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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배기가스 라인 및 냉각 시스템
2026. 07.
氠瑢
지역산업혁신부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氠瑢
담당
사양
지역산업혁신부문
(배출저감)
김대해
TEL: 041-589-8430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담당자
TEL: 041-589-8557
潴景
湯慴
氠瑢
I
규격 개요
1. 납품요구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 또는 ~ 2026. 10. 01.까지
2. 용도
○ 산업용 석유화학 나프타 분해 공정(Naphtha cracking center, NCC) 연소기 평가로 개발을 위한 배기가스 배출 라인 및 냉각 시스템
○ NCC 모사 공정 후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배기라인으로 강제로 흡입하여 정체 없이 외부로 원활하게 강제 배기시키고, 배기 라인 내부에 가스가 차서 압력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함
○ 수소 전소용 평가 연소로 내 반응 후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배기가스를 실험실 외부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 배기라인 설치가 필수적임
○ 연소 및 반응 후 배출되는 가스는 매우 고온이므로, 배기 배관의 열 변형이나 과열로 인한 내구성 저하를 막기 위해 반드시 냉각 시스템이 동반되어야함
○ 배기라인 내부의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열적 손상으로부터 주변 실험 설비와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
○ 본 시스템은 ‘NCC 공정 열공급을 위한 역화방지 및 저NOx 형 수소·암모니아 연소기 개발(2/4)’ 과제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재료로, 미연 가스나 특정 반응 생성물이 고온 상태로 배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배기가스를 안전한 온도까지 낮추어 배출해야함
3. 주요 구성품
○ 냉각 FAN & BLOWER
○ 배기 FAN & BLOWER
ྠ Ā
○ 전기 판넬 BLOWER 인버터 콘트롤
○ 압력 배관용 탄소강 관
ྠ Ā - 400A SPP
ྠ Ā - 600A SPP
○ 열연강판
○ 디귿자 형강
4. 성능 및 규격
○ 냉각 FAN & BLOWER
ྠ Ā - 최대 풍량 300m3/min, 정압 120mmAq의 토출 성능을 갖추고 15Hp (11kW) 고효율 모터로 구동되는 냉각용 송풍기
ྠ Ā
○ 배기 FAN & BLOWER
ྠ Ā - 대용량 배출에 적합한 풍량 440 m3/min 및 정압 120 mmAq 성능을 발휘하며, 25 Hp(18.5 kW) 고출력 모터가 적용된 배기용 송풍기
ྠ Ā
○ 전기 판넬 BLOWER 인버터 콘트롤
ྠ Ā - 실시간 운전 부하 및 온도 변화에 맞춰 송풍기 모터의 회전수(RPM)를 정밀 제어하는 가변 주파수 인버터(VFD) 제어 시스템
○ 압력 배관용 탄소강 관
ྠ Ā - 호칭지름 400A 규격의 배관용 탄소강관(SPP)으로, 설계 압력 하에서도 안정적인 유체 수송이 가능한 구조적 강도를 제공
ྠ Ā - 호칭지름 600A급 대구경 규격의 배관용 탄소강관(SPP)으로, 대용량 메인 배관 라인의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관로를 형성
○ 열연강판
ྠ Ā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SS400)로, 두께 4t, 5t, 6t, 9t의 다양한 강판
○ 디귿자 형강
ྠ Ā - 규격 125 x 65 x 6t에 단위 중량 13.4 kg/m를 만족하는 일반 구조용 ㄷ형강(Channel)
5. 납품 조건
○ 납품장소 : 충남 천안시 양대기로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P2동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납품방법 : 납품장소 입고도 또는 현장설치도
○ 하자보증기간(임대기간) : 납품 또는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6. 설치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 내에 해당기관 실험실(지정장소)에 본 장비를 현장설치완료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의 입회 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기타 조건
○ 모든 제품은 한국 지사를 통해 수입된 정품으로 납품할 것
○ 무상 유지보수 기간 : 장비 도입일로부터 1년
- 해당기간 동안 요청 시 연간 1회 무상교육 및 상시 점검 서비스 제공
- 장비 자체결함에 의한 고장 시 무상 수리 가능 – 검수 완료 후 1년 이내에 발생되는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 A/S 실시
- 단,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고장은 제외
8. 교육
○ 납품 업체는 기기 운영에 필요한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계획 및 일정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추가 교육 요청 시 별도의 협의 필요
○ 제조사 엔지니어와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 기술 지원 파트너사의 엔지니어 입회하에 장비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자에게 기술을 전수한다. 제반 경비는 공급자 측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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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ㅇ 계약상대자는 물품(장비)의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 제작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ㅇ 물품(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ㅇ 계약 후 납품된 물품(장비)의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ㅇ 물품(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포장 및 운반
ㅇ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 장비의 운반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4. 설치
ㅇ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ㅇ 계약 후 물품(장비)를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5. 안전대책 및 책임
ㅇ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수행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보안 유지
ㅇ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 없이 복사, 소유 또는 외부 유출 할 수 없다.
