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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3부두 등 방사선감시기 환경개선

과업지시서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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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과업명 : 부산신항3부두 등 방사선감시기 환경개선

2. 목적 湯湷

부산신항3부두, 인천신항(한진), 인천신항(선광), 인천내항 3문, 평택당진항 서부두, 포항신항 정문에 대항 감시기 가드 보수 등 환경개선을 수행하고자 함

3. 대상 장비․시설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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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명

대상장비

위치

부산신항3부두

Ludlum-4525-7000 모델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일대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인천광역시 연구수 인천항대로 일대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

인천광역시 연구수 인천항대로 일대

인천내항 3문

인천광역시 중구 내항로 일대

평택당진항 서부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일대

포항신항 정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홍해읍 영일만항로 일대

4. 과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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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치계획

부산신항3부두

3번 차로 감시기 사이배관, 배선철거 및 교체(도로 표면에서 50cm 이상 지하에 매설) 후 도로 포장공사 (붙임1 참조)

※ 50cm 이상 지하에 매설 못할 경우 안전기술원과 협의한다.

1, 2번 차로 아스콘 보수공사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감시기 가드 교체 (붙임2 참조)

※ 렉마운트 이전설치

2번차로 화물카메라 교체 (붙임3 참조)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

4번차로 PMT 1개 교체

인천내항 3문

평택당진항 서부두

포항신항 정문

화물카메라 교체 (붙임3 참조)

5. 공사 내용

가. 계약자는 상기 공사 수행 공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감시기 환경개선 기간 중에는 아래사항을 매주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구두보고 가능)

- 금주 추진내역 및 차주 추진계획

- 사업추진상의 현안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담당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나. 계약자는 감시기 환경개선중 장비 이전시 안전하게 이동한다.

다. 감시기 환경개선에 따라 방사선감시기 및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한다.

라. 감시기 환경개선으로 인하여 방사선감시기 작동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한다.

마. 감시기 환경개선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사업예산 : 60,700,000원(VAT 포함) 이내

7. 공사(위탁) 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Ⅱ. 방사선감시기 환경개선 일반사항

1. 세부 과업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감시기 환경개선을 수행함에 있어 기술원(발주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당해 수행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안전하게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기술원이 제공하는 자료, 정보 등이 계약상대자의 감시기 환경개선 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기술원과 협의를 거쳐 공사 업무를 수행한다.

◌ 모든 업무와 결과보고서는 적용 가능한 관계법규와 지침 및 관련 절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공정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의 상기 감시기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처리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시기 환경개선 수행 과정 중 투입한 장비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다.

나. 인력 및 장비 투입

1) 근로자 및 차량 등은 업무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시기 환경개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적절하게 투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시기 환경개선 수행 목적으로 기술원 현장 출입 시 기술원의 보안규정에 따라 인력 및 장비를 감독원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기술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

1) 계약상대자는 기술원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일정에 맞게 감시기 환경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시기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공사 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시작 전 안전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과 관련하여 공항․항만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시기 환경개선 완료 후 방사선감시기가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장비상태를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한다.(방사선감시기 정상작동 유무는 우리 기술원이 기술 지원한다)

5) 감시기 환경개선이 완료되면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감시기 환경개선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사업 수행 완료 후 1년이며, 하자보증기간 중 수시 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라.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상기 감시기 환경개선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감시기 환경개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행정상 책임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감시기 환경개선 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감시기 환경개선수행 중 인지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된 보안사항으로 인해 안전기술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상당한 배상을 하는 등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수행 대가는 상기 감시기 환경개선이 완료된 후 용역비를 지불한다.

바. 본 일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붙임1]

배관 및 배선 공사 내역

· 배관은 스틸배관 또는 ELP 배관을 사용

· 감시기 사이의 배관은 땅에 매립하며, 깊이는 500mm 이상으로 설치

· 기설치된 배관 제거

· 신규 배관에 배선 작업 진행

· 케이블 설치완료 후 장비 작동 상태를 점검

· 배관 포설 후 콘크리트 타설

· 콘크리트 양생 기간 이후 아스콘 타설

[붙임2]

방사선감시기 가이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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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화물카메라 사양

- 주/야간 환경 판독 가능

- 컨테이너 번호 또는 화물 형태 확인 가능

- 화소 : 2메가픽셀(1920 x 1080) CMOS Full HD 카메라

- 야간모드 : IR LED 내장형

- 야간 가시거리 : 50M

- 동작온도 : -40 敤敱 to +55 敤敱

- 방진/방수/충격 : IP6 / IP67 / IK10

- 습기방지 : 습기에 강한 고어밸브/시트 적용(90%)

- 설치 후 방사선 감시기와 연동 등 조치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테스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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