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청사 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소방)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시설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
Ⅰ. 일반사항
1. 목 적
가. 본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20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동법 시행령 제11조관련(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제9조관련(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방법 및 대상) 준용하여 소방시설의 품질확보를 위하고 감리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역의 개요
가.
용역명
:
행복청 청사 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소방) 감리용역
3. 용역의 범위
가.
용역의 범위는 “
행복청 청사 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소방)
”에 대한 소방공사 감
리업무로
하며,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되는 공정도 이에 포함한다.
나. 감리용역계약 체결 전에 기 설계된 소방관련 부분 설계도서 검토에 대하여도 본 과업내용서상의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
본 사업은 기존 업무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로서, 기존 소방시설의
존치·이설·철거가 포함되며 이에 대한 검토 및 확인도 본 감리업무에 포함한다.
4. 용역기간
가.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로 한다.
5. 대상공종
가.
비상주 소방감리원
1)
본 용역은 비상주감리로 수행하며, 방문점검은 총 8회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세부 방문시기 및 횟수는 공정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청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상기 정기 방문점검 외에도, 발주청이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감리원은 지체없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Ⅱ. 용역지침
1. 적용 및 책임
가.
감리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되 감리업무와 관련된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축법 등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며, 감리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진다.
2. 소방공사감리의 업무수행 사항(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가.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나.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같다) 검토
다.
소방시설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라.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마.
공사
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바.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사.
피난ㆍ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아.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자.
기타 안전관리, 품질관리, 방화관리 등 품질확보 및 각종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등
3. 감리자 업무 및 세부 내용
가.
감리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공사계획서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소방업무와 관련된 시공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계약내역서, 과업내용서, 시공기준 및 동 공사에 대한 방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등에 의거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치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공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품질이 우수한 정규격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품질시험에 대한 지도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로부터 현장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계획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대기,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인.허가 기관의 보고요구 자료의 제출 및 각종
신고사항 등 대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마.
감리자는 현장의 전반적인 주공정에 대한 감리 지원업무를 발주청에서 수행함을
감안하여 지원업무수행자에게 최대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와 원활한 업무협의로 소방공사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바.
업무수행 중 시공자와 의견을 달리하거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한 것은 지원업무수행자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업무수행자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실내장식물(카펫타일, 커튼, 파티션, 천장재 등 인테리어 마감재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방염성능시험성적서 구비 여부 및 방염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아.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 시행 시에는 사전에 작업허가서를 발주청 및 청사관리단으로부터 취득하도록 지도한다. 화재감지기 회로의 임시차단 및 작업종료 후 정상복구는 시공자가 청사관리단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감리원은 방문점검 시 관련 확인기록을 점검한다.
4. 감리업무의 기록. 유지
가.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에 관하여 방문점검일지에 다음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각종 시험결과 및 검토내용
2)
시공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사항
3)
소방공사와 관련된 서류일체
5. 감리원의 배치
가. 감리원(감리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한 후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나. 비상주 감리원 아래 기준에 맞춰 해당 감리원 등급 이상을 배치한다.
※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관련)
1)
연면적 10만㎡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또는 지하층을 포함 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경우 : 소방기술사자격취득후 2년이상 소방업 무수행자 1인 이상을 배치
2)
연면적 10만㎡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또는 지하층을 포함 한 층수가
16층 이상 3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특급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
3)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이
3만㎡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의 경우 : 고급 이상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
4) 연면적이 5천㎡ 이상 3만㎡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중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
배치
5)
연면적이 5천㎡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초급 이상의 소방
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
다.
감리회사는 착수신고와 동시에 관할 소방서(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감
리
원 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의 교체
가.
발주청은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회사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배치조정 및 용역비 관련사항
가.
공사기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정도 및 공정에 따라 적절히 감리원을 배치
조정하여야 한다.
1)
감리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당해공사내용 및 공사 진척사항,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진척도에 비해 감리원이 과다 투입될 경우 그 비용은 감리회사 부담으로 한다.
2)
공사 준공일로부터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기간과 기타 준공 후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감리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용역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 없으며 감리회사의 부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8.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가.
감리회사는 발주청의 서면동의 없이는 용역대가를 비롯하여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9. 계약해지
가.
발주청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시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회사 지체없이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독촉하고 동
기간내에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의 사정을 인하여 이 계약상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된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감리근무요원을
조정, 중단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성 부분은 정산처리한다.
10. 계약해지의 효과
가. 계약의 해지는 해지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회사는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설비, 장비,
자
료와 스스로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 자료를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Ⅲ. 행정사항
1. 착수계 및 감리계획서 제출
가. 감리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감리비 계약내역서
3)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4)
감리원 배치통보서
2
.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
가.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업무담당자는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
민
원해결,
감리원의 지도, 점검업무를 담당하며 공사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전달 등을 수행하며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1) 공사착수 단계
감리원 업무수행 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서 검토
2) 공사진행 단계
설계변경 공기연장등 주요사항 발생시 발주기관 장의 검토지시가 있을 때 현장
확인, 기타 필요시 현장확인, 기성검사 입회
3) 공사준공단계
준공검사 시 입회
4) 준공도서 인수
5) 비상주감리의 특성상 감리원이 현장에 부재한 상태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 업무담당자는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당일 또는 유선 · 서면으로) 그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여 공사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관리
가.