ㅇ 계약자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자는 납품 수행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비밀유지 대책, 보안각서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보안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계약 수행 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관련 자료를 납품 전까지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등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입할 경우 작업지정 장소 이외의 공간에 출입을 금지한다.
ㅇ 물품 납품 시 일부 용역이 포함된 경우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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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참여자 변경 시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 실시
- 용역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 통제 실시
- 용역 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하며, 관리책임자 정ㆍ부를 지정하여 관리 실시
- 용역 관련 자료 등은 필요최소한으로 인쇄하며,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완전 폐기 실시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7. 교육훈련(기술지도)
ㅇ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장비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검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시운전
ㅇ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9. 보증
ㅇ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납품 또는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공사 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 소모품, 기타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속장비 및 정비에 대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요구에 협의해야 한다.
10. 운용지원(AFTER SERVICE)
ㅇ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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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 (e발주시스템)
ㅇ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규격
ㅇ 규격 및 재질 : A4
ㅇ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2) 제안서 작성
ㅇ 제안서 제출 : e발주시스템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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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주 요 내 용
Ⅰ. 업체 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보유 기술.전문지식.노하우(특허 등)
◦ 주요사업내용
◦ 경영실태(제안사의 경영실태 및 신용평가등급서 증빙 제출)
Ⅱ. 장비 기술사양
◦ 물품에 대한 상세 사양
◦ 제시규격 및 품질보증계획
◦ 장치간 연동방안 적정성(호환성, 확장성 등)
Ⅲ. 장비관리 및 기술지원
◦ 물품납품 이행일정
◦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
◦ 장비운용 교육계획
◦ 장비유지보수 방안 및 세부계획
◦ 품질 보증 서비스(부품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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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포함 내용 >
○ 제품사용에 대한 교육일정
○ 납품후 유지보수 계획
Ⅳ. 기타
◦ 기타 제출물 (브로셔, 책자 등)
※ 상기 제안서 목차를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3.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ㅇ 제안서 효력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평가기준 적용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 업체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하여 납품하지 아니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을 따르도록 함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ㅇ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 본 규격평가기준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氠瑢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규격가격 동시입찰 계약 운영지침」(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평가방법
ㅇ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산출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
ㅇ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ㅇ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ㅇ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ㅇ 기술능력은 4-8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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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액
(구매요구액)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위원 수
4명 이상
6명 이상
8명 이상
ㅇ 평가 방법 : 발표 평가
- 발표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업체별 진행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발표 순서는 당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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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구매요구부서담당자는 구매대상 물품 및 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Ⅰ. 제품규격”의 배점 범위 내에서 세부 평가항목을 정할 수 있음. 단, 필요에 따라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가중치 없이 평가기준 작성 희망 시,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협의하고 [별표1] 삭제
※ 참고사항 : 제한경쟁으로 진행되는 입찰 건에 대하여 실적으로 평가 불가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 고시금액 : ’22. 5. 1. 기준 2.1억원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를 의미함)
3. 평가표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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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Ⅰ+Ⅱ+Ⅲ)
100
Ⅰ. 제품규격
1. 규격내용
가. 수량 및 구성
10
80
[별표1]
나. 제시규격의 적정성
30
다. 제품의 품질, 성능시험
20
라. 제품의 호환성, 확장성
5
마. 참여인력의 적정성
5
바. 보유 기술․지식
5
사.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5
Ⅱ. 수행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10
10
[별표2]
Ⅲ. 사후관리
1. 사후교육
가. 납품 완료 후 교육내용
5
10
[별표1]
2. 유지보수
가. 하자보수방안의 충실성
5
Ⅰ. 제품규격
【별표 1】평가 기준 및 등급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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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평가등급
가중치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A
B
C
D
E
1.0
0.8
0.6
0.4
0.2
Ⅱ. 수행능력
1. 경영상태
【별표 2】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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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가중치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0.97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0.95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0.92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0.9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87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8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82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0.80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7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0.7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725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마감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