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 - 20호 - ①입찰공고일 전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용역 입찰 공고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②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③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로 아래 1)
2026. 8. 5.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가. 용 역 명: 동산면 조양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위 치: 춘천시 동산면 조양3리 일원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다. 과 업 량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1,879톤 / 폐아스콘 3,710톤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 817㎥ / 폐아스콘 1,579㎥ * 세부사항 설계내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 소량 발생 폐기물 포함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위 물량은 추정치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 시 실제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발생한 물량에 따라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전일까지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약 744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추정금액: 금233,180,000원(추정가격: 라.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금211,981,818원 / 부가가치세: 금21,198,182원)
바. 기초금액: 금233,180,000원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주소, 상호 등이
※ 2026년 예산: 금59,000,000원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1. 09:00 ~ 2026. 8. 13. 10:00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3. 11:00 전자입찰집행담당자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 실시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무효
- 재입찰에 따른 개찰: 당일 17:00 이후 처리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2.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체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 동등 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 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4.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평가 기준: 금28,755,236원(부가가치세 별도)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평가 기준: 금177,851,678원(부가가치세 별도)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 수행능력의 평가 기준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약 7.512톤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입찰로서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을 부여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의합니다.
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합니다.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아.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합니다.
6. 제출서류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대비 예정가격의
가. 입찰 시 제출 서류
86.745% 이상이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 중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기준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하여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해당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
○ 적격심사 신청 서류 및 증빙자료
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서류)
하여야 합니다.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단독인 경우)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포기
○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 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 이용)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견적 안내공고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마.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
리법 위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 항목에 대한 확인 문서를 받아 제출)
1) 이행능력 중 최근 3년간 당해 용역 수행금액에 대한 평가 기준
- 춘천시 경영지원과 (☎ 033-250-4725),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8. 기타사항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본부의 판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 시 면세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수도시설과(☎ 033-250-4971)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경영지원과 (☎ 033-250-4725)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별표1]
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관관관리리리 준준준수수수 서서서약약약서서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