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남부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일상의 실험 「남부콘텐츠 리빙랩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목 차

Ⅰ. 과업개요 1

······························································

1. 과업의개요

2. 과업목적 및 내용

3. 과업의 범위

4. 추진일정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2

······································

1. 일반사항

2. 보안대책

3. 과업의 변경 및 기간연장 조건

4. 전문인력의 구성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 계약의 해지

7. 기타

Ⅲ. 제출 성과품 5

······················································

1. 제출 성과품

2. 최종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에 대한 사항

Ⅳ. 성과폼의 귀속 6 ·················································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전주 남부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일상의 실험「남부콘텐츠 리빙랩 운영」 용역

나. 과업장소 : 전주 남부시장 전구역

다.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 2026.10.20까지

라. 과업예산 : 금 60,000천원(금 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m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43조

m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청년상인, 기획자, 분야별 전문가가 상생‧연대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

축하여 청년몰의 주도적인 자생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방문

객 감소 원인과 라이프스타일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년몰 활

성화의 객관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적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함

나. 상인과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참여형 공모전과 트랜디한 SNS 마켓

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년몰의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며, 공모

전을 통해 발굴된 실효성 있는 혁신아이디어를 현장에 즉시 반영하

여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다. 청년 상인 개별 역량과 성향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1:1 멘토링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고유의 작업 과정을

마케팅 자산으로 자원화하며,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다각화를 통해

자립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및 세부내용

가. 청년몰 콘텐츠 리빙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m 청년 상인 중심의 거버넌스 형성

- 청년몰 입점 상인, 지역 청년 기획자, 전통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리빙

- 1 -

랩 워킹그룹 및 네트워크 구축

- 청년몰 및 내‧외부 공용 공간, 온라인을 활용하여 상인들의 자발적 참

여를 유도하는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워크숍(최소 1회 이상) 개최(세부

일정 및 횟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함)

나. 주민‧상인 참여형 청년몰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운영

m 청년몰 특화 킬러 콘텐츠 발굴

- 청년몰 신규 킬러 콘텐츠(먹거리,즐길거리,살거리)개발 및 상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킬러콘텐츠 발굴을 위한 공모(온·오프라인)

- 아이디어가 탁월한 제안에 그치 않고 청년몰 공간에 즉각 적용‧실증할

수 있는 오픈 공모전 프로세스 설계

m 집객을 위한 시민 참여형 홍보 마켓팅

-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젊은 층 타깃의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한 공모전

과정 및 청년몰 브랜드 홍보 추진

-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나 청년몰 방문 인증 이벤트, 팝업 투어 연계 등

온‧오프라인 참여형 모션을 통한 청년몰 관심도 고조 지원

다. 청년몰 현장 실증 및 멘토링 고도화 지원

m 상인 성격 유형별 맞춤형 목표 설정

- 청년상인의 성향과 실행 역량을 분석하여 컨설팅 실행 가능 여부를 진

단하고, 점포 맞춤형 현실적 목표 수립

- 멘토링 대상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된 청년몰 입점 점포로 하며 참

여 상인의 성향 및 역량 진단을 토대로 점포별 현실적 목표 설정

팝업 콘텐츠 및 상품 보강(아이템 선정 및 제작) m

- 청년몰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팝업 콘텐츠 기획 및 신규 아이템 매칭

- 기존 상품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보강 조치 및 시제품(프로토타입) 4개

이상 제출

작업 방식의 마게팅 전환 및 판매 채널 다각화 멘토링 m

- 단순 결과물 방식에서 탈피하여 상품이 기획되고 제작되는 전 과정을

스토리텔링 콘텐츠(오픈 작업장, 브이로그등)로 자산화지원

- 2 -

- 현장 오프라인 판매와 연계와 외부 팝업 마켓, 온라인 유통 판로 개척

등 실질적 판로 확대를 위한 멘토링 지원

- 일회성 시제품 제작에 그치지 않고, 시장 조사 기반의 리서치 방향과

성과를 점포 운영 체질 개선 데이터로 환류 할 수 있도록 연계

- 세부 운영 횟수 및 점포 수는 사업 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4. 추진일정

구분내용2026년
8월9월10월
청년 상인 중심
리빙랩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현장
중심 정기 문제해결
워크숍 운영
킬러 콘텐츠 및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
대학생·시민·상인
참여 유도 및 SNS 홍보
성격유형별 현실적
고도화 목표 설정∙
상품 보강∙ 작업
방식의 마케팅
전환(콘텐츠화) 컨설팅
청년몰 내 팝업 콘텐츠
및 시제품(프로토타입)
개발∙ 공실/공용 공간
활용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실증
리빙랩 실험 데이터
아카이빙 및 최종
검수∙ 문화콘텐츠 DB
구축 및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전주문화재단’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과업 수행업체를 말한다.

- 3 -

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가 누락된 경우 또는 이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지시된 사항은 업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

른다.

마. 과업 용역은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 인력을 교체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교체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기타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수행 여부 및 과업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국내외 최신자료 및 정보를 조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2.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 기타 용역수행의 주요 내용을 제 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 4 -

마. 과업 수행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훼손이

나 안전사고 발생 시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분쟁이 있을 경우 모

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3. 과업의 변경 및 기간연장 조건

가. 상위계획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의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발주

기관이 인정할 경우에 본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 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

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및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 또는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체되는 등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4. 전문인력의 구성

가.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이력 사항을 착수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투입인력이 사업수행 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보고회 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1) 예정별 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수행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비상연락처

4) 참여 인력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

나. 최종보고

도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완료 10일 전 과업수행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한다. 최종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대면보고를 원칙

- 5 -

으로 한다.

1) 보고대상 : 업무 담당

2) 단계별 과업수행과정 및 실적

3) 최종결과보고서

다. 수시보고

우리 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

6. 계약의 해지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

상 일체 요구를 할 수 없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 하고도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서상의 과업수행 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

수행업체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 사전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5)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코로나19 등 피치 못할 상황으로 과업수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경

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발주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실집행액을 정산할 수 있다.

7. 기타

가. 본 과업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변경·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진행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피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상표권, 특허권, 판매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 사용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6 -

Ⅲ 제출 성과품

1. 제출 성과품

구 분제출시기수량내 용
최종 결과보고서완료시10부∘ A4 컬러인쇄
디지털 파일완료시1식∘ USB 1식(자료 일체)

2. 최종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에 대한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작성 전 수록내용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완료 시 최종 결과보고서 10부와 파일 등 전산자료, 성과품 제출

다.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보고서 가본을 사전 검토 후 인쇄토록 함

라. 기타 관련 자료 일체

가. 성과품 제출

1) 산출물은 목차별로 구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쇄 제작이 가능한

파일 형태(hwp, pdf)로 제출

- 운영결과보고서 : 10부 (책자 형태A4 Size), 원문 hwp, pdf 파일(USB)

Ⅳ 성과품의 귀속

제출된 모든 자료와 소유와 판권은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으로 귀속한다.

- 7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