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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96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안전 및 시공관리가 필용한 공사로서

종합 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임에 따라 수요기간의 요청에 의해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추동한터2 조성공사

나. 위 치: 대전 추동 235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한터조성 / A=4,992㎡, 주차면 수 108면(승용차 98. 버스 10)

라. 공사금액:

금856,427,000원

(도급: 금642,796,000원 / 도급자관급자재: 금187,550,000원, 관급자관급자재: 26,081,000원)

마. 기초금액: 금642,79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액)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 결정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별표 5>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에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합니다.

다.

라.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

※발주부서에서 설계서, 시방서 등 열람 가능함

5.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나.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5>)』

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입찰공고일

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입찰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입찰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 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입찰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입찰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대상공사

.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7,674,363

7,520,123

9,936,186

988,144

4,811,205

11,762,205

0

2,656,500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등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

이며, 착공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대전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체육과)

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

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2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고, 5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

를, 준공(기성)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붙임5】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 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공고문 등 숙지

입찰자(견적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나.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다.

업체는

계약체결 시 ‘

청렴이행서약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마.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6. 문의사항

가.

기초금액, 설계사항 등에 대한 문의: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진흥팀(☎ 042-251-6684)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정보과 경리팀(

☎ 042-251-4153)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 입찰 등에 대한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2026. 8. 3.

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동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귀하

【붙임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0000000000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

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

성별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