汤捯 捤獥 [별지 제2호서식] 과업지시서 (2018.03.02.)(2019.12.3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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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지반공학 실험과 운영장비일지에 대한 분석(2) 용역”
2026. 0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氠瑢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지반공학 실험과 운영장비일지에 대한 분석(2)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위탁용역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발기술(예정) “교란을 최소화한 현장 샘플링 및 분석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지반공학 실험과 운영장비일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 과업의 목표는 채취한 비교란 시료에 대한 교란도 평가, 지반조사 데이터와 비교란 시료의 시험결과 값에 대한 교차 검증, 시추공을 시공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3. 과업의 범위
○ 현장시료(고정식 1개소)에 대한 교란도 평가/장비운용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교란도 실험
○ 제안된 장비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과업이 시작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기간은 2026년 12월 05일까지로 한다.
5. 과업내용
본 과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시료(고정식 1개소)에 대한 교란도 평가/장비운용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교란도 실험
○ 현장시료(고정식, MWD(시추 중 측정) 및 MWS(채취 중 측정) 기술적용 현장)에 대한 기본 물성시험(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등) 수행 및 결과 분석
○ 현장시료(고정식, MWD(시추 중 측정) 및 MWS(채취 중 측정) 기술적용 현장)에 대한 교란도 실험(탄성파측정, Lunne 등(1997) 제안법* 등)
* 초기간극비 e0과 현장 응력까지 재압밀될 때까지 간극비 변화량 △e의 비로 정의되는 시료교란 평가법
○ 비교란 시료에 대한 비파괴 분석 기반 교란도 평가 결과와 교차 검증
(2) 제안된 장비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
○ 지반조사 장비의 현장 운영 데이터(관입속도, 추력, 주입수 압력 등) 분석
○ 제안된 장비운용 방안(샘플러 관입속도 제어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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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공 정
예정공정표 (6개월)
비 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장시료에 대한 교란도 평가/장비운용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교란도 실험
기본 물성시험
교란도 실험
교란도 교차검증
제안된 장비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
지반조사 장비의 현장 운영 데이터 분석
제안된 장비운용 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7. 보고서 작성
○ 모든 실험 과정 및 결과는 발주처(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용역세부추진계획서는 착수 후 7일 이내, 최종보고서는 준공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세부추진계획서는 과업수행 방법, 절차, 분야별 과업책임자, 참여자별 과업수행담당 업무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 용어는 국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하며,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한다.
○ 최종보고서 제출시, 그 내용을 워드프로세스(한글 2005 이상, Microsoft Word 2007 이상)에 저장하여 같이 제출한다
8. 성과품 제출
○ 보고서 : 5부(정보관 제출 2부 포함)
○ 기타 수집된 자료 1식
○ 보고서, 수집자료를 포함한 결과 데이터파일 USB : 1개
9. 산업안전보건사항(과업수행자를 “을”로 칭함)
1) 용역수행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을”은 “을”의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을"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을”이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현장 조사 업무 내용 및 예상 소요 시간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5) 최악의 상황과 돌발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조사 시“先-안전확보, 後-업무처리 원칙” 준수와 “대민피해 예방”을 원칙으로 수행한다.
6) 현장 조사는 2인 이상을 원칙으로 수행하며 조사 규모, 위험도, 작업 여건, 작업시간, 종류 등에 따라 투입인력을 조정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7) 개인 안전 장구(안전복, 안전화, 안전모 등) 및 차량 통제 장비(교통안내표지판, 싸인보드, 라바콘, 신호봉, 로봇신호수 등)를 근무 시작 전, 근무 중 수시 점검한다.
8) 현장 조사 전 관할 경찰서, 도로관리청 등의 승인 후 조사 및 필요에 따라 안전 협조를 요청한다.
9) 도로 교통관리는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18.11)” 및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별표1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따른다.
10) 현장 조사 완료 후 관할 경찰서 및 도로관리청에 작업완료 되었음을 통지하고, 주변을 정리 정돈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11) 현장 조사 완료 후 현장 책임자 및 신호수의 교통통제 하에 후방의 각종 안전 장구를 회수하고, 다음 현장 또는 복귀를 위해 이동한다.
12) 현장 조사 시 부득이하게 안전사고(인적·물적)가 발생하게 되면, 119 및 112 등에 신고 후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고, 지체없이 안전관리책임자 및 발주처 감독관에게 유·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상황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별도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13) “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1)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제출
○ 위탁용역기관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보안대책
○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연구원에서 정한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한다.
○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관한다.
○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각종 회의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완료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 모든 용역 성과품은 사전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진행사항 보고
○ 착수계 제출
- 과업 착수 후 1주일 이내 용역의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진행사항 보고
- 실험과정의 특이사항, 실험결과 등 주요성과 달성 시 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한다.
○ 최종보고
- 실험 전체 결과를 비교하여 종합 정리하여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성과보고회 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5) 기타
○ 용역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 하자보수기간은 과업 종료 후 1년까지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함(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