파악하고 컬러 및 규격에 맞게 시트, 자재를 준비한다.
다. 설치물이 깔끔하게 제작되었는지 육안으로 철저하게 확인하며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파악한다.
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장 설치 및 해체 등의 일정과 위치, 방법 등을 조율한다.
마. 바닥 작업이나 추가 도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다.
3. 기타 사항
가.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나. 본 과업 이외의 작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 과업 완료 후 7일 이내에 디자인 파일(ai, dwg)과 준공서류*를 제출한다.
*완료계 1부, 청구서 1부, 하자보증보험증권 1부,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1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증빙 자료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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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시 연출(안)
1.1. 전시 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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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콤보드 구조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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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업 장소(진모지구「국제교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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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漠杳
- 하역장 출입구 규격 : 폭 5m × 높이 2.6m
- 부스~외벽 간 이격 거리 : 1.5m (보행 통로 활용 불가)
- 높이: 외벽방면 3 m(최소) / 바닥: 파인텍스
[붙임1]
慤桥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HNIBR-G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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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양식은 작성 예시이며, 해당 도급사업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
** 작성방법 : 각 항목 해당 시 작성하며(미해당 시 삭제 가능), 감독자가 인정하는 미해당의 경우 보통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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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계
1. 계획수립
1.1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 운영 계획(산출내역 반영 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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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품 명
산출내역
금액(원)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합 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1.2 주요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위험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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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V
V
V
V
-
페인트(자일렌 등)
-
V
V
V
MSDS 게시
* 기계·기구·설비(예시) :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백호우, 예초기 등
** 유해·위험요인(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화학물질), 과도한 소음 등
1.3 보호구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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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수량
대상
안전모
5
근로자
신수호수용 반사조끼
1
근로자(신호수)
2. 역할 및 책임(안전보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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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자격·경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0 대표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000 과장
작업담당자
000 과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3항, 안전관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작성
氠瑢
氠瑢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1.2(주요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위험요인 등) 작성내용에 대한 위험성펴가 필수 작성
※ 작업특성, 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氠瑢
분 류
작업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책, 조치계획
밀폐작업
밀폐공간(물탱크 등) 작업 시 질식사고 발생 위험
작업전 밀폐작업 허가, 안전교육 실시,
산소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이후 작업 착수
고소작업
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으로 추락 위험
작업전 고소작업 허가, 안전교육 실시,
2인1조 작업, 안전모, 안전대 착용
화기작업
용적작업 중 감전 및 화재 위험
용적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누전차단기 설치 및 불티 방지
일반작업
(도장작업)
신나 작업시 화재 및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예초작업
예초기 톱날이 부러져 작업자에게 박힘
톱날에서 플라스틱 날개로 교체,
보호장비 착용
4. 교육 및 기록(법정 안전보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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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이수
대상자 성명
정기교육
근로자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
-
사무직 외
매반기 12시간 이상
V
000 외 0명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시교육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1주일 이하)
1시간 이상
(계약기간 1개월 이하)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특별교육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1주일 이하)
2시간 이상
(계약기간 1개월 이하)
8시간 이강
특별교육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16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5. 안전점검
氠瑢
종 류
점검주기
점검항목(계획)
일일 안전점검
(TBM)
작업 전
작업 관련 내용 숙지사항 확인, 보호구 준비 확인 등
작업 중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보호구 착용 및 상태 확인, 방호자치 확인 등
작업 후
시설, 공구 등 불안전한 위험 요소 제거, 정리저돈 확인, 작업 중 특이사항 공유 등
특별점검
재해우려 시기별
氠瑢
6.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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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량물 등 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자원관(운영부서)에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 실시
氠瑢
작업명
내 용
허가대상체크(V)
화기작업
용접, 용단 작업 등 점화원(스파크, 불꽃 등)이 발생하는 작업
밀폐공간작업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고소작업
2m 이상 위치의 작업으로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작업(비계 설치·해체 등)
굴착작업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지하매설 작업
정전작업
전기 구동기계 또는 전기설비 정비작업(불꽃발생(점화원), 감전위험 시)
중장비 사용작업
중장비를 사용한 굴착, 중량물 작업 등
7. 신호 및 연락체계
7.1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방법
氠瑢
작업명
신호방법
작업계획
중량물 취급작업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활선작업
무전기
<LOTO(Lock Out, Tag Out) 작업>
① 작업 전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② 작업 완료 후에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③ 위 ①, ② 내용을 관련 작업자에게 공지
※ LOTO 작업계획 대상 : 정전·활선 작업, 정비, 청소, 수리 등과 같이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7.2 사고 시 비상연락체계
氠瑢
자원관(안전보건관리책임자)
최초보고↗
자원관(사업담당자)
(이름, 010-0000-0000)
전파
←
수급업체명 / 사업주
(이름, 010-0000-0000)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보고