감리원은 정기 현장방문 시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확인하고 시공
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사항등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
나.
감리
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
키거나 기일 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감
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의거 관계법령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업무수행을 설계변경, 공법 변경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청에
보
고하여 협의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 품질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품질시험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방문점검 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시험 기록을 통해 계획대로 품질시험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나.
감리원은 사용자재의 규격 · 성능 및 품질시험 성적서를 확인하며, 불합격 자재가
확인된 경우 즉시 반출 및 재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소방시설의 각종 시험 (수압시험, 절연저항시험, 방수시험, 작동기능
시
험 등)에 대하여 방문점검 시 입회하거나, 시공사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 기
록으로 확인하고 이를 유지한다.
라.
품질 관련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
가.
감리
원은 해당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등에 의거하여 완성 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
하고 공사가 부진
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서 정한 일반 공사감리의 공정별 배치기간에 해당하는 공
정은 현장에서 지도·확인하고, 감리일지 또는 감리보고서에 관련 사진을 첨부한다
.
방문점검은 Ⅰ-5에서 정한 총 8회 이상의 기준에 따라 공정 진행상황에 맞추어 시행하며, 방문 시마다 비상주감리업무일지 및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이 외에도 발주청의 현장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감리원은 지체없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배관ㆍ배선 매립, 스프링클러ㆍ감지기 설치 등 은폐 또는 검측이 필요
한 주요공정에 착수하기 전 감리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방문점검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라. 시공자는 방문점검 사이 기간에도 주간 단위로 공사 진행사항을 사진 및 문서
(이메일, 문자 등)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이를 검토하여 비
상주감리업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한다.
6. 시공 지시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시공하는 경우
에는 공사중지, 재 시공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등
가.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 후 발주청과 협의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
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제출한다.
8.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 및 준공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는 고급감리원급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성부분 및 최종 준공감리보고서는 각 2부씩 제출한다.
라.
준공검사시에는 발주기관 업무담당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9. 최종감리보고서 제출할 사항
가.
기성부분 감리, 최종감리현황
나.
품질관리 현황(재료검사 및 시험성적 확인사항등)
다.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등
라.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등.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상호 모순, 누락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고시 등을 적용하며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감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업무수행상 수반되는 사고 및 감리자가 입은 피해 또는 상해에 대하여는 감리자가
책임을 진다.
Ⅳ. 청사관리단 협조사항
1. 기존 소방설비 변경사항 공유
가.
시공자는 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기존 소방시설의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청사관리단(시설관리 부서)에 공유하며, 감리원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2.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 협의
가.
용접ㆍ절단 등 화기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청사관리단과 협의하
여 필요한 안전조치(화재감지기 임시조치 등)를 시행하며, 감리원은 방문점검 시 관련 확인기록을 점검한다.
3. 준공 시 변경사항 통보
가. 공사 완료 후 시공자는 변경된 소방시설 현황을 청사관리단에 통보하며, 감리원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Ⅴ. 보안대책 검토
□ 보안대책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행복청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등
ㅇ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보안 대책에 관한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기관 대표자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행복청은 계약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 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
계약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입찰참가 자격
을 제한한다.
ㅇ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과업수행 감독관(용역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받는다.
□ 과업수행 참여자
ㅇ 과업수행자의 범위에는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포함하며, 공동 수급 등의 경우, 그 구성원 또한 포함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하여 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업수행 대표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래 과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관련 자료
ㅇ 과업수행자는 누출금지 정보가 포함되는 과업의 경우, 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비밀, 대외비 등)
<
누출금지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④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ㅇ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성과품 작업시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여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ㅇ 과업 수행 중 전산 및 통신장비(PC, 스마트폰, 클라우드, 휴대용 저장매체 등)는 정·부 보안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ㅇ 저장된 자료는 정·부 보안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 완료되었을 경우 즉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고 회의 종료 시 정·부 보안책임자의 책임 하에 완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량·파지 등은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과업 완료 후 행복청에 반환하여야 하고,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ㅇ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 및 성과품은 준공시 행복청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보관이 필요할 경우, 행복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안 활동 점검
ㅇ 행복청은 과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정·부 보안책임자는 보안관리 상태*를 매월 확인·점검하며, 작업실 내 보안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하고, 이후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사항에 대해 과업수행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PC, 저장매체, 클라우드 계정관리, 저장된 자료, 작업 이력 등을 포함
ㅇ 과업수행 감독관은 과업 전반에 대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분기별 정기보안교육 및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1)
보안서약서
(수급인용)
본인(본 기관‧업체)은 귀 청이 발주한 본 「행복청 청사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소방) 감리용역」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
수할 것이
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사업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과업 수행 전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보안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체명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시 인감을 사용할것)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붙임2)
보안서약서
(과업참여자용)
본인은 귀 청이 발
주한 「행복청 청사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소방) 감리
용역」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사업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과업 중 취득한 자료를 비롯한 모든 정보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보안
관계
법규
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과업 참여자)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