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554호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동법「시행령」제25조의2 및「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따라 주택건
설공사 감리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3.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공고기간 : 2026. 08. 03.(월) ~ 2026. 08. 09.(일) (공휴일 포함 7일)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1. 사 업 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 L7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우리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범석(044-415-1070)
3. 시 공 자 : ㈜비에스한양 대표이사 박유신(02-721-8114)
4. 설 계 자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영균(02-3410-9000)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재석(02-2047-3000)
5. 사업개요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7BL
○ 대 지 면 적 : 56,376.00㎡
○ 연 면 적 : 131,251.4062㎡
○ 규 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22층, 14개동 및 부대시설, 혁신성장시설, 기타시설
○ 세 대 수 : 648세대
○ 전체공사기간 : 2026년 11월 01일 ~ 2029년 9월 30일 (35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6년 04월 10일
6. 사 업 비
○ 총 사 업 비 : 435,248,773천원
○ 대 지 비 : 108,955,487천원
○ 총 공 사 비 : 236,607,984천원 (일반관리비, 이윤포함, 부가가치세 미포함)
가) 감리대상 공사비 : 15,229,060천원
나) 타법감리 대상공사비 : 221,378,924천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건축,통신,소방의 비용임
7. 감리대가기준 : 654,006,728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634,386,000원 (감리대가기준의 97%, 천원단위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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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표는 공사 여건 및 진행 사항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08. 10.(월) 10:00 ~ 2026. 08. 14.(금) 10: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 가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
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
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나라장터『동일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
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착오로 잘못 접수한 경우 신청인(신청대리인)의 책임으로 귀책되는 바, 서류제출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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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08. 14.(금) 15: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평가 후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이후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에 고시공고에 게재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받지 않음.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6. 08. 18.(화) ~ 2026. 08. 20.(목)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
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7.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08. 21.(금) ~ 2026. 08. 25.(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다.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 2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촬영 불가)
라. 열람방법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감리선정신청자(또는 위
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유선문의 및 열람 등은 받지 않음〕
마. 이의신청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는 불가)
①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②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③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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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①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②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③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
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①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상주감리인․월 ②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③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주 마. 지역가점 :
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한하여 지역가점(1.5점) 가산 (지역가산은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함) → 당 주택건설사업(648세대).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 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예비1~5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
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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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
호, 2018. 11. 5」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
부 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
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④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⑤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
시하지 않음.
⑥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하
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①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②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③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④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별첨2]
⑤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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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감리업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설계업자․감리업
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호 (2018. 11. 5)」
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①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②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③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⑤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⑥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⑦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⑧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
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⑨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 ․ 무 확인서(경력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⑩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
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
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능력평가의 용이를 위하여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기 바람.
다.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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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 일부를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
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
야 함.
② 각종 확인서등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③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가)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
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나)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
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
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④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가)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나)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 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다)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라)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마) 입찰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하고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함.
⑤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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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⑦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⑧ [별첨 3]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4]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
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3, 4]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
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
하시기 바람.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선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②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
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
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①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②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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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
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④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3,4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구 분 과업 수행계획 | 제 출 | 미제출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
| 평 가 기 준 | 내용 | 수행계획 | 적합 | 부적합 | ||||
| 배치계획 | 적합 | 부적합 | ||||||
| 쪽 수 (표지, 간지 및 목차 제외) | 12쪽 내외 | 10쪽 미만 | 5쪽 미만 | - |
| 구 분 작업기법 | 제 출 | 미제출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
| 평 가 기 준 | 내 용 | 문제점 | 적합 | 부적합 | - | |||
| 조치사항 | ||||||||
| 대책방안 | ||||||||
| 쪽 수 (표지, 간지 및 목차 제외) | 3쪽 내외 | 2쪽 미만 | - | -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
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 선정함.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
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
를 정산함.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
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청에서 보
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9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따름.
하. 감리 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
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모집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 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
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양식 1식.
2. 총사업비 산출총괄표, 공종별 총공사비(전기) 구성현황표, 예정공정표 1부. 끝.
