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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찰공고 제2026-45호

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진단 5차 수행기관(공통+상표) 모집공고

「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의 위험진단 5차 입찰

과제의 수행기관을 입찰공고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3.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공고 개요

□ 대상 과업

ㅇ (대상과제) 위험진단(공통+상표) 1건

지원사업
유형
세부
유형
과제
번호
입찰금액한도*지원비율수행
기간
공통+상표26-S002779,600천원정부지원금(80%)+
기업부담현물(20%)

* 입찰금액한도는 정부지원금 금액임(부가세 포함)

ㅇ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 모집공고 내용

ㅇ (공고일) 2026. 8. 3.(월) 부터 ~ 8. 14.(금), 10:00까지

- 1 -

ㅇ (공고처 및 입찰방식)

공고처: 홈페이지(보호원, 분쟁대응센터) 및 나라장터 - IP-NAVI,

- 접수처: 지원사업시스템(IP-NAVI 전문기관 서비스 페이지)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선정심사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수행기간 및 입찰한도) 10주(2.5개월), 최대 9,600천원

2 대상과제 및 사업비

□ 대상과제

ㅇ 대상 지원사업 유형

지원유형 세부유형 지원내용

기업현황분석, IP보호수준진단, 지재권 기본교육, 지

위험진단 공통+상표 재권 실습교육, 지재권 상담, 계약서 컨설팅,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교육, 상표 침해가능성분석

ㅇ 사업비 산정 기준

구분정부지원 비율기업부담 비율
현금현물
소기업총사업비의 80%0%

□ 사업비 한도

(단위 : 백만원)

세부유형사업비
한도
정부지원금
한도
기업부담금 한도입찰금액 한도
현물 한도현금 한도정부지원금
소 129.62.4소 09.6

* 전체 사업비 및 입찰금액 한도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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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

□ 추진절차

o IP-NAVI(www.ip-navi.or.kr) 회원가입

입찰공고·접수 8.3.(월) ∼ 8.14.(금) o 지원사업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www.ip-navi.or.kr/cooperationLogin/loginForm.navi)

선정심사 8.19.(수) o 제안서 기술평가(서면평가) 후 가격평가(온라인)

통보·협상 8.20.(목) o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가격협상

협약체결 8.27.(목) o 기업, 수행기관, 보호원 3자간 협약 체결

o 지원사업 과업내용 수행 (중간점검 추진)

과제수행 8.27.(목) - 11.5.(목)

o 최종평가

* 추진일정 및 평가방식은 보호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6. 8. 3.(월) 부터 ~ 8. 14.(금), 10:00까지

ㅇ (신청방법) 회원가입 및 전문기관 등록 후 지원사업시스템에서 신청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필수여부 제출방법

➀ 사업수행 신청서 ○

온라인

➁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작성

➂ 산출내역서 작성(위탁정산비용 150,000원(VAT 미포함) 필수 포함) ○

➃ 가격입찰서 ○

➄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확인서 ○

➅ 기업규모 증명서(소기업, 소상공인) ○

➆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

➇ 사업수행 제안서 ○ 파일

➈ 사업수행 제안서 발표자료(PPT, pdf) X 업로드

➉ 입찰보증금지급각서(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 입찰보증보험증권은 과거 지원사업 낙찰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

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필수

※ 산출내역서 작성 시 2025년부터 연구원 가입승인이 완료된 연구원만 추가 가능

(미승인 연구원은 ipds@koipa.re.kr로 승인 요청[연구원 등급부여 1∼2일 소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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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심사 방식

ㅇ 심사 방식은 서면심사로 진행

ㅇ 기술점수(90점) 및 가격점수(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점수가 76.5점 이상(90점 만점)인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

- 동점자의 경우 기술점수,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 순서로 협상

대상자 선정

ㅇ 선정결과는 지원사업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이하로 함

5 유의사항

ㅇ (제한경쟁입찰)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기업규모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기관만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증명서 제출 필수)

ㅇ 컨소시엄(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ㅇ (IP서비스기관)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 권리유무효

등 권리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할 것

- 4 -

ㅇ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사업 수행이 가능함

ㅇ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

하거나 심사에서 탈락 처리함

-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총 인건비율의 20% 이내 구성

- 수행기관의 사업신청시 동일 수행인력의 동일기간 투입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참여율은 동일 기간 내 - 100%

이내 구성

ㅇ (사업참여 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수행

기관의 사업참여를 일정기한 제한함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수행기관 종합평가에서 3회 연속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이 신청한 경우

- 보호원으로부터 당해 연도 내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기타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ㅇ (수행기관 선정심사시 기업참관) 수행기관 경쟁입찰 과제에 한하여

사전조사 충실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기업의 심사 참관 허용

ㅇ (유찰 및 재공고) 특정 과제에 대해 입찰한 수행기관이 없거나 단독

입찰한 경우 해당 과제는 유찰되며 유찰된 과제의 재공고에 대해

다시 단독입찰이 된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적격평가 진행

ㅇ (선정 결과 통보) 최종 결과는 IP-NAVI의 지원사업시스템을 통해

결과 확인 가능

- 5 -

ㅇ (협약인증)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협약을 위한 인증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진행

ㅇ (수행 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지식재산

함* 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2주 이내 인력변경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단, 변경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2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ㅇ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각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필수 포함,

위탁정산 기관은 협약 후 별도 안내 예정

ㅇ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수행 결과물 평가시에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사업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

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지식재산처,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ㅇ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

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등 경과에 대해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ㅇ (외부자문 활용)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하고,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

(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ㅇ (수수료 지원 제한) 관납료, 청구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 6 -

6 문의처

<업무별 문의처>

기관명담당부서연락처
분야담당자 연락처
전략산업
지원실
사업내용
행정입찰공고, 일정 등
수행기관, 연구원 등
기타이메일 문의

* 사업신청 서류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붙임]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심사·평가 방식

[별첨] 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진단 5차 수행기관 모집공고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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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심사·평가 방식

□ 평가기준

구분평가 항목평가기준배점평가점수
SABCDE
제안내용 충실성지원사업 계획서
내용구성의 충실성
20점201714119
협업 적절성기업과의 협업 계획(이력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적절성
10점108642
실현 가능성성공적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과업의 적절성
20점201714119
사업 및 기술
이해도
기업이 신청한 지원사업
사업·유형·기술분야 이해도
20점201714119
변동사항
예측 충실성
지원사업시 예측 가능한
변동사항별 시나리오 수립 여부
10점108642
수행경험 및
투입인력의
적절성
관련분야 또는 수행경험
등 인력투입의 적절성
20점201714119
전년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행기관
(유형·기술분야 무관)

합 계 100점 초과시 총점 100점으로 제한

* 기술점수(90점 환산)와 가격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술

점수가 76.5.점(총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

- 8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