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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003호 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한국고용정보원 비상발전기 수리 공사)

규격(제안요청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격(시방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

- 다 음 - 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1. 조달물자(공사) 소액수의견적 공고서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의 규격서(시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시기 바랍니다.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

역(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8. (조달청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 자료 검색 >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을 받겠습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유의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본 건과 관련하여 소액수의견적 공고서와 시방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

▸본 건 관련 각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등록한 자

○ 건 명 : 한국고용정보원 비상발전기 수리 공사 나. 발전기제조업 또는 발전기수리 관련업종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 수요부서 : 시스템운영팀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수 량 : 1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 불가 및 하도급 허용 사업임

○ 단 위 : 식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

하지 않은 자

○ 분할납품 : 불가

○ 입찰방법 : 소액수의(총액), 총액견적, 단독이행(공동수급불가)

4. 견적서 제출 방법

○ 사업내용 :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참조

○ 본 견적서 제출은 총액 견적(소액수의)으로서 적격심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

○ 납품장소 :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운영팀에서 지정한 장소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사업금액 : 147,860,000원 (*부가세 포함)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 추정금액 : 134,418,182원 (*부가세 미포함)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89.745%

구 분건강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안전관리비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951,607116,7621,225,245626,2363,312,7971,007,423

○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 2026.08.10, 11: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 ② 상기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08.05., 10:00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10., 10:00

③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④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0]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

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

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집행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은 제외)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 제출 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입찰한 자 순으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

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 입찰 후 낙찰하한율(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제외합니다.

○ 본 건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사. 낙찰자는 견적서 제출 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

※ 설치 및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나라장터 콜센터 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1588-080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동일가격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자.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설계서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

계예규,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에 관하여 견적 제출전에 숙지하고 5-2.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 기타 세부사항은 규격서(시방서 등)에 의합니다.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세부 품명 및 공지사항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

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5. 주요 공지사항

5-1. 낙찰자 결정방법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 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대리

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

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해당 각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 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공사일 경우 계약보증금은「(계약예

고용정보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5-3 사업담당자 연락처 :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운영팀 박혁 차장 (☎043-870-8427) 7.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5-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허용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6. 입찰보증금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는 행위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

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

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30

니다.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 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총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8. 기타사항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2인 이상 견적서 ○ 본 입찰공고에 대한 한국고용정보원 계약규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제출 수의계약(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

니다.) ○ 하도급 관련 사항(해당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 등에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붙임6]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제출

따릅니다. ④ 한국고용정보원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니다.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사업주가 서명한 [붙임9] ‘안전보건

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본 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약 체결은 취소되며, 그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은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진행하

니다. 게 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7]‘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

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

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8]‘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야 합니다.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②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상대방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을 갈음합니다.

○ 본 공고는 한국고용정보원 계약규정 및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체결 시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붙임3] 서약서, [붙임4]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붙임5]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호서를 날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의 규격 및 가격 관련 사항은 계약담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당부서(담당자 : 주세령 ☎ 043-870-8147, FAX 043-870-8149, E-mail: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srzoo129@keis.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ttp://hado.g2b.go.kr)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안전경영팀)

- 시스템 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바랍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첨부된「안전관리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행 확약서」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붙임1]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주

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담

한국고용정보원 행동강령책임관(043-870-8050, nosa1009@keis.or.kr)에게 신고하여

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 ○

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발주기관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

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 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

겠으며 뇌물을 제공한 사실(뇌물을 준 자 포함)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간

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시한 청렴계약서의 청약 내용에 대해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모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렴계약을 위반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

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

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에 근거한 사적이해관계자 및 제12조에 근거한 수의계약 체

2026. 08. 03. 결 제한에 대하여 해당이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름이 드러날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불

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한국고용정보원장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

지 등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2]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한국고용정보원 안전경영팀 2026-00-00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한국고용정보원 비상발전기 수리 공사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억원 이상인 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억원 이상인 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초과하는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2026.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2026년 월 일

한국고용정보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4] [붙임5]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

당사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처우개선 문제가 기업의 지속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

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

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 로조건 보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 및 해당 계약 준

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 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2. 노동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

를 준수하겠습니다. 별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해 배려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1)하겠습니다. 5.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내 참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을 위해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계약기간 이상으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로 정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 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

9. 한국고용정보원이 요구할 경우 인건비 지급내역,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

습니다.

하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 9.

10.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민간위탁

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에 동의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한국고용정보원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1) 서약자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 가능

[붙임6] [붙임7]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한국고용정보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당사가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고용정보원 비상발전기 수리 공사’의 소액

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을 참여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바, 본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 입찰금액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기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

겠습니다.

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

2026 년 월 일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회사명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주 소 :

대표자 : (인)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붙임8] [붙임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고용정보원 비상발전기 수리 공사’ 계약을 수

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

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

: 예 ( )

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 아니오 (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혹

은 추후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관리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2026. 00. 00.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명)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붙임10]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 사 명
계약상대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공 종
하도급내용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매월 일 매월 일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한국고용정보원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규칙(내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발주기관과 본 합의서를 작성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

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국가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

청구일지급기일은행명계좌번호비고
매월 일매월 일통장사본 참조수급인
하수급인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한국고용정보원장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별첨]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
공 사 명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
계약년월일년 월 일
착공년월일년 월 일
준공예정일년 월 일
직접노무비총액금 원(금 원)
사 유‣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 일용근로자를 필요시마다 인력회사 등을 활용하여 현금 지급( )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수급인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 기타사유( )
위 공사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를 제출하겠으며, 공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 등이 발생 시 즉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또한 노무비 체불, 허위 서류 제출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상용근로자 현황, 직접시공계획
통보서, 근로자 참여현황,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첨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하수급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공사감독자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