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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원터널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7.
桤灧
남 원 시
목 차
제1장 설계설명서
제2장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제3장 조사 및 평가
제4장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제5장 종합보고서 작성
제6장 용역계약 일반
제7장 예정 공정표
제8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제1장 설계설명서
1.1 과업의 명칭 : 2026년 남원터널 정밀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사태를 점검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함으로써 대상 시설물의 안전성 및 적절한 종합성능 확보를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그에 적절한 보수·보강방법과 전략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氠瑢
시설명
위치
규모 (m)
준공년도
설계하중
비고
연장(m)
폭원(m)
형 식
남원터널
주생면 내동리 산23-1
785
10
면벽형, 반중력식
1984
DB 24
정밀안전점검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등)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1,2,3순위로 제시)
바. 종합보고서 작성
사.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아. 기본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면도 등) 작성
1.3.3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3.4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1.4 일반사항
1.4.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4.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의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1 자료검토 및 계획수립
2.1.1 과업수행방법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1.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확인서
다.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라.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1.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항목, 선택과업 항목)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사전검토 보고서 예시 준용
2.1.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대상시설물의 손상상황, 손상정도 및 손상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물의 각 부위별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라.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마.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바.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익일 및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나.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주간공정보고는 매주 월요일, 월간 공정보고는 매월 5일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다.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20일 전
2.3 기타 준수사항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②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다.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점검진단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현장측정 지점은 작업 종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3.2 안전관리
가. 일 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3.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3.4 기 타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1)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2)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에 붙임 2 주요 점검진단결과 입력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가.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및 성능평가편)"(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바닥판 결함의 경우 노면수 체수, 방수층 결함 여부 등 다각적인 결함원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다. 포장은 일반적으로 내․외부적, 환경적 원인 등으로 결함이 발생하고 바닥판과 거더의 결함으로 진행되므로 신축이음 전후, 구조물 경계부, 곡선부, 중차량 통행차로, 배수구 주변 등 상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 물고임 및 바닥판 누수는 구조물 열화의 주요원인으로 가급적 비온 직후 점검을 통한 물고임 및 포트홀 점검을 통한 관련 현황(물고임, 포트홀 및 바닥판 누수) 작성 및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2)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3)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4)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5)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마.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사.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1)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분필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2)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3)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 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아. 지하차도 및 터널 등의 라이닝, 외장재는 근접외관조사 및 햄머 등을 이용한 타음검사룰 통하여 내부결함을 포함한 상태변화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1.3 현장 재료시험
가.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다.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4 시설물의 상태평가
계약상대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2 시설물 종합평가
계약상대자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 필요성을 분석하여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가.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가. 계약상대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예정공사비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가설공사 및 부대공사 등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4.1.4 세부사항
가.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동선, 점검자 접근방법, 점검스위치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종합보고서 작성
5.1 일 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지침을 참조한다.
5.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가. 서 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①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②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③ 시설물 현황표
④ 참여 기술진 명단
⑤ 시설물의 위치도
⑥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⑦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⑧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① 점검의 목적
②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③ 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④ 사용 장비 및 기기 현황
⑤ 진단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①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②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③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④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⑤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①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③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①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②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르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① 현장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②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③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④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⑤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⑥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⑦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평가(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⑧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⑨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①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아.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자.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①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②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①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② 정밀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③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④ 기타 필요한 사항
파. 부록
①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② 외관조사망도
③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④ 측정, 시험, 계측성과표
⑤ 상태평가 결과자료
⑥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⑦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⑧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⑨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⑩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3 성과품 제출
가. 중간보고서 ----------------------------------- 각 3부 (준공일 20일전)
나. 정밀안전점검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3부
다. 성능평가 보고서 (필요시, 부록 포함) ------------------------ 3부
라. 납품 USB (종합보고서, 사진첩 포함) --------------------- 각 1매
제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 및 점검
가.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설계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으로 제출한 성과품(보고서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 성과품(보고서 등)이라 하더라도 과업내용의 미비 및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본 성과품에 사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는 동일하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과품(보고서등)이 용역 준공 후라 하더라도 과업내용의 미비 및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당하는 성과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교통통제 계획
가.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통통제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② 교통소통대책(차로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③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④ 안내표지판(간판) 및 현수막 등의 설치계획(종류, 수량 등)
나. 접근장비(고소작업차, 굴절차)을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할 경우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6.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 또는 성과기록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으로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에 일체 사용할 수 없다.
마.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5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6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 감독공무원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나. 감독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다. 감독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6.7 해약조건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해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과업수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의가 되었을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6.8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6.9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6.10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에 대하여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민법』이나『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제7장 예정 공정표
7.1 공정계획표
가. 본 정밀안전점검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예정 공정은 다음과 같다.
氠瑢
구 분
비 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외
업
정밀외관조사
현장시험 및 측정
내
업
자료수집, 검토분석, 계획수립
상태평가, 측정결과
종합분석
보수, 보강 및 유지
관리 방안제시
종합보고서 작성
부대일
(인쇄 및 기타)
제8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8.1 위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산23-1번지)
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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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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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터널(대강면 → 주생면)
남원터널(주생면 → 대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