↗신고
최초 사고발견자
①전파
→
현장작업자
작업자 즉시 대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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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8.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氠瑢
종류
점검사항
점검주기
해당기기
체크(V)
안전검사 유무 체크(V)
프레스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전단기
방호장치(가드식, 광전자식),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안전장치, 훅해지장치 등
2년에 1회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압력계 등
2년에 1회
곤돌라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수평조절장치 등
2년에 1회
국소배기장치
흡인성능(제어풍속), 댐퍼, 배풍기의 작동상태 등
2년에 1회
원심기
비상정지장치, 덮개 브레이크 등
2년에 1회
롤러기
급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안전캡 등
2년에 1회
사출성형기
출입문 리미트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고온부 덮개 등
2년에 1회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작업대 고정볼트 체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등
2년에 1회
컨베이어
원동기 및 풀리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등
2년에 1회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광전자식 안전장치, 안전방책 등 각종
방호장치 작동상태,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 등
2년에 1회
※ 신규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점검
※ 해당기기와 안전검사 유무가 동시에 체크되어야 함
氠瑢
C. 재해발생 수준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氠瑢
구분
계
20 년
20 년
20 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慤桥 [별표 2]
氠瑢
[별표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1
氠瑢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7
2
○ (우수)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적정하게 작성
○ (보통)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역할 및 책임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10
7
2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명시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3.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7
2
○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적정하게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氠瑢
[별표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2
4. 교육 및 기록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4.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7
2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5. 안전점검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7
2
○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
○ (보통) 안전점검계획이 상기 내용 중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항목 일부가 누락됨
○ (미흡)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항목 상당부분이 누락됨
6. 안전작업허가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6.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7
2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명시함
○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 일부가 누락됨
○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 상당부분이 누락됨
7. 신호 및 연락체계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7.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7
2
○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작업계획(Lock-out/Tag-out)이 수립되어 있으며, 비상연락체계가 수립됨
○ (보통)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됨
○ (미흡)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 누락됨
氠瑢
[별표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3
8.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8.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7
2
○ (우수)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파악하고 안전검사가 적절히 실시
○ (보통)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파악하였으나, 안전검사 누락
○ (미흡)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상당 부분 누락
C.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氠瑢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4
4
○ (우수) 최근 3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
○ (보통) 최근 3년 동안 부상자수 1명 이상 발생
○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자수 1명 이상 발생
※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가동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미만 신규업체는 `보통` 부여
※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氠瑢
氠瑢
등급
득점
이행수준
해당작업 최저기준
S
9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C
6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D
6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산안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
끝.
[붙임2]
氠瑢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은 귀 기관의 “여수세계섬박람회 전시연출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모든 안전 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별표2)에 대해 충분히 숙지했고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귀하
[별표2]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氠瑢
❍ 과업수행자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전시연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가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리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매일 작업 시작전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에게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2000만원 이상 사업)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를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와 함께 발주처로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과업수행자는 준공서류 제출 시 책정된 안전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정산을 실시한다.
[붙임4]
氠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여수세계섬박람회 전시연출 용역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Ā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氠瑢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증빙 첨부
[붙임5]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재산권 양수인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여수세계섬박람회 전시 연출 용역”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М Ā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전시연출 콘텐츠 전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영구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기간 내에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의 유무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26 년 9월 ___일
양도인 :
성 ૰ Ā 명(인)
생년월일
주 ૰ Ā 소
양수인 :
상호(대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인)
사업자번호 620-82-10633
주 ૰ Ā 소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안길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