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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025년 도시관리계획(도로) 실효 노선」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7.

대구광역시 달성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1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 2

Ⅲ. 과업의 세부지침 ························································ 5

Ⅳ. 예정공정표 ······························································· 8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5년 도시관리계획(도로) 실효 노선」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

2. 과업의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용

역을 시행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위 치 : 달성군 일원

❍ 규 모 : 도로 21개 노선(L=3,531m)

4.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180일)

5. 용역수행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협의

❍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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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과업 수행 중 여건변화 등으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도

록 한다.

다. 본 과업은 계약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정에 참여기술자의 부적정 등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자가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즉시 이행(교체)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시에는 각종 관계법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본 과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계획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관계도서 작성시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구비서류를 기간내 작성 제출하여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인・허가 도서작성에 필요한 계획의 내용은 발주자가 제공하며, 제공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대가를 산정한다.

자. 각종 통계자료의 적용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정부자료를 활용하고 과업의 각종 분석자료 및 성과물에는 자료의 출처를 반

드시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전

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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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기간의 조정

❍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내용이 변경 되었을 때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결정이 지연되었을 때

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등 행정절차의 이행이 지연되었을 때

바. 기타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과업내용의 조정

가. 본 과업 수행 중 중앙정부 또는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방침

내용을 상호 협의・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과업수행 중 과업의 성과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

하여는 해당사항의 필요성과 근거, 비용, 내용 등을 제시하여 발주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용역비용의 조정

가. 과업내용의 추가 등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 종료 이전에 정산하도록 한다.

나. 용역비용의 조정은 계약서상의 도급내역서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항목 발생시는 상호협의를 통해 적정금액을 결정하도록 한다.

5. 자료의 제공

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관련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자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수급인이

조사・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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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주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의 조사에 있어서는 그 규모・내용에 의거하여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여 수급인이 수행하고

당해 관련자료의 기밀성과 광범위한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조사・분석에 필요한 상당기간과 자료수집 비용이 전제된다.

6. 자료의 제출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 사항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누출, 보안사항 불이행 등이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조건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다. 본 용역시행 중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라.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발주처와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와 설비기준 및 본 용역지침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와 자료에 의한 변동이

있을 시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 중 필요시 과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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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의 세부지침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가. 계획검토

1)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도서 작성

1)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3) 각종 영향 검토 :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초조사서, 환경성검토서, 교통성검토서, 경관검토서 작성

4)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5)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도면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지형도면고시도 등 작성

6)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7)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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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가. 과업수행 일반원칙

❍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

가피한 부분은 조정한다.

❍ 지형도면 고시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도서의 작성은 관련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 각 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관련지침에 의거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도면은 수치지도로 제작된 지형지적종합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형도면고시 선형을 중심으로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하여야 한다.

나. 검토사항

1)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현황 검토

❍ 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검토 및 분석한다.

❍ 도로계획 등 도시계획시설 내용을 검토한다.

❍ 기존 지형도면고시 및 KLIS도면을 검토한다.

❍ 기존도로 및 주요 시설물의 이용 상황을 검토한다.

❍ 상수도 시설 등 지형도면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현황을 검토한다.

2) 위치, 면적, 선형 확정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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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경계선 확정도시

❍ 면적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면적확인 및 경계선 확정도시

❍ 선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선형 확정도시

❍ 시가화구역내의 소로계획 확정도시

3. 용역성과품 작성 제출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도서 각 1식 요구수

❍ 관련협의 도서 각 1식 필요부수

❍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각 1식 필요부수

❍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각 1식 1부

❍ 성과품 CD 각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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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정공정표

과업기간(6개월)

과업기간

비고

공종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기초조사 및 입안도서 작성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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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