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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氠瑢

수의계약 사유서

□ 본 물품은 국가철도공단 수요 ‘전동기제어반’으로서

□ 우리청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물량배정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대표 김길래, 사업자등록번호 1068210345)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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