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운영센터 공용차량 임차 용역(렌트)
과업지시서
2026.
7.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목 차
Ⅰ
.
개
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개요
Ⅱ
.
과업내용
1. 적용범위
2. 용어의 정의
3. 계약상대자 조건
4. 차량조건
5. 임차차량 인도
6. 임차료 지급 및 정산
7. 차량관리
8. 보험가입
9. 사고처리 및 보상
10. 계약의 해지 등
11. 권리의무 양도금지
12. 보안유지
13. 기타조건
I. 개 요
1. 과업 목적
ㅇ 기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임차(렌트) 추진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2027년 국가위성운영센터 공용차량(승용차) 임차 용역
나. 과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36개월)
다. 소요예산 :
금 36,000,000원(임차기간 36개월 총액 / VAT 포함)
라. 과업담당 :
기획총괄팀 공용차량 담당 ☎ 064-731-6917
마. 계약담당 :
기획총괄팀 계약 담당 ☎ 064-731-6918
II. 과업내용
제1조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이하 “국가위성
운영센터”)와 차량임대업체가 행하는 “공용차량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처”라 함은 “국가위성운영센터”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국가위성운영센터와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차량”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한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4.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 및 보험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 조건)
계약상대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G2B 업종코드 : 1457)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G2B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전국 지점망을 갖춘 업체로서 차량공급 및 상시점검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 (차량조건)
임차(렌트)차량 사양은 다음과 같다.
차종
(연료)
규격 및 옵션
수량
수요시기
임차기간
인도지역
아이오닉5
(전기)
-
등급 :
모던 롱레인지 19인치 19WD
- 색상 : (외장) 아틀라스화이트
(내장) 다크 페블 그레이
- 옵션
:
컴포트, 현대 스마트
센스, 파킹
어시스트, 스타일
- 추가옵션 :
썬팅(전·후·측면), 블랙박스
1대
‘27.1.1.
(예정)
2027. 1. 1. ~
2029. 12. 31.
(36개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
“계약상대자”는 임차차량을 출고 1년 이내의 신규등록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차량 불량으로 인해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급(옵션 포함)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약정주행거리는 무제한으로 하며, 계약금·선수금·임차보증금은 없음으로 한다.
4. 차량 이용지역은 전국으로 하며, 주차구역 등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5. 만기시점 도래 1개월 전에 “발주처” 요청 시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임차차량 인도)
1. "계약상대자"와 임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임차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용역개시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2027년 1월 1일까지 "발주처"가 정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도
하여야 하며, 인도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시기, 차량 출고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차량 인도일에 임차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차료 지급 및 정산)
1.
월 임차료는 차량임차료 외 각종 제세 및 보험료,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고장수리, 부품교환, 소모품 교환·보충 등 정비비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2.
차량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과태료, 범칙금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월 25일 이내에 과업담당부서에
임차료를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발주처"는 청구에 따른 금액을 후불지급한다. 단, 임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해당 월의 총일수 기준)하여 지급한다.
4.
임차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3호(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전부를 면제한다.
제7조 (차량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방문점검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
소모품 및 부품 교환(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사용)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3. 사고 및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정비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4. "계약상대자"가 대차 서비스로 제공한 차량이 동급 이상의 상급 차량이라도 임차료는 계약된 금액을 지급한다.
5. 차량의 각종 고장수리, 부품교환, 정비(소모품 교환·보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세 및 보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동절기에는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처” 요청 시 스노우체인을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처”에 공급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장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험보상을 받는다.
1. 운전자 연령 : 만 26세 이상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2. 대인 배상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3. 대인 배상 Ⅱ : 무제한
4. 대물 배상 : 10억원
5. 자기신체 손해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 1,500만원
6. 자기차량 손해 :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보험 가입(부담금 20만원)
7.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2억원
8.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 년 5회
9. 기타사항 : “발주처”와 협의
제9조 (사고처리 및 보상)
1.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등)
“발주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③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④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주처”가 업무상 중대한 손실을 입었을 때
2.
“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한 쪽의 사유에 의한 일방적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잔여 개월 수에
대한 총 임차료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단, 사업장 폐쇄 및 사업량 급감
등 구조조정에 따른 차량 반납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
3.
정부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조직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임차계약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회사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는 즉시 발주처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통보문서 접수 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수행에 따라 입수한 "발주처" 측의 업무정보,
기밀,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만일 유출되어 발주처 측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조건)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추가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쌍방의 합의를 통해 수정 또는 변경 계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