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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업명백업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기관명서울특별시 용산구청

2026. 07.

담당성 명소 속전화번호E-mail
박종호행정지원국
스마트정보과
02-2199-6645yvgmail@yongsan.go.kr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배경 및 목적 ······························································································ 1

2. 사업개요 ·············································································································· 1

3. 주요사업 내용 ···································································································· 1

4. 시스템 현황 ········································································································ 2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및 방향 ······························································································ 3

2. 추진체계 ·············································································································· 3

3. 추진일정 ·············································································································· 4

4. 기타사항 ·············································································································· 4

Ⅲ.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요청 일반 ···································································································· 4

2. 제안요청 내용 ···································································································· 5

3. 요구사항 상세 ···································································································· 7

Ⅳ. 제안 안내

1. 입찰안내 ············································································································ 24

2. 입찰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 24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25

4. 제안평가 및 협상 ·························································································· 27

5. 제안사 유의사항 ······························································································ 28

Ⅴ.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의 효력 ·································································································· 31

2. 제안서 작성지침 ······························································································ 31

3. 유의사항 ············································································································ 32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 33

1) 붙임서식 ·········································································································· 34

2) 별지서식 ·········································································································· 60

Ⅰ 제안 요청 개요

1. 사업배경 및 목적

❍ 용산구청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백업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

❍ 백업시스템 고도화(장비 교체)를 통해 데이터 복구 등 데이터 백업 안정성 강화

❍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된 인프라 구축

❍ 내용연수 경과 및 제조사 기술지원이 불가한 노후 백업장비를 교체하여 장애를 예방

하고 향상된 시스템 성능으로 업무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

❍ 신규 중복제거 장비의 도입으로 안정성 확보 및 안전한 데이터 백업과 신속 정확한

복구 체계 확립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백업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 소요예산 : 금452,562,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설치장소 : 용산구청 8층 정보기기실 및 원격지

※ 본 사업은 SW 과업심의 대상 내용이 부재한 사업임

3. 주요사업 내용

❍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 내/외부망 백업서버 2대 교체 도입

- 백업VTL 2대 교체 도입(재해복구용 원격지 백업VTL 포함)

- 백업PTL 2대 드라이브 교체 도입

- PTL LTO9 미디어 총 Tape 50개 이상, 크리너 Tape 3개 이상 도입

❍ 백업시스템 최적화 및 안정화

- 내/외부망 백업환경을 고려한 자료 이관 및 백업정책 등 지원

- 1 -

- 효율적인 백업시스템 재구성 및 운영 최적화

- 장애예방 및 조치 등 지속적인 관리자 교육을 통한 기술지원

4. 시스템 현황

❍ 교체 대상 시스템 현황

구 분모델명수량비고
백업 서버
(내/외부망)
Lenovo SR6502대서버 장비 교체
백업 VTL
(내부망/원격지)
Quantum DXi6900
(Usable 34TB)
1대VTL 장비 교체
Quantum DXi4700
(Usable 27TB)
1대VTL 장비 교체(원격지)
백업 PTL
(내/외부망)
Quantum Scalar i3
(LTO7 2Drive)
1대드라이브 교체
Quantum Scalar i3
(LTO7 1Drive)
1대드라이브 교체

❍ 시스템 구성도

[보안상 생략]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

1.2.) 제1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현황 등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

으나,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후

담당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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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노후 백업장비를 고성능의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장애발생 방지

- 최신 운영기술의 적용으로 성능 향상 및 관리 효율성 제고

- 신규 정보서비스 백업을 위한 여유 정보자원 확보

❍ 추진방향

- 백업 시스템의 향상된 자원의 활용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현재 운영중인 백업 시스템의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된 인프라 구축

- 노후 백업장비를 최신 기술의 고성능 백업장비로 교체하여 백업 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안전한 서비스 운영

2. 추진체계

스마트정보과

전산운영팀(총괄)

계약상대자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 사업수행 계획 수립

․ 사업자 평가 및 계약

․ 원격지백업 운영점검

․ 과업수행 ․ 사업관리 및 시스템 구축

․ 은평구청 자료 백업지원

․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기술이전, 교육지원

유지관리 사업자

․ 업무지원 및 유지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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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1M 2M 3M 4M

사업 추진 내용

1W 2W 3W 4W 5W 6W 7W 8W 9W 10W 11W 12W 13W 14W 15W 16W

․ 사업 착수

․ 시스템 세부현황 파악

․ 장비 납품 및 설치

․ 백업시스템 환경 설정

․ 테스트 및 안정화

․ 사업완료 및 검수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관련근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긴급공고 사유

· 본 사업은 백업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으로 최근 메모리 등의 부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활한 장비 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사업 추진

·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발주 진행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Ⅲ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요청 일반

❍ 본 제안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업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에 대

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용산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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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

하여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 내용

❍ 요구사항 구성

구분설명요구사항 수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
성에 대한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
능에 대한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
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환경, 방법, 절차 등)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
한 요구사항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
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
구사항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
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
자보수 요구 사항 등)
합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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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목록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청사항 명칭

ECR-001 장비도입 공통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ECR-002 장비도입 수량 및 세부규격 (백업 서버)