- 10 -
첨부-1
분 야 접수번호
전 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선정신청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 L7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08월 일
(회사명 기재)
- 11 -
[별지 제6호의2 서식]
(앞 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위 치 대지면적 ㎡
사업계획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내용 사업내용
층, 동, 세대 ㎡
대표자 상 호
설계업자
주 소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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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 ||
| 감리 업자 |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② 행정제재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 ③ 재무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 ⑤ 작업계획 및 기법 |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 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 |
| ⑥ 교체빈도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 ⑦ 지 역 | 감리업등록증 사본 | |
| 감리원 | ① 등급/책임감리원 가점 |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
| ② 경력 |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 |
| ③ 행정제재 | 감리원경력확인서 | |
| ④ 업무중첩도․교체빈도․ 부실벌점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 |
| ⑤ 교육실적 | 감리원경력확인서 | |
|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
- 13 -
[별지 제7호 서식]
Ⅰ. 총괄표
| 자 기 평 가 서 | |||||||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배점 | 신청인 | 청 | 비고 | |
| 1. 참여감리원 | 50 | 가. 책임감리원 | (1)등급 | - | |||
| (2)경력 및 실적 | 25 | ||||||
| 나. 보조감리원 | (1)등급 | - | |||||
| (2)경력 및 실적 | 14 | ||||||
| 다. 비상주감리원 | (1)등급 | 2 | |||||
| (2)경력 및 실적 | 9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10 | ||||
| 3. 신 용 도 | 10 |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 (1)감리업체 | 4 | |||
| (2)참여감리원 | 3 |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1)자본비율 | 1.0 | |||||
| (2)유동비율 | 2.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가. 개발실적 | 4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4 | ||||||
| 다. 교육실적 | 2 | ||||||
| 5. 업무중첩도 | 10 | 가. 상주감리원 | 6 | ||||
| 나. 비상주감리원 | 4 | ||||||
| 6. 교체빈도 | 5 | 가. 감리업체 | 2.5 | ||||
| 나. 참여감리원 | 2.5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가. 과업수행계획 | 3 | ||||
| 나. 작업기법 | 2 | ||||||
| 8. 가점․감점 | 1.5 1 -5 | 가. 지 역 | 1.5 | ||||
|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 | ||||||
| 다. 부실벌점 | -5 | ||||||
| 합 계 | |||||||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 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14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1. 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선정권자 | ||||
| 가. 참여감리원 | 50 | ||||
| 가. 참 여 감리원 | (1) 책 임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 [25] (-) (25) |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6년미만 5년미만 4년미만 6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미만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800세대이상 10년미만 8년미만 6년미만 10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미만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15년미만 12년미만 9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6년미만 12년이상 9년이상 6년이상 점 수 25 22 19 16 1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300세대이상 800세대이상 규 모 1,2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1,200세대미만 년 수 2년 3년 4년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
| (2) 보 조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 [14] (-) (14) |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년미만 800세대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1,200세대미만 14 12 10 6년미만 5년미만 1,200세대이상 6년이상 4년미만 5년이상 4년이상 점 수 14 12 10 8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 규 모 | 경력년수 및 점수 | ||||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1,200세대이상 | 15년이상 | 15년미만 12년이상 | 12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
| 점 수 | 25 | 22 | 19 | 16 | 13 |
| 규 모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200세대이상 |
| 년 수 | 2년 | 3년 | 4년 |
| 규 모 | 경력년수 및 점수 | |||||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14 | 12 | 10 | ||||
| 1,200세대이상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점 수 | 14 | 12 | 10 | 8 |
- 15 -
| (3) 비상주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 [11] (2) (9) |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10년미만 7년미만 경 력 10년이상 4년미만 7년이상 4년이상 점 수 9 7 5 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 나. 유사 용역수행 실적 | 감리 업체 실적 | (10) | 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점기준 규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80미만 64미만 48미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32미만 64이상 48이상 32이상 1,200세대미만 36미만 30미만 24미만 36이상 18미만 800세대이상 30이상 24이상 18이상 800세대미만 12미만 9미만 6미만 12이상 4미만 300세대이상 9이상 6이상 4이상 점 수 10 9 8 7 6 | ||
| 산출근거 | ㅇ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 |
| 규 모 |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 ||||
| 1,200세대이상 | 80이상 | 80미만 64이상 | 64미만 48이상 | 48미만 32이상 | 32미만 |
|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
|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 12이상 | 12미만 9이상 | 9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점 수 | 10 | 9 | 8 | 7 | 6 |
- 16 -
| 다. 신용도 | [10] | |||||||||||||
| 다.신용도 | (1) 입찰 참가제한, 영업정지 ㈎ 감리 업체 ㈏ 참여 감리원 | [7] (4) (3) |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
| 산출근거 | (1) 감리 업체 : | |||||||||||||
| (2) 참여감리원 : | ||||||||||||||
| (2)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 비율 ㈏ 유동 비율 | [3] (1.0) (2.0) |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 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 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 ||||||||||||
|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 점 수 | 1.0 | 0.85 | 0.70 | 0.55 | 0.4 | |||||||||
|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 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 ||||||||||||||
|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 점 수 | 2.0 | 1.7 | 1.4 | 1.1 | 0.8 | |||||||||
| 산출근거 | (1) 자본비율 : = % | |||||||||||||
| (2) 유동비율 : = %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1) 개발 실적 | [10] (4) |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
| 구 분 |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
| 특 허 | 100% | 80% | 60% | |||||||||||
| 실용신안 | 100% | 80% | - | |||||||||||
| 전력신기술 | 100% | 80% | - | |||||||||||
- 17 -
| (2) 기술 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 (4) (2)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 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 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 ||||||||||
| 구 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 점 수 | 4 | 3.5 | 3.0 | 2.5 | 2.0 | |||||||
|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 ||||||||||||
| 산출근거 | 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 ||||||||||||
| 다. 교육실적 |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
|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 ||||||||||||
| 마. 업무중첩도 | [10] | |||||||||||
| 마. 업무 중첩도 | (1) 상주 감리원 (2) 비상주 감리원 | [10] (6) (4) |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가. 상주감리원 : | |||||||||||
| 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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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교체빈도 | [5] | ||||||||||
| 바. 교체 빈도 | (1) 감리 업체 (2) 참여 감리원 | [5] (2.5) (2.5) |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 ||||||||
| 교체빈도 (%) |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30%이상 | |||||||
| 점 수 | 2.5 | 2 | 1.5 | 0 | |||||||
|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 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가. 감리업체 : = % | ||||||||||
| 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 |||||||||||
| 사. 작업계획 및 기법 | [5] | ||||||||||
|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 (1) 과업 수행 계획 (2) 작업 기법 | [5] (3) (2) |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 ||||||||
| 산출근거 | 가. 과업수행계획 : | ||||||||||
| 나. 작 업 기 법 : |
- 19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1.5] [1.0] [-5] | 세부평가방법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선정권자 | ||||
| 가점 | (1)지 역 | (1.5) | ㅇ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 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사 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 ||
| (2) 책 임 감리원 | (1) |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 |||
| 산출근거 | (1) 지 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 ||||
| 감점 | 부실 벌점 | (-5) |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
| 산출근거 | ㅇ 부실벌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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