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8호
[긴급] 시설공사 입찰공고
○ 공사명: 태안초등학교 2동교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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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041-670-81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041-670-8132)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신고창구 →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이혜영(☎ 041-670-8132)
6.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고지한(☎ 041-670-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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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2,4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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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공사 입찰 공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공사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氠瑢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汫╨ http://www.law.go.kr 汫h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 汫╨ http://pps.go.kr 汫h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태안초등학교 2동교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충남 태안군 태안초등학교 교내
다. 공사개요:
- 태안초등학교 2동 교사 내진보강 및 내.외부를 전면 수선에 따른 전기공사
개선에 따른 전기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1. 29.까지
마.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氠瑢
추정가격
(A)
부가세
(B)
기초금액
(C=A+B)
관급자재
추정금액
(E=C+D)
도급자 설치
(D)
汤捯 294,273,364
汤捯 29,427,336
浵╦ 323,700,700 浵ࡦ
45,342,000
浵╦ 369,042,700 浵ࡦ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氠瑢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8. 10.(월)
10:00
2026. 8. 14.(금)
10:00
2026. 8. 18.(월)
11:00
태안교육지원청
계약담당자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지점(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이 적용됩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전기공사 손해배상책임보험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041-670-8137)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충남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해당자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氠瑢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6,091,497
4,610,301
605,793
2,949,567
6,825,918
0
浵╦ 21,083,076 浵ࡦ
氠瑢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지원청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ㆍ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금액단위: 원 ] 氠瑢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6,091,497
4,610,301
605,793
2,949,567
6,825,918
0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의무 적용)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근 및 퇴근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1]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氠瑢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붙임 2, 3】「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氠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시 미사용확인서 제출)
1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汫╨ http://www.g2b.go.kr 汫h )「입찰정보」
-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정보공개/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바. 계약 서비스 실명제
氠瑢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이혜영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70-8132, FAX: 041-673-2843, 전자우편: eeehy821@cne.go.kr
사.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주무관(☎ 041-670-8137)
2026년 8월 6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氠瑢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 歭扯 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氠瑢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4.1.15.~2024.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氠瑢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氠瑢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氠瑢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氠瑢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