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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188호 ⑦「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⑧「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용역전자입찰공고 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사 업 명양산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갱신) 용역
위 치경상남도 양산시 전역
사 업 량◦ 양산시 생태환경 조사 및 주제도 작성 등
※ 붙임 과업지시서 필히 참조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18개월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191,340,000원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8. 3. ( 월 ) 17:00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8. 11. ( 화 ) 10:00

입찰참가 가능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1. ( 화 ) 11:00, 입찰집행관 PC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2025-165호)에 의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

① 국·공립연구기관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②「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큰 업체가 합니다.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분담이행 참여시 분야별 분담비율

④「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야학술연구 용역GIS-DB구축
분담비율80%20%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⑥「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책임연구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된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동일종류의 용역 이행실적 중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의 실적누계

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액 및 비율은 금173,945,455원(추정가격)을 100%로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2026. 8. 10. 18:00 평가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5. 마’(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제한을 적용합니다. ※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발급분 또는 실적증명서(공공기관 확인용)

으로 제출.

7.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

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수질관리과 수질관리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보유 기술인력평가의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는 총 10명(연구원 5명, 연구

보조원 5명)입니다.

8.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하도급 불가 ※ 책임연구원 및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기술인력 수에서 제외

- 기술인력 자격 인정 기준

9.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구 분 경 력 기 준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연 구 원 환경공학 또는 생태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한 자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보조원 환경공학 또는 생태분야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취득한 자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보험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입 및 최근 3개월 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 기준에 대한 증빙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낙찰자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0.495%)이상의 금액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 수를 적용합니다

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 30% 이상: 2점, 30%이상 ~ 20%미만: 1점, 20% 미만: 0.5점

선정된 자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기준 제4절 제6조에 의한 적격심사서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

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수질관리과[055-392-3574]

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16. 기타 참고사항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13.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칙감찰팀 055-392-3214)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페이지(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기술사항관계는 우리시 수질관리과[055-392-3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2026. 8. 3.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양 산 시 재 무 관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붙임 서식1 참고)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