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 규격서
2026.07
㈜케이씨피드
제 1장 과업의 일반사항
1. 사업명 : 2025년 ㈜케이씨피드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 설치
2. 사업목적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수질오염 저감, 폐기물 배출 절감, 환경보건 등을 위한 설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를 위
한 대응과 환경 개선,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3. 공급품명
| No. | 품명 | 수량 | 사 양 | 비고 |
| 1 |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 | 2대 | 100HP | 제 2장 구매 사양 참조 |
| 에어드라이어 | 1대 | 200HP |
4. 공급 범위
가. 계약자 공급 품목
1) 설계, 사양서
2) 도면, 배치도, 공정도 등
3) 장비 관련 일체, 기초 공사
4) Control Panel
나. 업무 수행 범위
1) 설계(도면 포함), 제작, 설치, 시 운전
2) 관련 인허가 및 대관 업무
3) 계장 공사, 기초 공사
4) 소모품은 용이하게 수급 가능하도록 세팅
5) 프로그램 및 품질 세팅 및 보증
6) 배선부분 누유 없을 것
7) 기타 장비의 보완 사항은 현재 구축 된 라인 및 설비를 기본으로 할 것
5.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은 ㈜케이씨피드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운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발주사에서 임명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 규정, 안전 관리수칙 등
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다. 계약자는 본사업의 규격서를 충분히 사전검토, 숙지하고 타 공정과 긴밀한 일정 협
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상적인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바. 사용되는 기자재는 KS,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인증 제품이 없을 경우 협
의하여 설치한다.
사. 본 사업에 적용하는 자재는 중고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신품이어야 한다.
아. 설계 및 제작 시 현장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진행한다.
자.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차. 도장이 필요한 자재 등은 하도/상도를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 하여야 한다.
카. 모든 설비의 포장은 포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며 현장 입고 시 바닥에 직접 적재
하지 않고 파렛트 등을 통해 보관한다. 또한 강수, 강우에 대비하여 천막 등을 통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정의 및 약어
가. 발주사
발주사는 ㈜케이씨피드를 의미한다.
나. 계약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다. 감독관
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라. 사업수행
본 사업에 해당하는 설비의 제작, 구매, 설치를 위한 장비,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 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마. 현장
㈜케이씨피드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를 의미한다.
7. 교육
가.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및 운영 방법
- 소모품 교체 주기 및 교체 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8. 감독
가. 사업수행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
사항이 있을 때는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사항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시정 조치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계약자는 아래 관계 법령 및 기준 중 본 사업과 관련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제작 및 설
치 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2) 전기통신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4) 안전 인증 자율 안전 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6)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포함
7) 대기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8) 물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9)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10)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11) 본 사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자체 조례
10.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
다.
나. 계약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
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11. 협의
규격 사양과 제품 사양이 상이한 경우, 또는 이해 곤란한 내용 등 질의 사항이나 이의
가 있는 경우에 계약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 2장 구매 사양
2.1 설비명 :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에어드라이어
| 분 류 | 세 부 내 용 | |
| 공기압축기100HP | 에어드라이어 | |
| Element Type | Ÿ Screw | Ÿ 고온용 |
| Coupling | Ÿ Direct Coupling | Ÿ |
| Max Working Pressure | Ÿ 7bar, 101psig | Ÿ |
| Capacity | Ÿ 16.5㎥/min | Ÿ 30㎥/min |
| Motor Power | Ÿ 75kW, 100hp | Ÿ 4.6kW |
| Noise | Ÿ 78dB | Ÿ |
| Dimension(mm) | Ÿ 2280x1500x1950 (L x W x H) 내외 | Ÿ 700x1500x1580 (L x W x H) 내외 |
| Weight | Ÿ 2010kg 내외 | Ÿ 260kg 내외 |
| Airoutlet | Ÿ DN65 | Ÿ FLG80A |
| Inverter | Ÿ CE certification, Variable Speed Drive | Ÿ |
| 보증기간 | Ÿ 설비보증기간: 시운전 완료 후 1년 | |
| 검사성적서 | Ÿ 전장부품: 품질보증서 제출 (NC, PLC, INVERTER 등) | |
| 기본일정 | Ÿ MASTER 일정 제출: 계약 후 7일 | |
| Ÿ 제작사양서 제출: 계약 후 20일 (승인도면, 제작사양서 등) | ||
| Ÿ 제작사양 승인을 득한 후 설비제작하여야 함 | ||
| Ÿ 입회검수: 설비운송 최소 7일 전 (필요시 일정협의) | ||
| Ÿ 설치시운전: 입고 후 10일 (지연시 별도 회의록 기록) | ||
| Ÿ 시운전완료: 시운전 및 보전교육 후 완료보고 발행일기준 | ||
| 보전교육 | Ÿ 설비, 주변장치에 대한 작동 및 이론 교육 | |
| Ÿ 시동 및 파라메타 변경, 프로그램 설치/백업 교육 포함 | ||
| Ÿ 교육 이수 후 실제 작업이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 필요 | ||
| Ÿ 교육자료는 한글판으로 별도 제작하여 교육하여야 함 | ||
| Ÿ 외자 장비의 경우 통역사를 대동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
| 기계부문 | Ÿ 장비 측면에는 설비명판 부착 (모델, 제작년월, 중량 등 표기) | |
| Ÿ 세부명판: 회전방향, 이송방향, 주요부품사양, SOL V/V 등 |
| Ÿ 각종 명판은 알루미늄 명판을 사용함 | |
| Ÿ 각 시스템의 유/공압 기기의 압력은 관리한계 표기함 | |
| Ÿ 압력게이지는 사용범위를 MARKING하고 설정압 명판 부착 | |
| Ÿ 각종 배관은 사용 유체의 이름과 넘버링 표기 | |
| Ÿ 누유, 누수는 불허함 | |
| Ÿ 설비의 COVER류는 보수시 분리가 용이하여야 함. | |
| 시운전 및 성과검증 | Ÿ 입회시험은 반드시 상위의 표준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납품 후 제품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 |
| Ÿ 검수 및 시운전 시 사양에 명기된 성능 범위에 따라 유량, 온도, 전력을 확인해야 함. | |
| Ÿ 제작승인 도서 제출 시 반드시 해당 제품의 종합 효율 (축동력 효율, 인버터 효율, 모터 효율을 포함한 구성품 전체)을 도서에 명기할 것. | |
| Ÿ 공기압축기 교체에 관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자료 제출할 것 | |
| Ÿ 성과검증에 따른 성과보증할 것 | |
| 공통사항 | Ÿ 기입사항 외 사양은 사전 협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