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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896호

전 자 공 개 수 의 계 약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개요기간용 역 금 액(원)
본관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내용서
등 참조
착수일부터
3개월
기 초 금 액 1,851,300
추 정 가 격 1,683,000
부 가 세 168,300

가.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적최저가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미시행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총무과 정찬교 ☏ 02-2133-5651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 8. 7.(금) 10:00 ~ 2026. 8. 11.(화) 12:00
개 찰 일 시2026. 8. 11.(화) 13:00
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8. 10.(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

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

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

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1588-0800)⟩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기‧통신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

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

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에 따릅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

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

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

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에 의하여 변경 시

행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

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

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으며, 개찰과정을 당일 서울시 재무과에서 공개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

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

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

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총무과 시설관리팀 정찬교(☏ 02-2133-5651)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이미주(☏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근근로로로자자자 권권권리리리보보보호호호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O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

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

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

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

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

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

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

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확확확보보보 의의의무무무사사사항항항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OO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

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

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

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

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