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PF사업장 등의 매각 등을 위한 전담 감정평가법인 선정

※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동안 공사 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 업무 수행 가능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RFP) 참조

□ 용역대상 : PF사업장 등의 매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정평가

□ 용역기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평가위원회 평가

(입찰가격 20%, 업무능력 80%)를 거쳐 대형 사업장 전담 감정

평가법인 2개, 중소형 사업장 전담 감정평가법인 3개 선정

제한경쟁입찰* □ 입찰방법 :

* 대형 사업장 전담 감정평가법인 : 최직근 평가액 80억원 이상 사업장 감정평가 담당

중소형 사업장 전담 감정평가법인 : 최직근 평가액 80억원 미만 사업장 감정평가 담당

2. 입찰참가자격

□ (공통요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1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형 사업장 전담 감정평가법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5호)

제4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공시전문평가법인

□ (중소형 사업장 전담 감정평가법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5호)

제4조에 따른 공시전문평가법인 이외의 감정평가법인

3. 입찰 세부 일정

□ 공고기간 : ’26.8.3(월) ~ 8.13(목)

□ 제안서 접수 일시 : ’26.8.13(목) 14:00까지 도달 분에 限(제출기한 엄수)

우편* □ 제안서 제출 방법 : 예금보험공사 담당자 앞 또는 방문 제출

* 우편 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장소 : 예금보험공사 17층 회수기획부 자산매각팀

※ 과거 감정평가법인 선정시 Presentation 발표는 진행하지 않음

ㅇ 평가 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낙찰자에

대해서만 개별 통보

4. 입찰참가 구비 서류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우편 제출 서류(원본)

- 2 -

ㅇ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7층

회수기획부 자산매각팀

ㅇ 가격제안서 1부(제출 8 양식)(반드시 분리․밀봉하여 제출)

ㅇ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각 1부(제출 1 양식)

ㅇ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제출 2 양식)

ㅇ 제안서* 비가격 부문 원본(10장 이내) 및 요약본(제출 3 양식, 4장

양식*)(문서파일을 이내) 각 7부(원본 1부, 사본 6부, 제출 3∼5

전자메일로도 제출)

* 별도 양식 없음. 제안요청서 상「참고 1. 전담 감정평가법인 선정 관련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맞춰서 작성

** 제출 4,5,6,7,8 양식은 각 1장으로 작성

ㅇ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ㅇ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ㅇ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공시전문평가법인 관련 증빙자료 1부

※ 제출기한(8.13(목) 14:00) 이후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 이메일 제출 서류(사본)

ㅇ 수신메일 : jy209@kdic.or.kr, w0102@kdic.or.kr

(위 2개 주소로 모두 발송)

ㅇ 우편 제출 서류 사본(PDF) 1부

* 가격제안서 제외(우편으로만 분리․밀봉하여 제출)

5. 계약방법

-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가격 협상 시 동일 물건에 대하여 동일 감정평가법인이 다시 감정할 경우,

할인율*을 일정 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정할 예정

* 할인율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6조(수수료의 할인**)을 준용

** 제6조(수수료의 할인) 제2항 제1호 같은 의뢰인(같은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경우(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뢰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아래의 할인율을 적용

재의뢰일 기준시점 할인율

3개월 이내 동일 100분의 90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100분의 70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00분의 50

1년 이내 1년 이내 100분의 30

2년 이내 2년 이내 100분의 10

6. 제안서의 내용 : 제안요청서(RFP) 참조

7.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RFP) 참조

8. 최종 낙찰자 결정 : 제안요청서(RFP) 참조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유효한 입찰수가 선정 예정 감정평가법인 수 이하인 경우

10. 기타 사항

- 4 -

□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다만,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부동산원 검증시스템 도입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PF사업장 등에

대해 감정평가한 감정평가 보고서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실시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 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제안요청서 등은

공고와 동시에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게재 예정임)

11. 문의처

□ 예금보험공사 회수기획부 자산매각팀 02-758-0427

02-758-0420

2026년 8월 3일

예금보험공사

- 5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