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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6-2175호 4 입찰 참가자격

일반용역 입찰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용 역 명2026 천안 K-컬처박람회 셔틀버스 운영용역
용역개요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 9. 23.(수)까지
기초금액금1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확인되어야 합니다.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8. 4.(화) 14:00 ~ 2026. 8. 11.(화) 14:00
개찰일시2026. 8. 11.(화) 15:00
장 소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재 입 찰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3 입찰 방법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까지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투입장비 대수인승 기준차령 기준
33대28인승 이상7년 이내

7 입찰의 무효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참가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등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나.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등 이상 용역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동등 이상 용역유사 용역평가기준
셔틀버스 운영용역없음104,545,455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실적 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을 따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합니다.

마. 기술능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로서 「여객자동차운수

11 유의사항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보유

가.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붙붙붙붙붙붙 임임임임임임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특수조건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12 기타 문의사항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용역 관련 문의천안시 K컬처박람회추진과 김시형 주무관☎ 041-521-3415
계약 관련 문의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041-521-5293
나라장터 관련 문의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s://www.cheonan.go.kr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026. 8. 3.

3. 용역대금 상계

천 안 시 재 무 관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 ○○○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