요구사항

(ECR) ECR-003 장비도입 수량 및 세부규격 (백업 VTL)

ECR-004 장비도입 수량 및 세부규격 (백업 PTL 드라이브)

기능 요구사항

SFR-001 백업시스템 구성 및 운영 효율성

(SFR)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PER)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수행

(TER)

SER-001 시스템보안 일반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002 참여인원 보안

(SER)

SER-003 외부PC 반·출입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QUR)

COR-001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제약사항

(COR)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COR-004 기타 제약 사항

PMR-001 사업수행 일반

PMR-002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3 일정관리 및 변경관리

(PMR)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작업장소 및 환경

PSR-001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일반

프로젝트 지원 PSR-002 장애관리

요구사항

PSR-003 기술이전 및 교육 (PSR)

PSR-00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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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상세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CR-001

장비도입 공통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요구 사항

장비도입 관련 공통요건 제공방안 제시

❍ 계약상대자는 도입장비의 규격을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납품·설치하여

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하드웨어 및 부대장비는 정품

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사항은 운영 및 제안 장비 규격(모델, CPU, Core 등)에 적절한 라

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 도입되는 장비는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 하자보수성, 사용 용이

성,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제품으로 제안해야 한다.

❍ 단종 또는 단종 예정인 장비의 납품을 불허한다.

❍ 제안 장비는 전산실 상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구성 및 제안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장비는 기존 인프라 및 운영 환경과 상호 호환·연계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물품은 원 제작자의 표준 포장 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되 반드시 담당자 입회

하에 포장 해체를 하며, 운반 중 하자발생 시 신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대상 장비의 일부 추가 재구성 등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 등 도입장비 설치 또는 기존장비 재배치 시 발생되는 케이

블 포설 및 전기(배전반과 설치되는 랙 구간) 작업은 사업수행사가 수행하여야 함

❍ 제안한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운영중인 백업시스템은 무중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다.

❍ 본 사업의 과업 달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관련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 제조사 정품 확인서, 라이선스 원본,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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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CR-002

장비도입 수량 및 세부규격 (백업 서버)

시스템 장비 요구 사항

백업 서버 상세 규격 제시

❍ 도입장비 및 수량

항목 규 격 수량

Type ㆍRack Mount Server

CPU ㆍIntel 3.5GHz 8Core 2CPU 이상 제공

Memory ㆍ메모리 64GB RDIMM(32GB X 2EA) 이상 제공

DISK ㆍ480GB SSD SATA 2EA 이상 제공 2대

인터 ㆍ네트워크 연결 : 10Gb Ethernet 4포트 이상 제공

페이스 ㆍ서버연결 : 32Gb FC 2포트 1EA 이상 제공

ㆍ800W이상 Hot Plug 전원 이중화 제공

기타

ㆍOS 설치 포함

❍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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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CR-003

장비도입 수량 및 세부규격 (백업 VTL)

시스템 장비 요구 사항

내/외부망 백업VTL 도입장비 상세 규격 제시

○ 도입장비 및 수량

항목 규 격 수량

CPU ㆍCPU 16 Core 이상 제공

Memory ㆍ메모리 256GB 이상 제공

최대성능 ㆍ10TB/h 이상 지원

ㆍ네트워크 연결 : 1Gbps Ethernet 2포트,

인터

10G BASE-T 4port 이상 제공

페이스

2대 ㆍ서버연결 : 32Gbps FC 4포트 이상 제공

ㆍ제공 용량 : 가용량 기준 40TB 이상 제공

용량 (Usable 40TB 이상)

ㆍ최대 용량 : 가용량 기준 256TB 이상 제공

ㆍ기 운영중인 백업SW와 호환 가능

기타

ㆍ재해복구용 원격지백업(은평구청) 구성 포함

❍ 전원 장치, 팬 이중화 지원 및 Hot-swap(활성교환) 기능 제공

❍ 단일장비에 내/외부망 동시 백업 저장, 논리적 Pool 분리 기능 제공

❍ CPU, Memory 기반의 가변블록 인라인 중복제거 기능 제공

❍ 순간적인 재난(정전)시 백업 데이터 정합성 보호 기능

❍ 유연한 호환성을 위한 가상 라이브러리 및 미디어, 슬롯 생성 기능 제공

❍ 추가장비 없이 단일 장비 내에서 VTL, NAS(NFS,CIFS), OST 기능 지원

❍ 클라이언트 중복제거와 타켓 중복제거 기능 지원

❍ VTL 파티션간 Global 중복제거 가능한 단일 백업 저장공간으로 구성 지원

❍ 별도 라이선스 필요 없는 VTL 암호화 라이선스 제공

❍ 백업된 데이터에 대한 원격 복제, 복제 암호화 및 복제 전송량 설정/스케줄

설정 기능 지원

❍ 백업과 동시에 원격 복제, 복제 암호화 및 복제 전송량 설정/스케줄 설정 기

능 지원

❍ 백업 소프트웨어와 관계없이 장비내에서 Cloud 스토리지로 자동 소산되는 기

능 제공

❍ 단일 장비내 압축, 암호화 기능 지원

❍ 단일 Web GUI를 통해 다중 VTL 시스템에 대한 통합 구성, 변경 및 관리 지원

❍ 전체 중복제거율, 드라이브 및 미디어별 사용률 등 레포트기능 제공

❍ Full백업과 증분백업을 통합하여 가상으로 Synthetic 백업 기능 지원

(Virtual/optimized Synthetic full backup )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자사 보유(Self-developed)의 중복제거 솔루션를 탑

