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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m 공 사 명: 대전신일중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개선공사

m 개찰일시: 2026. 8. 7. 11:00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 전 신 일 중 학 교 장

대전신일중학교공고 제2026-16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662328-000

시 설 공 사 수 의 계 약 견 적 제 출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대전신일중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개선공사
공 사 내 용현 장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로32번길 27 대전신일중학교
기 간2026. 8. 10.일부터 26일간
공사개요대전신일중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개선공사
(건축 및 기타공사)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관급액)
105,284,000원견적서접수 개시일시



추정가격95,712,728원견적서접수 마감일시
부가가치세9,571,272원개 찰 일 시
105,284,000원
도급자설치관급0원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 관급자관급재료비 : 금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지점)투찰 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공사입니

다.

다.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예정금액

4.3억 미만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는 1개월 미만 공사로 국민건강보험료(미반영), 노인장기요양보험료(미반영), 국민연금

보험료(미반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참가자는 입찰가격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

합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0 0 0 2,154,662 2,154,662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

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

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의 규정

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고객지원센터 및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

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

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

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본 건은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9<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4.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대전신일중학교 행정실(☎042-250-8500)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건은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

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

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

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8. 7.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

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

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

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기 밖의 사람이 생

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

며,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

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

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견적제출 설명서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고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

교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공사 및 계약관련 사항 : 행정실 (☎042-250-8500)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

다.

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

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붙임5】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50-8500) 또는 전자메일(sjwoddl@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 전 신 일 중 학 교 장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신일중학교장 귀하

<별표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

니다.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

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신일중학교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신일중학교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대전신일중학교장 귀하

【붙임5】

계약이행 특수조건

대전신일중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

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

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

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

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

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

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한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6. 계약해지(해제) 시 손해배상액 청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

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

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

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8.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

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

멸한 것으로 본다.

10.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

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

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

여 지급하여야 한다.

20 .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