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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229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주영지학교 교실 증축 통신공사 감리용역 -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8.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

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

(견적서 제출자)

는 반드시 입찰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

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 ‘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

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누리집(

www.jje.go.kr)

: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과 진용석 (☏ 064-710-0069)

◈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조연아 (☏ 064-710-0735)

1. 개요

가. 용 역 명:

제주영지학교 교실 증축 통신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제주시 간월동로3길 15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통신공사 준공예정일(2028. 3. 14.)까지

(단, 통신공사 준공 지연 시 통신공사 준공일까지)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C=A+B)

비고

76,480,000

7,648,000

84,128,000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5.(수) 00:00 ~ 2026. 8. 7.(금) 10:00

개찰일시

2026. 8. 7.(금) 11:00

개찰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입찰담당자 PC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

합니다.

[재입찰(투찰)마감 일시: 2026. 8. 7.(금) 15:00, 개찰: 2026. 8. 7.(금) 16:0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를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

·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 불가합니다.

바.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붙임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

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jje.go.kr)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계약서식/규정 → 공사계약서식

→ 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도서 및 기타 우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 예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분임)재무관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