재한 제품 제공 (OEM SW 제외)

❍ 제조사 정품 확인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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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CR-004

장비도입 수량 및 세부규격 (백업 PTL 드라이브)

시스템 장비 요구 사항

내/외부망 백업PTL 드라이브 도입장비 상세 규격 제시

❍ 도입장비 및 수량

- 물리테이프 백업장비(PTL) 2대(내부망 1대, 외부망 1대) 드라이브 규격

장치 세부규격 및 수량

기본 · 기 사용중인 PTL 라이브러리와 호환 가능한 드라이브 제공

· 내부망 PTL : LTO9 드라이브 2개 이상 제공

드라이브 · 외부망 PTL : LTO9 드라이브 1개 이상 제공

· 24개 이상의 확장성 지원

· 내부망 PTL : LTO9 Tape 25개 이상, 클리닝 Tape 2개 이상 제공

미디어

· 외부망 PTL : LTO9 Tape 25개 이상, 클리닝 Tape 1개 이상 제공

기타 · 기 운영중인 백업SW와 호환 가능

❍ 제조사 정품 확인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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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요구 사항(SFR)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FR-001

백업시스템 구성 및 운영 효율성

시스템 구성 요구 사항

백업시스템 구성 및 재배치 방안

❍ 효율적인 백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재 운영중인 백업시스템 재구성 및 재배

치를 통한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규 또는 기존의 백업시스템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호

환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측면에서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 SW를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성능 요구 사항(PER)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성능 요구 사항

도입 장비에 대한 성능 일반 요구사항

❍ 백업시스템 교체 시 현재의 운영시스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백업정책 적용 시 기존 운영 시스템과 스케줄 작업이 중복되거나 백업대상

시스템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시험운영 결과 백업성능이 저하된다고 판단 될 시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튜닝을 통한 처리능력, 효율향상, 가용자원 이용 최적화 등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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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요구 사항(TER)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수행

테스트 요구 사항

테스트 수행방안 제시

❍ 각 단계별 세부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백업장비별, 백업대상별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단위테스트를 계획하고 이행

하여야 한다.

❍ 백업시스템 구축 후 백업정책에 따라 전체 시스템에 대한 백업을 실시하고

정상 백업 및 복구 여부 등을 테스트해야 한다.

❍ 테스트 결과 원활한 행정시스템 서비스에 지장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 검사/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테스트 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ER-001

시스템보안 일반사항

보안 요구사항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 교체 설치되는 백업시스템에 대해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

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신규 교체 장비의 초기 제조사 패스워드는 취약하지 않은 패스워드로 변경해야 한다.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불법 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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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ER-002

참여인력 보안

보안 요구사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

업자 대표는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

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

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와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

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서약서(착수·종료 시),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ER-003

외부PC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외부 정보화 기기 반·출입 시 신고 및 보안통제

❍ 노트북 및 불필요한 인터넷 PC 사용을 억제하여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비규격제품의

장비는 반입할 수 없다. (노트북 사용 원칙적 금지)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전체 개발용 PC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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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요구사항(QUR)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품질요구사항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

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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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사항(COR)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COR-001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제약사항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할 규정 관련 사항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COR-002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제약사항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관련 사항

❍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10)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

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

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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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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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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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제약사항

용산구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

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의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 (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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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COR-004

기타 제약 사항

제약사항

기타 제약 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

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되,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자

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및 합의·배상 후 사업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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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PMR)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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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일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사업수행 일반에 관한 사항

❍ 사업자는 협상 및 계약,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지연 등으로 발주기관에 피해를 초래하였다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완료보고서에 각 부문별 수행결과를 제시하고, 계약목적물이 계약과

동일하게 도입되었음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물들이 완료보고서와 동일하게 이행되었는지 검수담당자와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검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발주기관은 검수확인서를 작

성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 재검수

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계약의 종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일로부터 검수 보완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이 지체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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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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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MR-002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

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주요

산출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산출물 종류시기형태수량
• 착수계계약후
10일
이내
문서
• 사업수행계획서
• 납품일정 및 설치계획서
• 기술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
• 착수 시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 완료계완료시문서

파일
• 완료보고서
• 납품물품사진첩 및 납품제품 상세내역서
• 시스템 구축 내역서
• 시스템 운영 매뉴얼
• 완료시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 제조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 라이선스 증서, SW 원본 CD
• 기타 검수(검사)에 필요한 산출물 및 관련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

(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

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산출물 및 각종 운영 매뉴얼에 대한 관리 방안(산출물 주요 내역, 제출시기,

제출 형태, 제출 수량, 현행화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견이 있

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추진 시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해서는 사업자

와 협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는 등 작성, 보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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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